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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공정거래 관련 질의회시

공정한 대리점거래와 관련한 사례 모음

by Spurs-* 2022. 4. 19.

[목차]

1.대리점거래의 의의

2.대리점거래법의 적용범위

3.전속대리점의 대리점거래법 적용

4.대리점거래법상 대리점 해당 여부

5.판매목표 강제행위 금지

6.경영간섭 및 불이익제공 금지

7.대리점거래 계약과 공정거래법

8.경영활동 간섭 금지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에 작성 된 내용들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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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리점거래의 의의


[질의회시] - 질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대리점거래의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질의회시] - 회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거래법)」에서 규정한 “대리점거래”란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상품 또는 용역의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거래로서 일정 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체결하여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거래를 말합니다(대리점거래법 제2조 제1호). 


•여기서 “공급업자”란 생산 또는 구매한 상품 또는 용역을 대리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대리점”이란 공급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 불특정다수의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 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2. 대리점거래법의 적용범위


[질의회시] - 질의
•저희는 중소기업입니다. 대리점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모두 대리점 거래법의 적용을 받는지요?

 

[질의회시] - 회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거래법)」 제3조는 대리점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적용을 받지 않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경우

② 대리점이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때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상품시장 및 유통시장의 구조,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사업능력의 격차,대리점의 공급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는 대리점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가맹사업에 해당 하는 거래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업에 해당 하는 거래

③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 사이의 거래

④ 그 밖에 거래의 성격 및 대리점의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리점거래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따라서 공급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이라면 대리점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3. 전속대리점의 대리점거래법 적용


[질의회시] - 질의
•대리점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대리점’이 본사의 상표 등을 사용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소위 ‘전속대리점’에 한정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회시] - 회시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거래법)」 제2조(정의) 제2호는 공급업자를 “생산 또는 구매한 상품 또는 용역을 대리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고, 동조 제3호는 대리점을 “공급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 불특정 다수의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하는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점거래법의 해석상 하나의 사업자가 복수의 공급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거래관계에 대하여도 대리점거래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할 것 입니다.


•다만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리점거래법 제3조(적용제외) 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점거래법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세부내용은 대리점거래법의 해당 조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 대리점거래법상 대리점 해당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저희 회사는 특정국가의 본사로부터 수입한 화학연료, 산업기계부품, 생활용품,약품 등을 다른 사업자를 통해 국내에 유통시키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 대리점 거래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질의회시] - 회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거래법)」 제2조(정의) 제2호는 공급업자를 “생산 또는 구매한 상품 또는 용역을 대리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고, 제3호는 대리점을 “공급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 불특정 다수의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하는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화학연료의 경우 귀사의 거래상대방들이 화학연료로 자동차부품, 핸드폰 부품 등을 만들어 이를 자동차부품회사, 핸드폰제조회사 등에 납품을 한다면 귀사의 거래 상대방의 상품(자동차부품, 핸드폰 등)과는 사실상 별개의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대리점거래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품의 재판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산업기계 부품의 경우 귀사의 거래상대방들이 귀사로부터 연삭기, 대형기기 등의 소모품(드릴, 나사 등)을 구매하여 이를 불특정다수의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재판매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사용하게 된다면 이 또한 대리점거래법 제2조의 ‘대리점’의 개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슈퍼마켓에 판매하는 생활용품의 경우 슈퍼마켓 등은 귀사의 생활용품(비누 등)을 공급받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재판매한다는 점에서 귀사의 거래상대방은 대리점거래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리점’의 개념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지며 대리점거래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네 번째 약국 또는 병원에 판매하는 상품일 경우 약국 또는 병원이 귀사의 상품을 구매하여 불특정다수의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재판매한다면(수액, 지혈제 등의 약품들) 대리점거래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리점’의 개념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약품 또는 병원이 귀사의 상품을 구매하여 스스로 사용한다면(주사기, 현미경 등)이 경우는 대리점거래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리점’이라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리점거래법 제3조는 대리점거래법의 적용을 받지않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된다면 대리점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니 확인이 필요 합니다. 이는 질의사항에 기초한 답변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판매목표 강제행위 금지


[질의회시] - 질의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물량을 년간 및 분기 단위로 공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을 명시하면 공정거래 위반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명시하고자 하는 사유는 향후 대리점의 영업 부진으로 인하여 당사의 피해를 줄이고 계약 해지에 따른 분쟁을 없애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① 연간 최소주문량 1천대/년 을 발주를 보장하되 제품별 분기 최소주문량 250대를 반드시 지켜야한다 ② 미준수시 대리점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라는 규정입니다.

 

[질의회시] - 회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거래법)」은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입을 강제하였는지 여부는 거래상대방의 구입요청을 거부하여 불이익을 당하였거나 주위의 사정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있는지 여부,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거래법은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의 위법여부는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합리성이 있는 행위인지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거래내용의 공정성 여부는 당해 행위를 한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업종에서의 통상적 거래관행,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합리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거래내용의 공정거래저해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지 여부, 기타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질의내용만으로는 법 위반 여부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연 또는 분기단위로 제품별 최소주문량을 설정하면서 미준수 시 불이익을 제공할 경우 대리점 거래법 또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구입강제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점과 사전협의 또는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 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경우 대리점거래법 또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경영간섭 및 불이익제공 금지


[질의회시] - 질의
•저희 회사에서 업무상 부정행위를 사유로 징계 해고한 직원을 저희 회사의 대리점에서 채용하려 할 때, 이의 중단을 요청하는 것이 경영간섭 행위에 해당되는지와 대리점이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동 직원을 고용하였을 때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것이 대리점거래법 제9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회시] - 회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거래법)」 제9조와 제10조는 공급업자가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변경 또는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와 대리점의 경영 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에서는 이러한 불이익제공 및 경영간섭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을 여러 가지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으며, 특히 시행령 제7조 제1호는 대리점이 임직원 등을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임직원 등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조건을 결정할 때 공급업자의 사전 지시나 사후 승낙을 받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에 해당될 경우 그 자체로 당연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법률에서 전제하고 있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다는 측면이 함께 존재 하여야만 그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를 한 목적이나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 거래관행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검토할 때, 귀하의 질의에서 해당 직원의 업무상 부정이 확실히 존재하고, 이를 사유로 그 직원을 징계하였다면 대리점에서 그 직원을 채용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바, 경영간섭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대리점이 질의하신 직원 채용을 강행하였을 때 계약기간 만료시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직원의 부정행위 내용, 계약갱신에 관한 대리점계약내용, 직원 채용이 대리점거래에 미치는 영향, 유사한 사례에 대한 업계의 관행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사항으로 보이며, 일률적으로 법위반 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7. 대리점거래 계약과 공정거래법


[질의회시] - 질의
•이번에 대리점거래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몇 가지 공급자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합니다.

① 대기업 대리점을 함에 있어 판매 권역에 대한 제한의 합법성

② 기존 대리점과 신규 대리점간의 차별 대우의 타당성(즉, 각서상에 언급을 요청한 지역 외 상권 판매시 위약금 지불 부분)

③ 본사의 팀장 수준의 사람이 각서를 권유하는 것의 합법성

④ 각 항목별로 위법한 정황이 있을 때 그 제재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수준 

⑤ 기존 대리점도 제재를 받을 수 있는지와 방법

⑥ 신규점이 판매가격을 정함에 있어 본사 등의 Guideline을 따라야 하는 경우 위법여부와 제재 대상시 정도와 조건

⑦ 각서 등의 이유로 신규 진입이 무산될 경우 구제 방법

 

[질의회시] - 회시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① 대기업 대리점을 함에 있어 판매 권역에 대한 제한의 합법성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별표1에서는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를 구속조건부거래행위의 하나로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행위의 위법성은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성을 위주로 판단하며, 경쟁제한성은 거래지역 제한 위반시 제재가 가해지는지 여부와 타 브랜드간 경쟁이 활성화 되어 있는지 여부, 행위자의 시장점유율 및 경쟁사업자의 숫자, 타 불공정행위와 병행하여 행해지는 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귀하의 질의에서는 위 사안의 판단에 필요한 구체적 사실관계가 충분히 적시되지 않아 법 위반 여부를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를 하는 공급업자가 해당 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큰 대기업으로서 당해 지역제한이 브랜드 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크다면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② 기존 대리점과 신규 대리점간의 차별 대우의 타당성(즉, 각서상에 언급을 요청한 지역 외 상권 판매시 위약금 지불 부분)

- 설정된 거래지역 위반시 기존 대리점에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부분은 거래지역 제한 위반에 대한 제재적 조치로서 질의 ① 에서 언급한 거래지역 제한의 위법성을 구성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③ 본사의 팀장 수준의 사람이 각서를 권유하는 것의 합법성

- 쌍방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관련 사항에 대한 각서를 권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거래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강요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민법 제107조 비진의 의사표시 등의 법리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한 주무부처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답변은 어려운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④ 각 항목별로 위법한 정황이 있으면 제재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수준

- 이상의 각 항목에서 문제가 되는 법 위반행위는 구속조건부거래 행위이며, 그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4조에 따른 시정조치와,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그리고 동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2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됩니다. 


⑤ 기존 대리점도 제재를 받을 수 있는지와 그 방법

- 기존 대리점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의 불공정거래행위 중 사업활동방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의 위법여부는 사업활동방해가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를 위주로 판단하게 되며, 구체적으로는 사업활동방해의 부당성 여부와 이로 인해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함에 있어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효율성 증대 및 소비자후생증대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안에서는 질의 ①과 마찬가지로 이 사안의 판단에 필요한 구체적 사실관계가 충분히 적시되지 않아 법 위반 여부를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⑥ 신규점이 판매가격을 정함에 있어 본사 등의 Guideline을 따라야 하는 경우 위법 여부와 제재 대상시 정도와 조건은?

- 공정거래법 제29조는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 거래가격이라 함은 사업자가 지정하는 재판매(공급)가격 뿐만 아니라 최고가격, 최저가격, 기준가격을 포함하며, 또한 사업자가 재판매(공급)가격의 범위를 지정하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판매가격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 또한 당해 행위가 위법하기 위해서는 거래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강제한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강제성 유무는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지정된 거래가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그 위반에 대해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직접적인 강제행위가 없더라도 계약서에 ① 희망가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시 계약 해지조항을 규정한 경우나, ② 제시된 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한 경우는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이에 따라 귀하의 질의를 판단할 때, 귀하가 언급하신 Guideline이 대리점에게 단순 참고사항에 불과할 경우 법 위반이 되지 않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음을 이유로 대리점에게 불이익 등 제재를 행하거나 불이익을 취할 수 있음을 계약에 명시하는 경우는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업자는 공정거래법 제31조에 따른 시정조치 및 공정거래법 제31조의2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⑦ 각서 등의 이유로 신규 진입이 무산될 경우 구제 방법

- 분쟁조정을 신청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는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혹은 서울시, 경기도에 설치된 대리점분쟁 조정협의회에 신청이 가능하며, 공정위에 신고하시는 경우, 신고서식은 공정위 홈페이지의 민원참여-신고서식 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공급업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서울(서울, 경기, 인천, 강원)-대전(대전, 충청, 세종)-대구(대구, 경북)-부산(부산, 경남, 울산)-광주(광주, 전남・북, 제주) 지역에 위치한 공정위 사무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8. 경영활동 간섭 금지


[질의회시] - 질의
•저희 회사는 청소기를 수입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청소기 판매와 관련하여 특정 대리점에게 오프라인 채널로만 판매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법위반인지 또 산업용 청소장비의 경우 고객의 제품사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저희 회사에서 직접 판매하거나 저희 회사의 서비스 등 교육을 이수한 대리점을 통해서 판매하도록 판매 채널을 한정하는 것이 법위반인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회시] - 회시
•첫 번째 질의(오프라인 판매채널 제한)와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에서는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의 위법 여부는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합리성이 있는 행위인지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거래내용의 공정성 여부는 당해 행위를 한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 거래관행,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합리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거래내용의 공정거래저해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지 여부, 기타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거래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호에 따르면 “대리점의 거래처, 영업시간, 영업지역, 판촉활동 등을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는 경영활동 간섭행위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의 판매채널 등을 제한한다면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나 귀하의 질의에서는 대리점과 공급업자의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 당해 사항 위반시 제재여부 등 법 위반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워 법 위반여부를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거래를 개시 또는 계속할 것인지 여부와 누구와 거래할 것인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래의 개시나 계속을 거절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곤란하게하고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 경쟁의 정도가 감소하거나,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게 되므로 금지됩니다. 


•당해 행위의 위법성 판단은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하며,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의 정도가 실질적으로 감소되는지,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이 곤란하게 되는지, 대체거래선이 존재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거래의 거절로 인해 발생하는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의 효과를 상회하거나, 거래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 거절을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경우(시장점유율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연간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이 경우)에는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효과가 미미하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질의내용에는 귀사의 제품 판매를 위한 교육 이수 또는 자격이 필수적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판매정책 및 그 판매정책의 합리적 사유, 공급업자의 규모 등 법 위반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법 위반여부를 단정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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