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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전세자금)퇴직급여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 관련질의

by Spurs-* 2023. 3. 22.

[목차]

1. 주거목적의 전세금, 보증금 등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대한 기준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지

 

3. 전세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4. 전・월세자금 목적의 퇴직급여 중도인출의 1회 제한 관련 질의

 

5. 물적분할 후 전세금 부담을 사유로 한 추가 중도인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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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목적의 전세금, 보증금 등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대한 기준

[질의]
<질의 1>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중 ʻʻ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ʼʼ 꼭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변경한 상가건물, 복합건물(주거+상가), 무허가 건물 등의 경우에도 중도인출할 수 있는지 이에 따른 증빙서류는 무엇인지



<질의 2> 가입자가 중도인출을 받기 위한 전세금, 보증금의 최소금액 및 최소기간 범위가 있는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의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는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금과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로서, 「민법」 제303조는 부동산에 대한 전세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는 주거용 건물에 대한 보증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제2조의 ʻʻ주택ʼʼ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주거생활을 목적으로 주택의 전세금 및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상기 중도 인출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주거용으로 명시된 경우 또는 주거목적의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실제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중도인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주거 목적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로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에는 거래 부동산의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 등 주거 목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증빙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중도인출의 한도에 관하여 현행 법령상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중도인출 사유 제한의 취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금액과 주거에 필요한 기간으로 정하여 중도인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724, 2016.02.23.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지

[질의]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관련, 주택구입이나 전세・임차보증금 등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많은 목돈을 부담하는 경우를 감안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정한 법적 취지를 고려한다면,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금의 증액 없이 단순히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라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827, 2015.11.06.
 
 

3. 전세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 가입자 본인 명의가 아닌 세대합가 예정인 자의 명의로 주택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호, 제2조제1항1의 2호에 따라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세금(보증금) 부담에 따른 중도인출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동일 세대임이 증명된 세대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가입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중도인출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해당 계약자가 중도인출을 신청한 가입자와 동일 세대임이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862, 2017.09.15.

 

 

4. 전・월세자금 목적의 퇴직급여 중도인출의 1회 제한 관련 질의

[질의]
<질의 1>

-. 전・월세자금 목적으로 퇴직급여 중도인출 시 사업장 재직 중 1회에 한하고 있는데, 퇴직금・DC형퇴직연금제도・IRP 포함하여 하나의 사업장에서 1회 한해 중도인출(중간 정산신청)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질의 2>

-.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월세 보증금을 부담하는 사유로 사업장에서 1회에 한해 중도인출 하였다는 사용자의 사실확인서에 대한 별도의 서식이 있는지 

 

[답변]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의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호에 따라 무주택자인 가입자(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중도인출(중간정산) 수 있으며, 이때, 가입자(근로자)는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 한정하여 중도인출 (중간정산)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장)에 재직 중 중도인출(중간정산)을 1회로 한정한 사유는 무주택자인 가입자(근로자)가 반복적이고 주기적인 전세(임대차)계약으로 퇴직급여를 소진하지 않고, 노후소득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 따라서, 가입자(근로자)는 재직 중 퇴직급여제도 전체(퇴직금, DC, IRP)를 포함하여 한 사업(장)에서 1회에 한해 전세금(또는 중도금) 목적의 중도 인출(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제도・DC형퇴직연금제도․IRP 모두 적용받는 가입자(근로자)는 각 제도에서 동시에 중도인출(중간정산)하거나, 어느 하나의 제도에서 1회에 한해 중도인출(중간정산) 가능합니다.


-. 따라서, 어느 하나의 제도에서 중도인출(중간정산) 한 뒤 동일한 사유로 다른 제도에서 중도인출(중간정산) 하는 것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질의 2>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상 중도인출 사실확인서에 관하여 정한 서식은 없으며, 사업장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503, 2018.09.03.

 

 

5. 물적분할 후 전세금 부담을 사유로 한 추가 중도인출 가능 여부

[질의]
◆ A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전세금 부담을 사유로 중도인출을 받았으나, A사업장이 물적분할되면서 분할 신설회사인 B사업장으로 소속이 변경되면서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된 경우 B사업장에서 동일 사유로 추가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답변]
합병・분할 및 사업양도 등으로 근로관계 단절 없이 포괄승계 되는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변경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관계의 변동이 없으므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전세금(보증금) 부담을 이유로 반복하여 중도인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1433, 2016.4.15. 참조).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1810, 2021.04.1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