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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선고)퇴직급여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 관련질의

by Spurs-* 2023. 3. 23.

[목차]

1.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에 즉시항고하는 경우 중도인출 여부

 

2.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에 추완항고 시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3. 변제계획인가 이전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만으로 중도인출 가능여부

 

4. 개인회생절차개시에 따른 중도인출 가능 여부

 

5.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일부터 5년이 도과한 경우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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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에 즉시항고하는 경우 중도인출 여부

[질의]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변제계획 인가 후 변제금 미납으로 인해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한 경우 중도인출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적립금의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및 면책결정이 없는 경우에 중도인출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법원의 개인회생절차폐지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로 즉시 항고할 수 있는 점, 중도인출을 통한 개인채무부담 완화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여 미납변제금을 납입함으로써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회복시키려는 경우에는 중도인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신청자는 즉시항고 여부와 미납변제금 납입을 위한 중도인출임을 소명하고 납입사실을 사후 증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845, 2015.11.08.

 

 

2.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에 추완항고 시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에 추완항고하는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적립금의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부담 완화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미납변제금을 납입함으로써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회복시키려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회복시키려는 중도인출임을 입증할 만한 자료(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문, 상환계획서, 미납금 납입영수증 등)를 제출하면 퇴직연금 중도인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청자는 미납변제금 납입을 위한 중도인출임을 소명하고 필요 시 납입사실을 사후 증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247, 2021.07.14.
 
 

3. 변제계획인가 이전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만으로 중도인출 가능여부

[질의]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후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 변제금액을 미리 임치해야 하는 경우 변제계획인가 결정 이전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을 확인하여 중도인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고(제588조),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하며(제610조),


-.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을 때는 개인회생절차 폐지의 결정을 내리고(제620조),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결정을 하게 됩니다.(제624조)



한편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ʻʻ대법원재판예규ʼʼ에 따르면 채무자는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제5조제1항 단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변제계획안의 인가 이전이라도 변제 계획안의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그 변제계획안상의 매월 변제액을 회생 위원에게 임치할 뜻을 기재함으로써 그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함을 소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제7조제3항), 변제 계획안의 인가 전에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한 경우에는 그 임치한 기간을 변제기간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8조제4항)



귀 질의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일부터 변제계획인가 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임치하여 변제계획을 이행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바, 


-.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었으나 변제계획인가 여부가 결정되기 이전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을 확인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적립금을 중도 인출을 할 수 있으며, 


-. 변제계획인가 여부가 결정된 이후에는 변제계획 불인가 및 채무자의 변제계획 이행 곤란 등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가 있었는지 여부, 변제계획인가 후 변제를 완료하여 면책되었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개인회생절차폐지 및 면책결정이 없는 경우에 한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 - 근로복지과‒1436, 2013.04.25.

 

 

4. 개인회생절차개시에 따른 중도인출 가능 여부

[질의]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일로부터 5년이 도과하였으나, 변제계획상 변제기간 내에 있는 가입자의 퇴직급여 중도인출 가능 여부


◾개인회생개시결정일:ʼ14.7.8.
◾변제계획 상 변제기간:ʼ14.8.30.~ʼ19.7.30.(60개월)
◾변제계획 인가일:ʼ14.10.21.
◾중도인출 신청일:ʼ19.7.16.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제3호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가입자가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일로부터 5년이 도과한 것이 명백한 확정 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급여 중도인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259, 2019.07.26.

 

 

5.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일부터 5년이 도과한 경우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질의]
◆ 개인회생 개시결정일이 2015년이고 실제 변제인가일은 2017년으로 현재도 변제중인데 개시결정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하여 중간정산 신청이 불가한 상황인데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은퇴 후 노후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퇴직 시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일로부터 5년이 도과한 것이 명백한 가입자의 퇴직급여 중도인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556, 2021.06.0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