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질의회신/↘ 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

(6개월이상 요양자금)퇴직급여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 관련질의

by Spurs-* 2023. 3. 22.

[목차]

1. 의료비 부담을 사유로 한 퇴직급여 중간정산 증빙자료 관련

 

2. 의료기관이 아닌 발달치료센터의 지출비가 중도인출 사유인 의료비로 볼 수 있는지

 

3. 진단서는 중도인출 신청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는지

 

4. 의료비 중도인출 재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5.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부양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사유로 한 중간정산 가능 여부

 

6. 의사소견서의 요양증빙서류 가능여부

 

7. 교통사고로 인한 통원치료가 6개월 이상 요양에 해당하는지 여부

 

8. IRP 가입자 본인 등의 요양을 사유한 중도인출 관련

 

9. 치료견적서상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10. 무급휴직자가 본인 의료비 지출을 사유로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경우 연간 임금총액 산정기준

 

11.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병원치료를 받는 경우 중간정산 가능 여부

 

12. 중간정산 등 사유로서 의료비 판단기준

 

13. 간병비 지출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4. 진단서상 6개월 이상 지속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하다고 적시된 경우가 의료비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

 

15. 배우자 명의 통장에서 인출되어 납부된 의료비를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지 여부

 

16.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합산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한지

 

17. 의료비 부담에 따른 중도인출 가능 여부

 

18. 중도인출 신청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지출된 의료비도 합산이 가능한지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 + 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의료비 부담을 사유로 한 퇴직급여 중간정산 증빙자료 관련

[질의]
◆ 퇴직급여 중간정산 시 필요한 진료비 증빙자료의 근거는

 

[답변]
귀하의 민원내용을 희귀난치성질환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사유로 한 퇴직금 중간정산 시 진료비영수증이 증빙자료로 추가됨에 따라 중간정산 절차가 지나치게 불편하다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은퇴 후 노후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퇴직 시에 지급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장기요양에 따른 일정수준 이상의 의료비 부담 등과 같이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재직 중에 중간정산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ʼ19.10.29 개정 이전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은 장기요양의 중간정산(중도인출) 가능요건을 요양기간 6개월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무좀 등 소액의 요양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하여 노후소득 재원이 생활자금으로 소진됨에 따라 


-. 정부는 퇴직급여가 생활자금으로 소진되는 것을 방지하고, 노후소득재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중간정산(중도인출) 가능 사유 제한을 추진하였습니다.

(개정 전) 6개월 이상의 요양으로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한 경우

(개정 후) 6개월 이상의 요양으로서 근로자가 부담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가 연간임금 총액의 1,0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이에 근로자가 일정수준 이상의 의료비를 부담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등에 지불한 의료비 영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326, 2021.05.20.

 

 

2. 의료기관이 아닌 발달치료센터의 지출비가 중도인출 사유인 의료비로 볼 수 있는지

[질의]
◆ 사설발달치료센터(서비스업,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음)에서 발생한 자녀에 대한 치료비로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은퇴 후 노후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퇴직 시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입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장기요양에 따른 요양비 부담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입자가 부담하는 요양비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의료비 종류>

•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 치료・요양을 위하여「약사법」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 장애인보장구 및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보청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
•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미포함




자녀의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이 아닌 사설치료센터를 통해 지출한 비용은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녀의 치료를 위해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비용(근로자 임금 총액의 1천분의 125 초과)이 있을 경우, 이를 근거로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521, 2021.05.31.
 
 

3. 진단서는 중도인출 신청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는지

[질의]
◆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중 ʻ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ʼ를 증빙하는 서류로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그 진단서가 중도인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는지

 

[답변]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중 ʻ6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ʼ를 증빙하는 서류가 법령에 정해진 바 없으므로, 6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으면 가능한 바,



의사진단서가 중도인출 신청일로부터 반드시 1개월 이내에 발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의사진단서나 소견서, 진료내역, 병원처방전 등 관련자료를 통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빙된다면 중도인출 신청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729, 2009.03.27. / 퇴직연금복지과-2408, 2019.05.27.

 

 

4. 의료비 중도인출 재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의료비 산정방법 및 중도인출 재신청 가능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1의2호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가입자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DC형퇴직연금 적립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ʻʻ의료비ʼʼ는 중도인출 신청 시점의 직전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와 중도인출 신청 시점에서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를 합산한 금액이며, 



이때,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란 중도인출 시점에서 아직 의료비를 지출하지는 않았지만, 의료기관 등이 발행한 청구서 등을 통해 지급해야 할 것이 예정된 의료비로 중도인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자료여야 합니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동일한 질병・부상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차 중도인출하는 것은 가능하나,



최초의 중도인출 이후 발생한 의료비의 총액이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480, 2020.06.08.

 

 

5.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부양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사유로 한 중간정산 가능 여부

[질의]
◆ 부양가족 중 만 81세인 본인의 친정엄마가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본인이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소득세법 제50조제1항 제3호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가 근로자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ʻ부양가족ʼ이라 함은 근로자(배우자를 포함)의 60세 이상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이 해당됩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53조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인지 여부는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 50조에서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직계존속인 친정엄마(만 81세)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고, 신청인이 신청인의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라면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때 부양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증명서(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퇴직 연금복지과-2894, 2015.8.27., 퇴직연금복지과—3104, 2015.9.11. 참조)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710, 2021.06.10.

 

 

6. 의사소견서의 요양증빙서류 가능여부

[질의]
◆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중 ʻ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ʼ를 증빙하는 서류로 의사소견서도 되는지 여부

 

[답변]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중 ʻ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ʼ를 증빙하는 서류가 법령에 정해진 바 없으므로 6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으면 가능한 바, 의사 진단서 뿐만 아니라 의사소견서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729, 2009.03.27.

 

 

7. 교통사고로 인한 통원치료가 6개월 이상 요양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 자동차 사고로 인해 발병일(2016.5.26.)부터 현재(2020.3.24.)까지 통원 치료중인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여기서 ʻ요양ʼ은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하여 일정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입원치료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 약물치료 기간도 요양 기간에 해당합니다.



귀 질의 민원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시점에서 6개월 이상 요양(통원치료) 중이거나, 신청 시점 이후 6개월 이상 요양이 예정되어 있는 사실이 의사의 진단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아울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일(2020.4.30.) 이후에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의 본인 연간임금 총액의 1천 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1672, 2020.04.10.

 

 

8. IRP 가입자 본인 등의 요양을 사유한 중도인출 관련

[질의]
<질의 1>

-.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본인 및 부양가족의 요양에 따른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요건을 확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 가입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모두 합산하여 연간임금 총액의 125/1000를 초과하는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3>

-. 실손보험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가입자가 부담한 의료비에서 제외하는 바, 이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는?

 

[답변]
<질의 1>에 대하여

-.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연간 임금총액의 125/1000를 초과하여 부담했음을 증빙하여야 하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산정기간 중 근로소득이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6개월 이상의 요양에 따른 의료비 부담 사실만 입증하면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질의 2>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중도인출의 대상이 되는 의료비는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 가입자가 본인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의료비를 합산한 금액이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5/1000를 초과한다면, 개인형퇴직연금의 중도 인출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3>에 대하여

-. 가입자가 실손보험으로 지급받은 보험금은 퇴직연금사업자가 확인하기 실무적으로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 해당 의료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거나 의료비 일부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사실에 대한 가입자의 확인서 등을 징구하여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1821, 2020.04.22.

 

 

9. 치료견적서상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질의]
◆ 임플란트 등 시술에 대한 치료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을 바탕으로 퇴직연금 중도인출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1의2호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가입자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DC형퇴직연금 적립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ʻʻ의료비ʼʼ는 중도인출 신청 시점의 직전 1년 동안 지출된 의료비와 중도인출 신청 시점에서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를 합산한 금액이며, 



이때,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란 중도인출 시점에서 아직 의료비를 지출하지는 않았지만, 의료기관 등이 발행한 청구서 등을 통해 지급해야 할 것이 예정된 의료비로 중도인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자료여야 합니다.



귀 질의 민원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플란트 시술 등과 관련된 치료견적서는 ʻʻ지출된 의료비ʼʼ 및 ʻʻ지출이 확정된 의료비ʼʼ로 보기 어려운 점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841, 2020.06.30.

 

 

10. 무급휴직자가 본인 의료비 지출을 사유로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경우 연간 임금총액 산정기준

[질의]
<질의 1>

-. 무급휴직자가 본인의 의료비 지출에 따른 DC제도 적립금을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산정기준은 언제인지



<질의 2>

-. 본인의 의료비 지출분만큼은 다른 조건 없이 DC제도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수는 없는지

 

[답변]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제1의2호에 따라 가입자 본인의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연간 임금총액의 125/1000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DC제도 적립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여기서 ʻ연간 임금총액ʼ은 직전년도 임금의 총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중도인출 신청일로부터 직전 1년간의 임금총액 수준이 직전년도 임금 수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직전 1년간 지급받은 임금액을 연간 임금총액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무급휴직의 경우 직전년도 임금수준과 중도인출 신청일로부터 직전 1년간의 임금총액 수준을 비교하여 직전 1년간 지급받은 임금액이 낮은 경우에는 직전 1년간의 임금총액의 125/1000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DC제도 적립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2>에 대하여

-.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설정한 제도입니다. 


-. 따라서,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비로소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되나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파산 등과 같이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재직 중에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으며,


-. 퇴직급여제도의 취지와 우리사회의 고령화 및 노인빈곤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중도인출 사유는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본인 의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다른 조건 없이 중도인출을 허용할 경우 중도인출 남용으로 근로자의 소중한 노후소득재원인 퇴직급여 적립금이 소진될 우려가 있습니다.


-. 이에, 귀하가 제안한 중도인출 사유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수용하기 곤란함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702, 2020.08.19.

 

 

11.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병원치료를 받는 경우 중간정산 가능 여부

[질의]
◆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자신의 본국에서 병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여러가지 사정으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근로자의 배우자가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그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이때 배우자인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만, 부양가족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을 증명하면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여 중간 정산을 허용하므로,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지 못했으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321, 2021.05.18.

 

 

12. 중간정산 등 사유로서 의료비 판단기준

[질의]
◆ 치과에서 발급한 치료인증서(가입자가 앞으로 치료해야 할 항목과 금액 명시)를 근거로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 치료 소견서에 향후 1년 3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진행되는 치료에 대한 비용이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중도인출 가능한지 

 

[답변]
치과 치료를 통한 중도인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가입자가 부담하는 치료비용의 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에 해당하여야 하고, 미용목적의 치료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의료비의 종류


◾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 장애인보장구및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또는 콘택트렌즈, 보청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
◾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미포함



또한, 가입자가 중도인출을 신청한 시점 기준으로 직전 1년간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 중도인출을 허용합니다.



다만, 중도인출 신청 시점에서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이 가능하며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의 증빙자료(청구서 등)는 중도인출 신청일로부터 최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자료만 인정합니다.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는 청구서・의료기기 견적서 등으로 증빙하는 경우 해당 청구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하나, 향후 의료비추정서로 증빙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ʻ치료인증서ʼ가 향후 의료비에 대한 추정이 아니라 치료를 위하여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를 명시하고 있을 경우 증빙자료로 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때, 향후 치료에 소요되는 기간에 관계 없이 치료를 위해 지출이 확정 된 총 비용을 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555, 2021.06.02.

 

 

13. 간병비 지출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 간병비 지출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을 위해 가입자가 부담하는 요양비용의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이며 의료비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의료비의 종류


◾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 장애인보장구및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구입 하거나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또는 콘택트렌즈, 보청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 
◾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미포함




귀 질의 내용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불분명하나, 일반적으로 간병비라 함은 의료기관이 간병인을 소개해주는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고 치료목적의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직접적인 지출이 아니기에 의료비에 포함하지 않아, 퇴직금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의료비가 아닌 것으로 판단 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2830, 2021.06.18.

 

 

14. 진단서상 6개월 이상 지속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하다고 적시된 경우가 의료비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 진단서에 병의 재발 여부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외래를 통한 경과관찰이 필요하다고 적시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의2호의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의료비 부담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중도인출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질병・부상에 따른 요양에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ʻ요양ʼ에는 입원치료 뿐 아니라 통원, 약물치료 등도 포함되며 진단서, 소견서 등으로 질병・부상에 따른 요양에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의료행위의 종류와 무관하게 요양기간에 포함되며,



진단서상 ʻ경과관찰ʼ로 표기된 경우에도 경과관찰 기간 동안 외래진료, 약물처방 등 사실상 치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경과관찰 기간도 요양기간에 합산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해당 환자의 병명과 진단서상 문구 외 다른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과관찰 기간 동안 외래진료, 약물 처방 등 사실상 치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경과관찰 기간도 요양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440, 2021.07.28.

 

 

15. 배우자 명의 통장에서 인출되어 납부된 의료비를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지 여부

[질의]
◆ 근로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 명의의 통장에서 인출되어 납부된 의료비를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만일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이며,



배우자 명의의 통장에서 인출되어 납부된 의료비가 근로자가 해당 배우자의 명의의 통장에 납입하는 등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507, 2021.08.04.

 

 

16.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합산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한지

[질의]
◆ 퇴직금 중간정산 시 근로자, 배우자, 부양가족의 의료비 합산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고 근로자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사유로 근로자의 청구와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중간정산이 가능함



이때, 의료비 총액은 중간정산 신청 시점의 직전 1년 동안 지출된 의료비와 중간정산 신청 시점에서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를 말하며,


-.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 부양가족의 의료비로서 근로자의 부담이 증빙되는 경우 합산은 가능하나, 합산 대상자 모두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777, 2021.08.24.

 

 

17. 의료비 부담에 따른 중도인출 가능 여부

[질의]
◆ 2주 간격의 치료 중에 있으며 총 12차 중 현재 8차까지 진행하였다는 사실이 진단서에 적시되어 있는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의2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 인출이 가능하며,


-. 즉,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가 연간임금 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진단서상 6개월이라는 문구가 없으나 실제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 2주 간격의 총 12회에 해당하는 치료 기간이 6개월 이상인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508, 2021.08.04.

 

 

18. 중도인출 신청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지출된 의료비도 합산이 가능한지

[질의]
◆ 중도인출을 위한 연간 임금총액 대비 의료비 산정시, 신청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지출된 의료비도 합산이 가능한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 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이때, 합산하는 의료비는 중도인출 신청 시점의 직전 1년 동안 지출된 의료비와 중도인출 신청 시점에서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 퇴직연금복지과-3853, 2021.08.30.

/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