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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다툼이 없는데도 경계가 변경되어 조정금 발생

by Spurs-* 2024. 5. 3.

'목차'

1. 재결 요지

2. 사건 내용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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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결 요지]

경계결정은 다툼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사건 내용]

사 건 : 2019-183호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처분 취소청구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지적재조사 경계 결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주장요지

(청구인)
이 사건 토지들의 경계에 관하여 인접지 간 다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들의 경계가 변경되고, 이로 인해 피청구인에게 매매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바,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피청구인) 
이 사건 통지 이후 면적이 변경된 것은 이 사건 토지들과 인접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부분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하고자 함이었던 점, 청구인이 경계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이 사건 제2토지와, 인접 토지 사이의 도로를 제2토지와 구별하여 도로의 용도인 별도의 필지로 구별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여 이러한 청구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1토지의 경계를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에서는 인접지의 소유자 사이에서 현실경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다고 볼만한 주장이나 증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경계결정은 다툼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이 사건 제2토지와 인접 토지 사이의 도로 용도로 쓰이고 있는 부분을 별도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고려하여 이 사건 제2토지의 경계를 결정한 것인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한 점,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광주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2019. 11. 19. 재결 2019-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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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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