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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제소기간 및 조정금 산정 절차

by Spurs-* 2024. 5. 4.

'목차'

1. 재결 요지

2. 사건 내용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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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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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결 요지]

행정심판은 경계결정(1 처분)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 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경계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결정에 대해 60 일 이내에 불복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하여 경계가 확정되고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조정금 산정하였다면 절차상 적법한 것이다.

 

 

[2. 사건 내용]

사 건 : 2019-340호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처분 취소청구등



주 문 : 

1. 청구인의 청구 중 경계결정처분 취소청구를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경계결정처분 및 조정금 납부 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주장요지

(청구인) 
이 사건 처분들은 취소되어야 한다.


(피청구인)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경계에 관하여 점유현황 경계대로 정하여 이를 통지한 점, 이후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받고, 이 사건 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 사건 토지의 도시계획시설(도로)선 일부를 변경하여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제1처분을 한 점, 이 사건 처분들을 함에 있어 어떠한 절차적 하자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관련 서류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이후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받아 청구인에게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2019. 6. 5. 통보하였으며 결과통지를 청구인이 2019. 6. 10. 송달받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이사건 제1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2019. 12. 6.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른 제소 기간을 도과하여 청구된 것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제2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이 당초 이 사건 토지의 경계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결정에 대해 60일 이내에 불복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확정된 경계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조정금 산정하여 이 사건 제2처분을 한 점,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청구는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이 옳다고 판단된다.

「광주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2019. 10. 18. 재결 2019-1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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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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