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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주소변경으로 조정금 고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경계결정이 취소되지 않음

by Spurs-* 2024. 5. 3.

'목차'

1. 재결 요지

2. 사건 내용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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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결 요지]

청구인은 2019. 6. 11. 이 사건 처분의 통지서를 송달받았고, 2019. 12. 4. 이 사건 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어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각하

 

 

[2. 사건 내용]

사 건 : 2019-338호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처분 취소청구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경계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주장요지

(청구인) 
경계 결정에 의한 비용부담 공고문을 받지 못해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신청을 못하고 본인이 우연히 인터넷을 보고 비용부담을 알게 되었다. 등기로 발송한 비용 공고문을 주소 변경으로 인해 받지 못했는데 다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청구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수령하지 못한 우편물에 대하여 공시송달 공고하였으며, 청구인은 조정금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후 취하원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절차상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심판으로서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른 청구기간 내에 청구되어야 하는데,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6. 11. 이 사건 처분의 통지서를 송달받았고, 2019. 12. 4. 이 사건 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행정심판법」 제27조제2항 등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 역수 상 명백한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2020. 3. 3. 재결 2019-3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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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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