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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아파트 경비원의 우편물 수령 효력

by Spurs-* 2024. 5. 9.

'목차'

1. 재결 요지

2. 사건 내용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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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결 요지]

납세의무자 및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우편물은 아파트의 경비원이 납세 고지서를 수령한 날에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사건 내용]

사건 : 2018-164호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무효 확인 등 청구



주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한 월야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통지는 무효(취소)임을 확인한다.)



주장요지

(청구인) 
피청구인의 경계결정 알림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하여 청구인 주소지 관할 ㅇㅇㅇ우체국에 배달여부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거주하는 관리사무소 경비원이 2017. 11. 13. 우편물을 수령하였고,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문의한 결과 ‘수취인 ㅇㅇㅇ에게 등기우편물이 전달된 증거가 없음을 확인한다.’ 는 답변을 받았다. 위의 공문은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 하였으므로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행정행위의 효력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ㅇㅇ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면서 청구인에게 「지적재조사특별법」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권을 주지 아니하고 완료 처분하였음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로써 무효이다.


(피청구인)
2017.11.10. ㅇㅇ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알림 문서를 일반등기로 발송하였고, 본 문서는 2017. 11. 13. 도달 가능한 상태로 배달 완료되어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의 인수인계 문제로 청구인이 우편물을 받지 못한 것은 피청구인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판례에 따르면 아파트에서는 통상 일반 우편물은 집배원이 아파트 경비실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세대별 우편함에 넣으면 아파트 거주자들이 이를 위 우편함에서 수거하여 가고, 등기우편물 등 특수 우편물의 경우에는 집배원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주면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으며, 위 아파트의 주민들은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왔다면, 위 납세의무자 및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아파트의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5.15.선고,98두3679)고 판시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17. 11. 10. ㅇㅇ군 ㅇㅇ우체국에서 청구인 외 929명에게 이 사건 처분내용을 동봉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과 ㅇㅇ우체국이 2017. 11. 13. 12:28경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비원에게 등기우편물을 배달한 사실, 피청구인은 등기우편물의 반송이나 접수된 이의신청이 없어 약 80일이 지난 후 ㅇㅇ군 경계 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의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취소 또는 무효에 이를 정도의 위법함이 없다.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 2018. 10. 30. 재결 2018-1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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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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