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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관련 질의 및 회신 더 보기 ◀◀
[목차]
(2). 주택 앞 관로매설의 점용료 감면 대상 해당 여부
(3). 아파트 진・출입로에 설치한 어스앵커(지중정착장치)의 점용료 감면 가능 여부
(4). 주택이외의 개인 농업용 창고나 개인 사무실의 진출입로를 도로점용허가 받은 경우, 진・출입로의 공사기간 외에도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료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5). 주택 진출입을 위한 보행로에 대하여 도로점용료의 감면이 가능한지
(6). 아파트 상가 주차장이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7). 주택과 준주택, 근린생활시설로 건축 시 오피스텔 및 공용시설의 점용료 감면대상 여부
(9). 기부채납한 잔여지의 일부에 개설된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 여부
(1). 차량진출입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 여부
√ 질의 요지 및 개요 √
1. 차량진출입시설 등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건물주가 전기자동차・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경우 점용료를 2분의 1 감면해 주어야 하는지
2. 점용료 감액이 가능하다면 산출점용료에서 바로 감액해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 산출 기준 적용이 필요한지(2018.10.18. 00구 질의)
√ 회신 √
1. 도로점용의 목적이 「도로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인 경우에는 「도로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점용료의 감면)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고, 진출입로의 점용료 감면은 도로점용의 목적이 “주택, 준주택, 소상공인 영업소, 어린이집,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68조제4호, 제4의2호, 제5호, 제 9호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도로점용의 목적이 차량 진출입을 위한 연결로(진출입로)로 이용되며, “전기자동차・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이 아닌 일반 건축물(근린생활) 진출입 목적의 점용물(출입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 관련 법령
「도로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 「도로법 시행령」 제73조(점용료의 감면)
(2). 주택 앞 관로매설의 점용료 감면 대상 해당 여부
√ 질의 요지 및 개요 √
다세대 주택 앞 관로매설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 회신 √
1. 「도로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제4호에서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질의하신 다세대 주택 앞 관로의 매설의 경우는 「도로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다세대 주택 앞 관로의 매설에 대한 도로점용료의 감면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 법령
「도로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3). 아파트 진・출입로에 설치한 어스앵커(지중정착장치)의 점용료 감면 가능 여부
√ 질의 요지 및 개요 √
아파트 진・출입 도로의 안정성 및 기능유지를 위하여 설치한 어스앵커(지중정착장치)에 대한 도로점용료 면제가 타당한지 여부(2018.01.05. 00도 질의)
「도로법」 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에 대해 도로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도로법」 제68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르면 「주택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엔 면제하게 되어 있어, 진출입로 도로의 안정성 및 기능유지를 위하여 설치한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점용료 면제가 타당한지 여부
√ 회신 √
1.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에 따라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및 진・출입로 모두 도로점용물로,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이 됨.
2. 「도로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에서 도로점용료 감면사유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3. 이는 도로점용물인 진・출입로를 주택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료를 감면해주는 것으로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 관련 법령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제73조(점용료의 감면)
(4). 주택이외의 개인 농업용 창고나 개인 사무실의 진출입로를 도로점용허가 받은 경우, 진・출입로의 공사기간 외에도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료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 회신 √
(1)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제1항에 의한 도로점용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으로(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두4985), 공사기간 외에도 도로(도로구역)를 개인 농업용 창고나 개인 사무실의 진・출입로로 점용하고 있다면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임.
(2) 또한, 「도로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제4호에서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68조에서 개인 농업용 창고나 개인 사무실의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의 감면조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3) 따라서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아 진출입로의 공사를 하는 기간 외에도, 개인 농업용 창고나 사무실로의 진・출입로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면 「도로법」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5). 주택 진출입을 위한 보행로에 대하여 도로점용료의 감면이 가능한지
√ 회신 √
(1) 「도로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제4호에서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 도로관리청은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도로법」 제68조제4호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 목적의 도로점용허가를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받았다면, 해당 주택의 통행로는 차량의 진출입 여부와 무관하게 「도로법」 제68조제4호에 따라 점용료의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6). 아파트 상가 주차장이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 회신 √
「도로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제4항에서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파트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으로서 감면대상에 해당 할 것으로 판단되나, 아파트 상가 진출입로는 「도로법」 제68조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7). 주택과 준주택, 근린생활시설로 건축 시 오피스텔 및 공용시설의 점용료 감면대상 여부
√ 질의 요지 및 개요 √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음식점 등)이 동일건축물에 있는 경우 공용시설의 점용료 감면적용여부(민원인)
√ 회신 √
1. 「도로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에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거용 준주택(「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인 오피스텔)에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도로점용료 감면은 감면대상자가 「도로법」 감면규정을 근거로 감면신청하면 감면해주어야 하므로 도로점용신청자가 제출한 감면 증빙서류를 해당도로관리청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할 사항임.
2. 주택 외의 시설 중 공용시설(계단, 기계실 등)과 근린생활시설(음식점, 편의점 등)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면적비율(공용시설면적을 제외한 건축물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공용시설면적을 점용료 감면대상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즉,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공용되는 면적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관련 법령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 「도로법 시행령」 제73조(점용료의 감면)
(8). 오피스텔 소유자의 도로점용료 납부의무 등
√ 질의 요지 및 개요 √
1. 오피스텔 소유자가 도로점용료의 납부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2. 오피스텔의 용도에 따른 도로점용료 부과의무가 달라지는지(민원인)
√ 회신 √
1. 1번 질의에 대하여
(1)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에 따라 도로(도로구역)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 같은 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제4의2호에서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3) 따라서 오피스텔 주차장 진출입 목적의 도로점용이 있다면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며, 이 후에 같은 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제4의 2호에 따라 감면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2번 질의에 대하여
(1) 「도로법」 제68조제4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점용료의 감면)제3항제3호에서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 「주택법」 제2조(정의)제4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제4호에서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오피스텔은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됨.
(3) 다만, 「도로법」 제68조제4의2호에서 「주택법」 제2조(정의)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주거의 형태”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상업시설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감면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4) 또한, 도로점용료 감면절차는 감면 대상자가 위 감면규정을 근거로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도로관리청이 제출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이므로, 주거용 판단기준인 “재산세 과세대장”, “집합건축물대장” 등의 공적장부로 준주택 여부가 확인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 법령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 「도로법 시행령」 제73조(점용료의 감면)
(9). 기부채납한 잔여지의 일부에 개설된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 여부
√ 질의 요지 및 개요 √
토지의 일부가 도로개설공사사업에 편입된 이후, 토지(잔여지)소유자가 잔여지에 개설된 진출입로(과천시에 기부채납) 이용 시 점용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OO토지수용위원회 질의)
√ 회신 √
1. 「도로법」 제68조는 점용료 징수 제한사유로서,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제61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받은 경우”를 포함하고 있고, 이 경우 10년의 범위에서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됨.
2. 그 외에도 「도로법」 제68조제4호 또는 제4의2호에 따라 「주택법」상 주택출입로로 사용되는 경우나, 동법상 감면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 될 수 있음.
3. 본 사안에서 잔여지 소유자가 그 잔여지의 일부를 진출입로로 기부채납한 경우라면, 「도로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제8호에 해당하여 점용료는 전액 면제될 수 있으나,
4. 본 사안에서 진출입로를 토지소유자가 유형적, 고정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도로법」 제68조의 감면사유를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안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함.
★ 관련 법령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10). 기부채납한 자에 대한 감면은 기부채납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 회신 √
「도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53호, 2015.12.22., 일부 개정)에서 기부채납한 토지의 점용에 대해서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도로점용료 총액이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이 될 때까지 점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개정하고 있으므로, 「도로법 시행령」 제73조(점용료의 감면) 제3항제1호다목에 따른 10년 이내의 범위는 기부채납을 한 날로부터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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