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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의 대상 관련 질의회신-13

by Spurs-* 2024.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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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변상금 대신 도로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를 조례로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2). 변상금 납부의무의 승계 여부

 

(3).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의 변상금 부과 문제

 

(4). 상속인이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의 범위

 

(5). 도로구역 지정이전 설치된 시설의 무단점용 해당 여부 및 무단점용에 대한 시정조치 절차

 

(6).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물을 설치한 후 도로관리청의 단속 후에 철거하였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7). 점용허가 취소 시 부수시설의 철거 여부

 

(8). 점용기간이 만료된 점용물(어스앵커)의 원상회복 방법

 

(9). 사갱 및 사갱 진입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예외 해당 여부

 

(10). 접도구역 내 개발행위 관련

 

(11). 국유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구역에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12). 전체 면적이 100제곱미터인 농사용 창고의 건축 시 10제곱미터가 접도구역에 포함된다면 해당 농사용 창고의 신축이 불가한지

 

(13). 접도구역 내 옥외광고물의 설치가 허용가능 행위에 해당하는지

 

(14). 건축허가를 받은 후 해당 구간이 접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다면, 해당 접도구역 구간의 형질변경이 가능한지


(1). 변상금 대신 도로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를 조례로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요지 및 개요

1. 「도로법」 제94조(현행 제72조제2항)에서는 허가면적을 초과하는 도로점용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 등으로 도로점용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도로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조의2는 변상금 대신 도로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를 법에서 정한 사유외에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로 해당 추가사유를 규정하는 것이 상위 법령 위반이 아닌지(법제처 2012.07.06. 의견 12-0196)

 

 

 

회신

1. 「도로법」 제94조 단서에 따른 변상금 대신 도로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를 조례에서 확대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2.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하 “조례안” 이라 함) 제4조의2에서 변상금 대신 도로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는(이하 “변상금 감면”이라 함) 경우를 확대하여 별도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변상금 감면에 관한 사무의 성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우선, 「도로법」 제94조에 따른 변상금 부과는 점용료를 대신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한 이득을 환수하는 성격 외에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의 성격도 함께 갖는 것인데(법제처 2010.10.28. 회신 10-0313 참조), 이러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 규정할 사항에 해당하므로, 법령의 위임 등이 없는 한 자치법규인 조례로써 이를 규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3. 또한, 「도로법」 제38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 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별표 2의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달리, 변상금 부과에 관하여는 「도로법」 제94조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변상금 부과는 법률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무의 성질상 지역적・자율적으로 규율되기 보다는 전국적・통일적으로 규율되는 것을 요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변상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4. 설령, 변상금 부과에 관한 사항이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인데, 「도로법」 제94조 단서에 따른 변상금 감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본문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예외라 할 것이므로, 조문 구조상 이를 확대하여 적용하기 보다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5. 또한, 「도로법」 제94조 단서는 문언 상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하여 당초 허가를 받은 면적을 초과한 도로점용이지만 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점용자에게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고 도로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하도록 한 조항이며, 「도로법」에서도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제97조제3호)와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제101조제2항제1호)를 각각 구분하여 벌칙과 과태료 부과하도록 따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에서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도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와 동일하게 변상금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밖에 같은 법 제94조 단서에서 적시한 이유와 무관한 경우에 대하여도 포괄적으로 변상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임.

 

 

 

관련 법령

「도로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관련 판례

법제처 2010.10.28. 회신 10-0313

 

 

 

(2). 변상금 납부의무의 승계 여부

 

 질의 요지 및 개요 

변상금 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매(또는 경매)로 취득한 경우, 체납변상금 납부의무가 승계되는지(2017.11.03. 00시 질의)

 

 

 

 회신 

1.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여 영업용 건물을 건축・사용해온 ‘갑’에게 부과된 변상금부과처분( 행정제재처분)이 해당 토지를 매매 및 경매로 취득한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에 관한 사항임.

 

2. 행정제재처분의 승계 여부는 일의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해당 처분의 성질(대물적 처분인지, 대인적 처분인지), 법적 근거 여부 및 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 규정의 내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임.

 

3. 「도로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 규정은 「도로법」상의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의 승계를 의미(예를 들어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납부의무의 승계)하는 것으로, 변상금부과처분의 경우는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가 아니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용한 사실에 대하여 ‘갑’에게 부과된 행정제재처분이므로, 「도로법」 제106조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어려움.

 

4. 또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갑’의 무단 점용사실에 대하여 특정인인 ‘갑’에게 부과된 처분으로, 양수인이 해당 무단 점용 건축물 자체를 양수받아 무단 점용 상태를 이어가면서 어떠한 무단 점용의 이익을 누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를 대물적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5. 따라서,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여 영업용 건물을 건축・사용해온 ‘갑’에게 부과된 변상금부과처분인 행정제재처분이 해당 토지를 매매 및 경매로 취득한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 없음.

 

 

 

★ 관련 법령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제72조(변상금의 징수), 제106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3).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의 변상금 부과 문제

 

 질의 요지 및 개요 

소유자 A가 사망(2014.02.17.)한 이후, 2014년 ~ 2017년까지 망자 A에게 변상금을 부과하고, 상속인 B가 납부 완료한 변상금 환급신청에 대하여 이자를 붙여서 환급하여야 하는지, 변상금 환급 후 재부과 시, 과세기준일을 등기원인일자로 하여야 하는지, 등기부 등본 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2017.12.27. 00구).

 

 

 

 회신 

1. 건축물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된 경우, 「민법」상 상속개시일(사망일)을 기준으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 됨. 따라서 A의 사망시점(2014.02.17. 상속개시일 및 등기원인일자)부터 해당 건축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이 시점부터 건축물의 무단점용 사실에 따른 변상금 부과도 상속인에게 이루어져야 함. 따라서 상속인 B의 건축물 취득일(2014.02.17.)을 기준으로 B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함.

 

2. 2014년 ~ 2017년의 기간 동안 망자인 A에게 부과하고, 상속인 B가 납부 완료한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취소(재처분) 또는 정정처분을 하고, 과오납된 변상금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B에게 환급(이자 포함)하여야 함.

 

 

 

★ 관련 법령

「도로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4). 상속인이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의 범위

 질의 요지 및 개요 

「도로법」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변상금을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변상금을 납부할 의무의 범위(법제처 2006.03.10.06-0007)

 

 

 

 회신 

1. 「도로법」 제80조의2(현행 제72조)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 할 변상금을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모든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한도로 변상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

 

2. 「도로법 제80조의2」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부과 받거나 이를 납부할 피상속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변상금을 납부할 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의 근거법률에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국세 및 지방세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 및 「지방세법 제16조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국세와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변상금은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 등을 점유한 자 등에게 부과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민사상의 부당이득 반환 내지 손해배상의 법리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국세 및 지방세 납부의무의 상속으로 인한 승계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채권채무관계의 상속으로 인한 승계문제로 보아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를 규정한 「민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상속의 범위를 정하여야 할 것임.

 

3.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에서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으므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변상금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또한 변상금의 부과・징수권을 가진 행정청이 그 부과에 있어서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였거나 또는 한정승인을 하였거나 모두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징수에 있어서는,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강제집행이 가능
함(대법원 2003.11.14. 선고 2003다30968).

 

4.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변상금을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납부하여야 하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한도로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관련 법령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제72조(변상금의 징수) ; 「민법」 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5). 도로구역 지정이전 설치된 시설의 무단점용 해당 여부 및 무단점용에 대한 시정조치 절차

 

 질의 요지 및 개요 

1. 행정조치 대상여부
도로구역지정 이전에 설치된 시설(한전주)이 「도로법」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점용에 해당 되는지

 

 

2.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한전주가 불법점용에 해당된다고 가정할 때, 원상복구명령 및 계고조치를 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도로법」 제100조제1항에 근거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경우 무단전주(2본) 각각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2본을 묶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2018.05.21. 00시 질의)

 

 

 

 회신 

1. 구 「도로법」(2009. 5. 27. 법률 제9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현행 제61조) 제2항 및 이에 따라 위임을 받은 구 「도로법 시행령」은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물의 하나로 ‘전주’를 규정하고 있음.

 

2. 위 관계법령의 문언에만 충실하게 살펴보면, 도로의 구역 결정이 있은 후에 해당 구역에 일정한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검토사항’, 즉 도로의 구역 결정이 있기 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시설물의 존치를 위한 도로의 점용허가에 대한 규정은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을 것임.

 

3. 그러나 이러한 경우를 규율하기 위한 직접적인 법 규정이 없다고 해서, 점용허가의 가부(可否)에 대한 검토 없이 시설물을 곧바로 철거하도록 하거나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는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불합리한 해석이라고 할 것임. 비록 직접적인 규정은 없더라도 「도로법」의 도로점용허가제도의 취지가 도로 본래의 기능과 용도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꾀하고자 하는 데 있고, 또 이 사례와 같이 사후적으로 도로 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설치된 시설물을 위한 점용 허가를 굳이 금지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시설물의 존치를 위한 점용허가 신청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4.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가능한 사항임에도 불구, 도로점용허가 신청 없이 점용을 하고 있었으므로 해당 점용은 불법점용에 해당함. 그러나 불법점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원상회복명령을 하고, 이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보다 변상금부과를 통해 해당시설이 점용허가가 필요한 시설임을 알리고, 이에 대한 조치 불이행시 원상회복 명령, 뒤이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5. 「도로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제1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원상회복)제2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만일 이러한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사람이 원상회복명령에서 정한 시정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6. 따라서 사후적으로 도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설치된 시설물을 위한 적법한 점용허가를 받은 바 없이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의 부과가 가능하고, 또 불법점용을 이유로 원상회복을 명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의 부과가 가능하다고 할 것임. 그리고 이러한 경우로서 해당 시설물들이 2개 이상인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을 정하는 문제는 해당 시설물들이 각각 별개의 점용허가 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즉 적법한 점용허가가 2개 이상 필요한 경우였다면 원상회복 명령도 별개의 것으로 해야 할 것이므로 이행강제금 역시 별개로 부과되어야 할 것이고, 만일 해당 시설물들에 대한 점용허가가 1개의 처분으로 가능한 것이었다면 원상회복명령 및 그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도 1개의 처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관련 법령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제72조(변상금의 징수), 제73조(원상회복)

 

 

 

(6).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물을 설치한 후 도로관리청의 단속 후에 철거하였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회신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의 구역을 무단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경우, 그 원인을 초래한 행위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 제73조에 따른 원상회복, 제114조에 따른 벌칙 또는 제117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처분의 적용은 점용의 주체 및 고의・과실 여부, 점용의 내용 및 경위, 도로관리청이 불법점용에 대한 행정행위 여부 등에 대하여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관계법령 및 지자체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할 사항임.

 

 

 

(7). 점용허가 취소 시 부수시설의 철거 여부

 

 질의 요지 및 개요 

1. 매표소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시설물이 그 기능을 상실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때, 부수적으로 운영 중이던 커피자판기도 함께 철거해야 하는지 


※ 커피자판기는 개별적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자동판매기로 신고된 상태임.

 

2. 개인의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커피자판기 설치를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2018.08.10. 00시)

 

 

 

 회신 

1. 부수시설 철거 관련

 

(1) 매표소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시설물이 그 기능을 상실한 경우 「도로법」 제6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이 때, 도로관리청은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통지와 함께 원상회복 조치를 통보할 수 있음.


(2) 부수적으로 운영 중이던 커피자판기는 별도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도로점용허가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조치를 통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음.


(3) 별도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부수시설의 경우, 원칙적으로 철거해야 하며, 철거하지 않는 경우 불법점용에 해당되어 원상회복 명령 및 변상금 부과대상이 됨.

 

 

2. 개인의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커피자판기 설치를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1) 도로의 점용은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 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점용을 하는 것인가라는 그 목적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음. 따라서 개인의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도로점용허가도 가능함.


(2)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제7호에 따르면 자동판매기는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커피자판기 설치를 위한 점용허가는 가능함.

 

 

 

★ 관련 법령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제6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제73조(원상회복) ;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8). 점용기간이 만료된 점용물(어스앵커)의 원상회복 방법

 

 질의 요지 및 개요 

기간만료 도로점용허가건에 대하여 점용물(어스앵커) 원상회복방법 질의(2019.3.4. 00구 질의)

 

1. 00구청이 기간이 만료되는 도로점용(어스앵커)허가사항에 대하여 허가조건대로 원상회복(어스앵커 제거)을 통보함.

 

2. 사업시행자는 일부 어스앵커가「도로법」제73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원상회복이 부적당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잔여 어스앵커에 대한 신규 도로점용허가 검토 협의를 요청함.

 

 

 

 회신 

1. 허가조건에 따라 어스앵커 제거를 통한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 타당하며, 원상회복의무를 미이행한 잔여 어스앵커에 대해서는 영구 점용허가 조치 후 점용료를 부과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2. 도로점용허가 및 허가조건 부여 등은 도로관리청의 재량사항이므로 미제거된 어스앵커를 원상회복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잔여 어스앵커로 인한 지반 불안요소 확인, 인접부지 개발 및 도로의 지중공사에 따른 장애가능성 등 현지 여건 및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허가처리 시 부여된 허가조건의 변경 등을 통해 원상회복과 관련한 새로운 협의를 도출할 수도 있을 것임.

 

3. 도로점용물(어스앵커) 원상회복 방법 등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현지여건을 정확히 알고 있는 귀 구청에서 현지여건과 관계법령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여 처리할 사안임.

 

 

 

★ 관련 법령

「도로법」제73조(원상회복)

 

 

 

(9). 사갱 및 사갱 진입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예외 해당 여부

 질의 요지 및 개요 

1. 도로의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美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관도로 경계선에서 일정한 범위에서 접도구역을 지정하게 되는데, 본 건의 사갱(사갱 진입도로 포함)은 고속도로 본선과 상당히 이격되어 있고, 환기 및 배연을 주목적으로 하고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도로이므로, 「도로법 시행령」 및 국토교통부 「접도구역 관리지침」 예외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2. 접도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접도구역 지정 폭은 고속국도 본선 기준으로 10m 인지, IC와 일반국도・지방도에 준한 5m 인지 여부(2018.05.03. 00공사 질의)

 

 

 

 회신 

1. 접도구역은 「도로법」 제40조(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제1항에 따라 도로의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美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할 수 있으므로, 도로관리청이 본 건 사갱(사갱 진입도로 포함)이 고속도로 본선과 상당히 이격되어 있고, 환기 및 배연을 주목적으로 하고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도로에 해당하여 접도구역 지정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접도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2.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귀 공사에서 현지여건,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 법령

「도로법」 제40조(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 「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도로법 시행규칙」 제15조(접도구역의 지정 제외대상 지역)

 

 

 

(10). 접도구역 내 개발행위 관련

 

 질의 요지 및 개요 

1. 접도구역에서 고속도로 노면으로부터 1m 이내 성토, 옹벽, 아스콘 포장은 「도로법」 제40조제3항의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지


2. 1번 질의의 행위가 접도구역 내 허용행위에 해당한다면 어떠한 조항이 근거가 되는지(2018.10.02. 00공사 00지사 질의)

 

 

 

 회신 

1. 1번 질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호에서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을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속도로 노면으로부터 1m 이내 성토, 아스콘포장은 「도로법」 제40조(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제3항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 할 것으로 사료되나,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현지여건 및 관계법령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2. 2번 질의
접도구역에서 고속도로 노면으로부터 1m 이내 성토, 옹벽, 아스콘 포장은 「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접도구역의 지정 등)제3항 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18조(접도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각 호에 해당될 수 있음.

 

 

 

★ 관련 법령

「도로법」 제40조(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 「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 「도로법 시행규칙」 제18조(접도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11). 국유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구역에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회신 

(1) 「도로법」 제40조(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제1항에서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美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20미터(고속국도의 경우 5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 질의하신 도로점용허가는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제1항에 따라 도로(도로구역)를 점용하려는 자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도로구역이 아닌 접도구역에서 도로점용허가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3) 접도구역의 사용 등은 「도로법」 제40조(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접도구역의 지정 등)에서 규정 내에서 개별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청에서 현지여건과 관계법령 및 지자체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됨.

 

 

 

(12). 전체 면적이 100제곱미터인 농사용 창고의 건축 시 10제곱미터가 접도구역에 포함된다면 해당 농사용 창고의 신축이 불가한지

 

 회신 

(1) 「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접도구역의 지정 등)제3항제1호다목에서는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농・어업용 창고의 신축을 접도구역 내 허용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2) 해당 규정에서의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란 “접도구역 내에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는 창고의 전체 연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접도구역 내에 10제곱미터가 포함된 연면적 100제곱미터의 농사용 창고의 신축은 접도구역 내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13). 접도구역 내 옥외광고물의 설치가 허용가능 행위에 해당하는지

 

 회신 

(1) 「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접도구역의 지정)제3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접도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제4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치(arch)와 각종 표지판을 설치하는 행위를 접도구역 내 허용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사인이 옥외광고물을 접도구역 내에 설치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며, 설치행위에 대한 허가 등의 판단은 해당 접도구역을 관리하는 관리청에서 현지여건과 관계법령 및 지자체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됨.

 

 

 

(14). 건축허가를 받은 후 해당 구간이 접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다면, 해당 접도구역 구간의 형질변경이 가능한지

 

 회신 

(1) 「도로법」 제40조(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고시 이전,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실시하는 건축행위 등은 「도로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접도구역 내 금지행위로 판단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2) 따라서 접도구역 지정 이전 허가받은 건축허가의 허가 범위 내 형질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접도구역을 관리하는 관리청에서 현지여건과 관계법령 및 지자체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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