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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의 대상 관련 질의회신-10

by Spurs-* 2024.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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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전선로 지중이설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점용료 면제 법인 해당 여부

 

(2). 대한지적공사(현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도로법 시행규칙」 제20조(현행 제35조)에 따른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영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3). 산업기지개발공사(현 K-water)와 농업진흥공사(현 한국농어촌공사)가 각각 공업용수 및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에 용수로를 설치하여 용수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경우 「도로법」 제44조(현행 제68조)제1호의 점용료 감면대상이 되는지

 

(4). 한국석유개발공사가 송유관시설을 설치하고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점용료 감면대상인지

 

(5).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도시가스 공급업체인 (주)삼천리도시가스가 시행하는 가스공급시설도 점용료 감면대상이 되는지

 

(6). 한국전력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가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7).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행복주택사업을 비영리사업으로 보아 공사용가설부지(진출입로 등)의 점용료 감면이 가능한지

 

(8). 사립박물관 이 「도로법」 제68조제1호에 따라 점용료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9). 도로관리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비영리법인의 점용료 감면대상 여부

 

(10).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여 전기를 판매하는 시설의 점용료 감면 대상 해당 여부

 

(11). 공용에 이용되지 않는 전기・통신・송유관 등의 점용시설을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판단하여 감면할 수 있는지


(1). 전선로 지중이설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점용료 면제 법인 해당 여부

 

질의 요지 및 개요

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전선로 지중이설사업을 요청받아 해당 전선로를 지중에 설치하는 한국전력공사가 「도로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호에 따라 점용료가 전액 면제되는 법인에 해당되는지(법제처 2014.10.28. 14-0482).

 

 

 

회신

1. 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전선로 지중이설사업을 요청받아 해당 전선로를 지중에 매설하는 한국전력공사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호에 따라 점용료가 전액 면제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2. 「도로법」(2014.5.21. 법률 제12639호로 개정된 법률)제68조제1호에서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3항제1호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에 대하여 점용료는 전액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제7호에서는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영리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점용료가 전액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라 한국전력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전선로 지중이설사업을 요청받아 해당 전선로를 지중에 설치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도로법」 제68조제1호에 따른 “비영리사업”에 해당하여 한국전력공사가 도로점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할 것임.

 

 

3.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해당 전선로를 이설(移設)하고, 설치 후 유지・관리하는 것은 송전・배전과 관련되는 영업으로서, 「전기사업법」 제2조 및 「한국전력공사법」 제13조제2호・제6호 등에 따라 한국전력공사가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전기사업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고, 위 전기사업은 공익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동시에 영리의 목적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여 비영리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4.12.24. 선고 74누127 판결 참조), 이 사안에서 한국전력공사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려는 목적은 영리의 목적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전기사업”을 위한 경우라고 할 것임.

 

 

4.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전선로 지중이설사업을 요청받아 해당 전선로를 지중에 매설하는 한국전력공사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35(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조제7호에 따라 점용료가 전액 면제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법령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제68조(점용료의 징수의 제한) ; 「도로법 시행령」 제73조(점용료의 감면) ; 「도로법 시행규칙」 제35조(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

 

 

 

관련 판례

1. 「도로법」 제44조에서 “도로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의미

 

▶「도로법」 제44조에서 규정한 도로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때라 함은 도로의 점용 그 자체가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때라고 풀이되며 그 점용하는 주체가 공익기관 또는 단체라 할지라도 그 점용이 반드시 공용 또는 공익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74.08.30. 선고 73누98).

 

 

2. 한국전력공사가 전주를 세워 도로를 점용하는 것이 「도로법」 제44조의 도로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해당하는가의 여부

 

▶ 「도로법(1976.12.31. 법률 제298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 제44조 소정의 도로의 점용에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의미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고 관계 법률을 종합 고찰하면 한국전력주식회사가 영위하는 전기사업은 공익적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동시에 영리의 목적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여 비영리사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한국전력주식회사가 전주를 세워 도로를 점용하는 것은 도로법 제44조 소정의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74.12.24. 선고 74누127).

 

 

 

(2). 대한지적공사(현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도로법 시행규칙」 제20조(현행 제35조)에 따른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영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대한지적공사는 「민법」 제32조와 「지적법」 제28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사업인 지적측량업무를 대행하는 경우라면 이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됨(1998.06.26. 도관 58710-407).

 

 

(3). 산업기지개발공사(현 K-water)와 농업진흥공사(현 한국농어촌공사)가 각각 공업용수 및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에 용수로를 설치하여 용수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경우 「도로법」 제44조(현행 제68조)제1호의 점용료 감면대상이 되는지

 

 회신 

산업기지개발공사와 농업진흥공사는 각각 「산업기지개발촉진법」 및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거 설립된 법인으로서, 각 공사의 예산은 국가예산과 별개인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므로 각 공사가 용수공급을 위하여 자연발생적인 수로가 아닌 새로운 용수로를 설치하여 용수의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면 이는 「도로법」 제44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용료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임.

 

 

 

(4). 한국석유개발공사가 송유관시설을 설치하고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점용료 감면대상인지

 

 회신 

「도로법」(현행 제68조) 제44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현행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1의 금액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송유관시설을 위한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라면 위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5).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도시가스 공급업체인 (주)삼천리도시가스가 시행하는 가스공급시설도 점용료 감면대상이 되는지

 

 회신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가스공급시설(공사기간중의 일시점용 포함)은 「도로법」 제44조(현행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현행 제73조)제2항에 의한 공익사업이므로 해당 사업은 점용료 감액대상이 되는 것임.

 

 

(6). 한국전력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가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회신 

(1) 「도로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제1호에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은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점용료의 감면)제1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말하며, 이 경우 점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도로법 시행령」 제73조(점용료의 감면)제1항에 따른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 된 법인”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를 말하므로,

 

(3) 한국전력에서 발주한 공사가 「도로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제1호에 따라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도로법 시행령」 제73조(점용료의 감면)제1항에 따라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4) 「도로법 시행규칙」 제35조(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제7호에 따라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영리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법인”인 경우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점용료의 전액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7).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행복주택사업을 비영리사업으로 보아 공사용가설부지(진출입로 등)의 점용료 감면이 가능한지

 

 회신 

(1) 「도로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제1호에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은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점용료의 감면) 제1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말하며, 이 경우 점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조에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행복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항제3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림.

 

(3) 한국주택공사가 「도로법」 제68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호를 충족하는지 여부는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림.

 

 

(8). 사립박물관 이 「도로법」 제68조제1호에 따라 점용료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신 

(1) 「도로법 시행령」 제73조(점용료의 감면)제1항에서 같은 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제1호에 따른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어느 사업이 비영리공익사업인지의 여부는 그 사업이 수익성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 그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9.07.09. 선고 97 누20724), 사립박물관이 「도로법」 제68조제1호에 따른 점용료 감면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현지여건과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9). 도로관리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비영리법인의 점용료 감면대상 여부

 

 질의 요지 및 개요 

00시 00구로부터 위탁받은 비영리법인이 「도로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영리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법인’에 해당되어 00도 00시로부터 도로점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2018.02.20. 00도 질의)

 

‘OO복지재단’은 00시 00구로부터 비영리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법인으로 해당 시설은 00도 00시에 위치하고 있음. 이 경우 해당 재단은 도로점용허가권자인 00시로부터 비영리사업을 위탁받은 것이 아니므로 「도로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될 수 없는 것인지

 

 

 

 회신 

1. 해당 비영리법인은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2. 도로법령의 해석상 점용료 감면의 대상이 되는 비영리법인은 위탁을 한 기관이 어디인지(국가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 혹은 지방자치단체 중 어느 지방자치단체인지 등)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3. 「도로법」은 점용료 감면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으로 규정하고, 이와 같은 비영리사업은 동법 시행령 제73조(점용료의 감면) 및 시행규칙 제35조(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영리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임.

 

4. 한편, 「도로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법인의 유형을 보더라도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할만한 사유가 보이지 않음.

 

 

 

★ 관련 법령

「도로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 「도로법 시행령」 제73조(점용료의 감면) ; 「도로법 시행규칙」 제35조(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

 

 

(10).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여 전기를 판매하는 시설의 점용료 감면 대상 해당 여부

 

 질의 요지 및 개요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여 생산된 전기를 판매하는 시설이 「도로법」 제68조제3호 및 같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감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회신 

1. 「도로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점용료의 감면) 제2항에 따라 전기공급시설은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시설을 필요로 하는 자 등이 그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와 협의하여 직접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도로법」 제68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라 감면 받을 수 있는 전기공급시설은 “그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한전 등)”가 설치한 경우와 “그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한전 등)”가 그 시설을 필요로 하는 자 등과 협의하여 직접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질의하신 시설이 위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청에서 현지 여건과 관계법령 및 지자체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관련 법령

「도로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 「도로법 시행령」 제73조(점용료의 감면)

 

 

(11). 공용에 이용되지 않는 전기・통신・송유관 등의 점용시설을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판단하여 감면할 수 있는지

 

 회신 

(1) 「도로법」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점용료의 감면)제 2항은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전기자동차 충전시설・수소자동차 충전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에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2) 이 경우 해당 시설을 필요로 하는 자 등이 그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와 협의하여 직접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 따라서 「도로법」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점용료의 감면)제2항에 따라 감면 받을 수 있는 시설은 “그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한전 등)”가 설치한 경우와

 

(4) “그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한전 등)”가 그 시설을 필요로 하는 자 등과 협의하여 직접 해당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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