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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의 대상 관련 질의회신-8

by Spurs-* 2024. 5. 11.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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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점용료 부과 주체 여부

 

(2).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료 부과 범위

 

(3). 도로점용허가 후 미착공시 점용료 부과대상 여부

 

(4). 도로점용허가의 기간이 끝난 허가에 대하여 공사를 하지 못함을 이유로 점용료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지

 

(5). 도로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 만료 후 도로의 원상회복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는지

 

(6). 도로를 점용하여 관로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하는 전체구간을 약 20개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로 순차적 점용료의 산정이 가능한지

 

(7). ‘전선・공중선’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의 조례 신설 가능 여부

 

(8). 도로 위에 설치하는 전주와 전주사이의 전선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면, 행정재산인 도로 위에 설치되는 전선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9). 1만원 미만인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기준

 

(10). 도로점용 부분이 도로에 직접 닿지 않는 경우의 도로점용료 산정 방법

 

(11). “둑, 호안, 배수로, 철도 또는 궤도용 교량, 횡단도로 등”을 도로로 보아 점용료 산정 시 “닿아있는 토지”에서 제외하여 부과하여야 하는지


(1).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점용료 부과 주체 여부

 

질의 요지 및 개요

도로관리청이 아닌 주체(000권경제자유구역청장)가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2018.02.22. 000권경제자유구역청) 질의

 

 

 

회신

1. 「도로법」은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부과는 도로관리청이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점용료 부과를 하는 경우 처분주체의 위법이 있는 것으로서,점용료 부과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사유에 해당함.

 

2. 본 민원 도로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로서 그 도로관리청은 「도로법」제108조(도시・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도로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되나, 000권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기구로서 「도로법」상의 도로관리청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 「도로법」상 권한을 위임받은 것도 아니므로 점용료 부과처분의 권한이 없음.

 

 

 

관련 법령

「도로법」 제108조(도시・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 ; 「도로법 시행령」 제99조(도시・군계획시설 도로 등)

 

 

(2).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료 부과 범위

 

 질의 요지 및 개요 

도로점용허가 시 사용료 부과에 따른 법 적용에 혼돈이 있어 부과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도시계획도로 중첩구간의 사용허가 시 적용되는 법령


2. 중첩 외 구간의 허가 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일 경우 적용되는 법령(2018.03.02. 00군 질의)

 

 

 

 회신 

1.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도시계획도로 중첩구간의 사용허가 시 적용되는 법령「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도시계획도로 중첩구간의 사용허가 시 「도로법」이 적용됨. 「도로법」 제108조(도시・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 및 「도로법 시행령」 제99조(도시・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따라 도시계획도로의 점용허가에 대해서도 「도로법」이 준용됨.

 

2. 중첩 외 구간의 허가 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일 경우 적용되는 법령
(1) 도로의 경우, 소유권에 관계없이 도로관리청의 점용허가 대상이 됨. 따라서 중첩 외 구간의 허가 시 해당 도로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일 경우라도 「도로법」의 적용을 받게 됨.


(2) 만약에 중첩 외 구간에 해당되는 도로가 지방도인 경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포함되므로 「도로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각각 점용허가 및 사용허가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도로 사용에 대한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관리자(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하고, 해당 허가에 대하여 서로 상이한 점용료(또는 사용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음. 따라서 서로 경합관계에 있는 두 법률의 규정 중 도로사용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적용할 법률을 정해야 함.

 

(3)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제1조)”으로 제정된 법이고, 「도로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제정된 법임.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의2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도로가 공유재산에 포함되더라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해당 공유재산에 대한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도로법」과 같이 도로의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 경우에는 도로의 점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법인 「도로법」만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함.

 

 

 

★ 관련 법령

「도로법」 제108조(도시・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 「도로법 시행령」 제99조(도시・군 계획시설 도로 등)

 

 

 

(3). 도로점용허가 후 미착공시 점용료 부과대상 여부

 

 질의 요지 및 개요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에 의제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다면 건축허가를 받을 때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인지

 

2.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면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점용료가 부과되는지

 

3. 사업의 지연을 이유로 건축허가 시에 협의하여 도로점용공사를 시작할 때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것으로 해도 되는지(민원인)

 

 

 

 회신 

1.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제5항제9호에서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음. 따라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축허가에 의제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다면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2. 도로점용은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으로서, 그 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이고(대법원 2002.10.25. 선고 2002두5795), 점용료는 그 설권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실제 점용” 여부와는 무관하게 “허가라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의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산정・부과되는 대가라 할 것임(법제처 2015. 12. 7. 15-0674 참조).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아 도로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경우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에 따라 도로 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사업 등의 지연을 이유로 건축허가 시에 협의하여 도로점용공사를 시작할 때 도로점용 허가를 받게 되는 것으로 하여도 되는지는 해당 건축허가를 관리하는 관리청에서 현지 여건과 관계법령 및 지자체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관련 법령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 관련 판례

대법원 2002.10.25. 선고 2002두5795

 

 

 

(4). 도로점용허가의 기간이 끝난 허가에 대하여 공사를 하지 못함을 이유로 점용료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지

 

 회신 

도로점용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이고(대법원 2002.10.25. 선고 2002두5795), 점용료는 그 설권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실제 점용” 여부와는 무관하게 “허가라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의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산정・부과되는 대가라 할 것임(법제처 2015.12.07.15-0674). 따라서 공사에 따른 민원 및 허가기관과의 협의 등의 사유로 실제로 도로를 점용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점용료의 부과 및 감면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요소는 아니라고 할 것이며, 한파 등으로 인하여 배관 매설공사를 하지 못하였더라도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다면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5). 도로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 만료 후 도로의 원상회복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는지

 

 회신 

「도로법」 제73조(원상회복)제3항에서 도로의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제2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 자는 해당 공사를 마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준공확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원상회복 완료확인을 받기 전까지는 점용기간에 포함되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도로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 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6). 도로를 점용하여 관로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하는 전체구간을 약 20개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로 순차적 점용료의 산정이 가능한지

 

 회신 

도로점용료는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실제 점용” 여부와는 무관하게 “허가라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의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산정・부과되는 대가라 할 것임(법제처 2015.12.07.15-0674). 따라서 순차적 공사 진행 등의 사유로 실제로 도로를 점용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점용료의 부과 및 감면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요소는 아니라고 할 것이며(법제처2016.05.18. 16-0018. 민원인),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다면 실제로 점용하였는가와 상관없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전체구간에 대하여 점용료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7). ‘전선・공중선’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의 조례 신설 가능 여부

 

 질의 요지 및 개요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도로점용 관련 조례개정 질의(2018.07.19. 00시 질의)

 

1. 전선, 공중선이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의 도로점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전주와 전주를 연결하는 공중선로는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음.

 

2. 따라서 00시에서는, 도로점용료 현실화를 위하여, 전선, 공중선에 대하여 점용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이 가능한지 질의함.

 

 

 

 회신 

1. 국토교통부에서는 2012.06. 전선 등 공중선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그 재원으로 가로 미관 정비가 되도록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입법예고)한 바 있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구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공중선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경우 전기료, 통신비 등의 상승원인이 된다는 의견에 따라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 추진이 보류된 바 있음.

 

2. 대법원은 “전주에 대하여는 점용료 산정기준을 두면서도 전주의 존재를 전제로 당연히 설치가 예상되는 전선에 대하여는 별도로 점용료 산정기준을 두지 아니한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주에 대한 점용료 외에 별도로 전선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입법적 결단에 따른 것(대법원 2012.05.24. 선고 2010다70247)”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에서 유추해 볼 때, 이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3. 한편, 도로점용료의 부과는 주민에 대한 “새로운 의무부과 또는 권리제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 조례제정권은 「헌법」 제117조제1항에서 직접 보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바탕으로 하는 것임. 하지만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판례는 동 조항이 기본권 제한에 대하여 법률유보원칙을 선언한 「헌법」 제37조제2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하고 있음(대법원 1995.05.12. 선고 94추28).

 

4. 즉, 「도로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므로 특정 상황에 대한 판단으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지 않음. 그러나 반대의 경우, 법령에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조례에서 점용료부과대상으로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위법하게 됨.

 

5. 공중선에 대한 점용료 부과는 그 필요성이 여러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고, 일응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현행법에서 아직은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해당 내용을 정하는 것은 위법함.

 

 

 

★ 관련 법령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 관련 판례

00시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전주와 전주를 연결하는 전선에 관하여는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선의 선하지 부분 도로점용에 관하여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 「도로법」상 전주에 관한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점용허가를 받은 이가 설치하는 전선에 대하여 별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점용허가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전주에 관한 점용허가가 있는 이상 전주 사이에 설치된 전선의 선하지 부분에 관한 도로점용이 무단 점용이라고 할 수는 없고, 도로법이 전주와 전선을 점용허가의 대상으로 하고, 전주에 대하여는 점용료 산정기준을 두면서도 전주의 존재를 전제로 당연히 설치가 예상되는 전선에 대하여는 별도로 점용료 산정기준을 두지 아니한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주에 대한 점용료 외에 별도로 전선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입법적 결단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한국전력공사가 전선의 선하지 부분 도로를 점유・사용하는 것은 전주에 관한 점용허가의 적법한 범위를 넘어 사용이익을 얻은 경우라고 볼 수 없어서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05.24. 선고 2010다70247).

 

 

(8). 도로 위에 설치하는 전주와 전주사이의 전선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면, 행정재산인 도로 위에 설치되는 전선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회신 

(1) 도로 위에 설치하는 전주와 전주 사이의 전선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할 수는 없음.

 

(2) 「도로법」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현행 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서는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 등으로서 전주・전선・공중선 등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제1항(현행 제66조)에서는 관리청으로 하여금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점용료의 구체적 산정기준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현행 별표 3)에서는 전선・공중선에 대하여 별도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아 해당 전선 등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3) 다음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1조제6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때에는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간에 대한 사용료는 해당 토지의 가격에 해당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4) 위 두 법률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도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포함되므로 위 법률에 따라 각각 점용허가 및 사용허가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전선의 설치를 위한 공공용 토지의 사용이라는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관리자(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하고 해당 허가에 대하여 서로 상이한 사용료(또는 점용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므로, 서로 경합관계에 있는 두 법률의 규정 중 도로 위의 전선 설치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적용할 법률을 정해야 할 것인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유지・보존 및 운영과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도로가 공유재산에 포함되더라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해당 공유재산에 대한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도로법」과 같이 도로의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 경우에는 도로의 점용에 관한 사항은 특별법인 「도로법」만이 적용된다고 할 것임.

 

(5) 이에 따라, 도로 위에 전주와 전주 사이의 전선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법」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고, 해당 점용허가에 따라 점용료 납부의무가 발생할 것이나, 해당 법령에서는 도로 위의 전선에 대하여 별도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점용료 납부의무는 없게 되는 것인바, 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에서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 부과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도로 위에 설치하는 전선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 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사용허가에 따라 부과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사용료도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9). 1만원 미만인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기준

 

 질의 요지 및 개요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의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기준에 대하여(민원인)

 

 

 

 회신 

1.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 또한,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제4항에서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4. 도로관리청이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제2항에 따라 부과하는 도로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관련 법령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

 

 

(10). 도로점용 부분이 도로에 직접 닿지 않는 경우의 도로점용료 산정 방법

 

 질의 요지 및 개요 

사업부지가 도로에 직접 닿지 않은 경우에는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료 산정 시 토지가격을 “지형 및 사용상의 조건”을 고려하여 사업부지의 공시지가로 할 수 있는지(2016.10.12.민원인)

 

 

 

 회신 

1. 도로점용료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은 도로점용지에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도로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토지(도로부지 제외)의 공시지가로 하고 있음.

 

2. 과거에는 도로점용지에 대한 토지가격을 추정하기 위해 도로점용지의 지형과 사용조건이 유사한 토지를 도로관리청에서 선정하여 적용하도록 도로점용지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를 이용하였지만,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2010.09.17.)을 통해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이는 도로점용지의 토지가격 선정을 위한 도로관리청의 주관적 판단을 최대한 배제하는 대신에 도로점용의 목적에 따라 사용용도를 고려하여 법정요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합리적인 도로점용료 산정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됨.

 

3. 따라서 현재의 도로점용료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이용하여 도로점용지의 조건을 반영하고 있으며, 도로점용목적에 따라 법정요율을 다르게 적용함으로써 도로점용지의 사용상 조건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관련 법령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 관련 판례

대법원 2010.02.11. 선고 2009두12730; 대법원 2013.10.11. 선고 2012두10833

 

 

 

(11). “둑, 호안, 배수로, 철도 또는 궤도용 교량, 횡단도로 등”을 도로로 보아 점용료 산정 시 “닿아있는 토지”에서 제외하여 부과하여야 하는지

 

 회신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제1항에서는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 대한 점용료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가격은 도로점용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둑, 호안, 배수로, 철도 또는 궤도용 교량, 횡단도로 등”이 도로인 경우에는 “닿아있는 토지”에서 제외하여 산정해야 할 것이며, 그 외에는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토지의 공시지가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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