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질의회신/↘ 도로점용 질의회신

도로점용허가의 대상 관련 질의회신-12

by Spurs-* 2024. 5. 24.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 + 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로점용 관련 질의 및 회신 더 보기 ◀◀

[목차]

(1). 어린이집 사설 안내간판의 점용료 감면 대상 여부

 

(2). 어린이집이 종교시설 등과 건축물에 혼재되어 있는 경우의 도로점용료 감면에 대하여

 

(3).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로점용료 면제 여부

 

(4). 점용허가신청자의 과오(점용면적 오산정)에 따른 도로점용료 환급 가능 여부

 

(5). 국유의 수도용지에 개설된 도로에 점용허가를 한 경우 점용료의 귀속 주체

 

(6). 변상금 부과 시 「도로법」을 적용하기 위한 방법 및 과오납 변상금의 환급

 

(7).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서의 변상금의 징수 시기(법제처 2013.10.10. 13-0331)

 

(8). 납부된 변상금의 정정을 위한 변상금 재부과의 적정 여부

 

(9). 변상금 부과 대상인 “초과 점용 등을 한 자”는 점용물의 임대인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10). 버스승차대 설치 후 기부채납한 자가 무단광고를 한 경우 변상금의 기산점


(1). 어린이집 사설 안내간판의 점용료 감면 대상 여부

 

질의 요지 및 개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사설 안내간판이 점용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회신

1. 「도로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제9호에서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다만,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이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사설안내간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제1호에 따라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도로법 시행령」 제73조(점용료의 감면)제1항에 따라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 된 법인”이고, 「도로법 시행규칙」 제35조(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제7호에 따라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영리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법인”인 경우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점용료의 전액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3. 따라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이 「도로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점용료의 감면)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제7호를 충족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청에서 관계법령 및 지자체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임.

 

 

 

관련 법령

「도로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2). 어린이집이 종교시설 등과 건축물에 혼재되어 있는 경우의 도로점용료 감면에 대하여

 

 회신 

(1) 「도로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제9호에서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점용료의 감면)제3항제1호가목에서 법 제68조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점용료의 전액 면제를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점용료의 산정 시, 전체 건축물에 대한 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감면하여 점용료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청에서 현지 여건과 관계법령 및 지자체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3).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로점용료 면제 여부

 

 질의 요지 및 개요 

「공공주택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지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 도로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

 

 

 

 회신 

1. 「공공주택 특별법」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의 의제)제1항제15호에서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도로법」 제36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 (다른 사업 시행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의 의제)제3항에서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 따라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지구계획의 승인 등)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도로점용료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4. 다만, 해당 지구계획 등의 정하여진 기간이 지난 후에는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청에서 도로(도로구역)을 점용하여 설치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에 따른 점용료의 징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점용허가신청자의 과오(점용면적 오산정)에 따른 도로점용료 환급 가능 여부

 

 질의 요지 및 개요 

1. 2006년부터 2018년 5월까지 도로점용허가(31㎡)를 받아 도로를 점・사용한 자가, 자신이 도로점용면적을 잘못 산정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결과 도로점용료가 과다 납부되었다는 이유로 2018.05.25. 도로점용변경허가를 신청한 사안에서,

 

2. 도로관리청에서 2018년 도로점용변경허가를 결정하기 이전에, 이미 납부된 도로점용료에 대한 환급을 승인하여야 하는지(2018.06.05. 00산업단지사무소 질의)

 

 

 

 회신 

1.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점용료의 반환 사유)에서는 징수한 점용료의 반환 사유에 도로점용허가 신청자의 신청면적 착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판례 또한 도로법령에 정한 사유 외의 사유로 점용권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않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까지 「도로법」에 따른 점용료 반환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11.09.29. 선고 2011두 8901),

 

2. 도로점용허가 신청자의 잘못된 신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점용료 부과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도로점용허가를 변경해 달라고 신청한 시점부터 점용료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관련 법령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제70조(과오납 점용료의 반환) ; 「도로법 시행령」 제70조(점용료의 반환 사유), 제74조(과오납 된 점용료의 이자)

 

 

 

☆ 관련 판례

대법원 2011.09.29. 선고 2011두8901

 

 

(5). 국유의 수도용지에 개설된 도로에 점용허가를 한 경우 점용료의 귀속 주체

 질의 요지 및 개요 

수도시설 유지관리 전용으로 취득한 국가 소유의 수도용지 상에 국가나 지자체가 도로를 개설한 후 그 토지를 제3자에게 도로점용을 허가한 경우 징수한 점용료의 귀속 주체 및 배분 비율(2017.12.06. 00공사 질의)

 

 

 

 회신 

1. 수도용지 소유자와 도로관리청간의 부지 공동 사용에 따른 문제는 별개로 하고, 우선, 도로관리청과 제3자인 도로점용자간의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도로점용료 징수 및 점용료의 귀속 문제는 「도로법」이 우선 적용됨.

 

2.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는 적정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도로부지의 소유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도로의 유지관리를 「도로법」상 부여된 징수권한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부과・징수하는 것임.

 

3. 따라서 「도로법」 제95조(점용료 등의 귀속)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 생긴 것은 국가의 수입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생긴 것은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도로 점용료 자체를 임의적으로 수도용지 소유자에게 귀속시킬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다만, 도로점용료의 징수 및 점용료의 귀속 문제와는 별도로 국가 소유의 수도용지상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개설하여 공동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기관이 위탁관리기관으로 이에 대한 관리 비용의 문제는 관리위탁을 받은 한국수자원공사와 도로관리청간에 「국유재산법」 및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등에 따라 기관 간 협의를 통하여 별도로 논의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 관련 법령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제95조(점용료 등의 귀속)

 

 

 

(6). 변상금 부과 시 「도로법」을 적용하기 위한 방법 및 과오납 변상금의 환급

 

 질의 요지 및 개요 

변상금 부과의 대상 및 과오납 변상금의 환급 등에 관한 질의(2014.01.17. 00구 질의)

 

1. 「도로법」에 따른 도로가 아닌 지목상 도로의 무단점용자에게 「도로법」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2. 과오납 변상금(5년분)에 대한 소송제기 전이라도 구(區)의 자체 판단으로 환급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환급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회신 

1. 도로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또는 변상금)의 부과・징수 등 「도로법」의 제반 규정이 직접 ‘적용’되는 도로는 같은 법 제8조의 각 호(현행 제10조 각 호)에서 정한 ‘법정도로’가 있고, 같은 법 제7조(현행 제108조)에 의해 도로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의 부과・징수와 같은 「도로법」의 일부 조항이 ‘준용’되는 도로로서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준용도로’ 및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도로’가 있는 바, 「도로법」 적용을 위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준용공고(현행 준용도로에 대한 공고)를 한 이후부터는 「도로법」 적용이 가능할 것이나 공고 이전에는 당연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해야 할 것임.

 

 

2. 변상금 과오납 환급 관련 적용기간은 「0000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제10조에서 “점용료・변상금, 가산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하였고, 채권의 소멸시효 관련 「지방재정법」 제82조에서 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적용 오류에 따라 변상금을 5년 이상 징수하였다면, 과오납 환급금 역시 소급하여 5년을 적용・지급하여야 할 것임.

 

 

 

★ 관련 법령

「도로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제108조(도시・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 ; 「도로법 시행령」 제99조(도시・군계획시설 도로 등)

 

 

 

(7).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서의 변상금의 징수 시기(법제처 2013.10.10. 13-0331)

 

 회신 

「도로법」에 따른 도로는 그 도로가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용되거나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시점부터 「도로법」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도로법」 제27조(현행 제39조)에서는 도로의 사용을 개시하려면 이를 공고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에게 열람시켜야 한다고 규정하여 도로의 사용개시 시점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우 사용개시 공고 이후부터,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8). 납부된 변상금의 정정을 위한 변상금 재부과의 적정 여부

 

 질의 요지 및 개요 

이미 부과・납부 완료된 변상금부과처분이 잘못되어 이를 정정하여 다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2017.12.12. 00구 질의)

 

 

 

 회신 

1. 점용인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면서 이전에 시공사가 신청한 공사용 차량진출입로의 점용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무단으로 차량 진출입로를 계속 사용하던 중 이를 적발하여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였음.

 

2. 변상금의 산정에 있어 점용료 감면 이전의 원점용료를 기준으로 변상금을 부과(대법원 2009.12.10. 선고 2007두21863 참조)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용료 감면사유인 주택비율을 적용하여 감면된 점용료를 기준으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였음.

 

3. 이에 행정청이 감면 이전의 원점용료를 기준으로 변상금을 재부과할 수 있는지가 쟁점인 사안임. 이 문제는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취소(직권취소 후 재처분)의 문제로 귀결되는 사항임. 기본적으로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관점에서 보면,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직권취소가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하나, 법적 안정성 및 상대방의 신뢰보호의 이익의 관점에서 이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와 학설의 태도임.

 

4. 이번 사안의 경우, 변상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은 변상금 부과처분이 잘못 부과되었음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처분이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신뢰하고 납부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변상금 납부 후 일정 시간이 경과된 이후에 도로관리청이 기존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재부과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 및 상대방의 신뢰보호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도로관리청은 제반 사정을 잘 고려하여 변상금을 재부과함으로서 얻는 공익과 법적 안정성 및 상대방의 신뢰보호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 관련 법령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제72조(변상금의 징수)

 

 

 

☆ 관련 판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규정인 구 「도로법」제80조의2에 정한 ‘점용료’의 의미

 

 

▶구 「도로법(2008.03.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에서 관리청은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44조에서는 일정한 경우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제80조의2에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해 부과하는 변상금은 무단점용에 대한 징벌적 성격도 아울러 갖는 것이어서 허가받은 도로점용자에 대해 부과되는 점용료와는 그 입법 취지와 목적을 달리하므로 허가받은 도로점용자에게 공익사업 등 제44조에서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있어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허가받지 않은 무단점용자에 대한 변상금을 감면하여야 할 근거가 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변상금 부과규정인 제80조의2에서 말하는 ‘점용료’란 제43조에서 규정하는 ‘점용료’ 즉, 제44조에 의해 감면되기 전의 점용료를 의미한다고 풀이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10. 선고 2007두21853).

 

 

 

(9). 변상금 부과 대상인 “초과 점용 등을 한 자”는 점용물의 임대인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 요지 및 개요 

「도로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 부과 대상인 “초과점용등을 한 자”는 점용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중 임대인만을 의미하는지? (2019. 5. 24. 법제처-19-0128)

 

 

 

 회신 

1. 「도로법」제72조제1항에서는 변상금 징수의 대상을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로 규정하고 있을뿐 임대차 여부나 소유권을 기준으로 변상금의 징수 대상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음.

 

2. 또한 점용은 하천, 도로, 수면(水面) 따위를 점거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도로법」에서는 점용에 관한 정의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점용 또한 실제 현황과 제반사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행위 태양을 포섭하는 용어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초과점용등의 목적 및 그 동안의 임대차 내역 등 실체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 주체가 누구인지 판단할 필요성이 있음.

 

3. 그렇다면 초과점용등이 발생하는 모든 경우에 초과점용등을 한 자가 임대인만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아울러 만일 초과점용등을 한 자가 임대인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면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즉 해당 규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또한 임대인으로 한정되어 임차인은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수 없게 되므로 도로점용허가의 신청권자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도로법」 제61조의 문언에 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함.

 

 

 

★ 관련 법령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제72조(변상금의 징수)

 

 

 

(10). 버스승차대 설치 후 기부채납한 자가 무단광고를 한 경우 변상금의 기산점

 

 질의 요지 및 개요 

민간광고회사가 버스승차대를 설치하여 00시에 기부채납 한 후 버스승차대에 무단광고를 한 경우, 변상금 부과를 위한 최초 점용일이 ‘버스 승차대 최초 설치일’인지 아니면 버스승차대에 ‘최초 광고 시작일’인지 여부(2019.1.30. 00구 질의)

 

 

 

 회신 

민간광고회사가 버스승차대를 설치하고 00시에 기부채납하였다면 00시가 해당 버스 승차대의 소유자이면서 도로점용허가권자가 될 수 있고, 민간광고회사가 도로점용허가 없이 버스승차대에 광고를 시작한 날짜를 최초 무단점용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사항은 귀 구청에서 현지여건과 관계법령, 지자체 조례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여야 할 사안임.

 

 

 

★ 관련 법령

「도로법」제72조(변상금의 징수)

 

 

 

▶▶ 도로점용 관련 질의 및 회신 더 보기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