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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공정거래 관련 질의회시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공정거래 사례 등

by Spurs-* 2022. 4. 19.

[목차]

1.대규모유통업자의 정의

2.납품업자의 거래형태

3.계약 서면교부 : 서면교부 규정 취지

4.서면의 계약사항 내용

5.상품의 반품 금지

6.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금지

7.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금지

8.경영정보 제공요구 금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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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규모유통업자의 정의


[질의회시] - 질의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규모 유통업자란 어느 정도 규모의 사업자를 말하는지요?

 

[질의회시] - 회시
• “대규모유통업자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가맹본부”를 포함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기업회계기준상 순액법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총매출액을 말하며, 가맹본부의 경우 소매업종 매출액과 가맹점 사업자에게 판매한 상품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1천억원 이상인 자

- 매장면적(매장의 바닥면적에 100분의 95를 곱하여 산출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는 자



•또한, 매장을 임대하는 자로서 임차인으로부터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 또는 이에 준하는 경제적 이익(이하 “임차료 등” 이라 한다)을 수취하는 사업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 2,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대규모유통업자”로 봅니다. 

-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임대한 매장에서 발생한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자

- 자신이 임대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자


•다만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래에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지 여부는 ① 유통시장의 구조 ② 소비자의 소비실태 ③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 사이의 사업능력의 격차 ④ 납품업자 등의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⑤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성 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기업집단이나 하나의 대규모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유통업태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2. 납품업자의 거래형태


[질의회시] - 질의
•저희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물품을 납품하고 판매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반품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 외에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질의회시] - 회시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의 거래내용에 따라 세가지의 거래형태를 정의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 “직매입거래”로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한 판매책임을 부담하고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합니다. 


•둘째 “특약매입거래”로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합니다. 


•셋째 “위・수탁거래”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을 자기 명의로 판매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합니다. 


•현재 질문자의 거래형태는 대규모유통업법상 “특약매입거래” 형태로 거래를 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지며, 유통구조, 유통업태, 거래상품, 기타 제반사항 등을 고려하시어 대규모유통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질문자의 상황에 적합한 거래 형태로 변경 하시기 바랍니다.
 

 

3. 계약 서면교부 : 서면교부 규정 취지


[질의회시] - 질의
•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서면교부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 취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질의회시] - 회시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자 등”이라 한다)에게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주어야 합니다(대규모 유통업법 제6조 제1항). 


•서면을 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이유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납품업자등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일방적으로 납품업자등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이나 불확실한 거래조건을 설정하여 그 부담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등과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간 납품업자등과의 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서면의 계약사항 내용


[질의회시] - 질의
•대규모유통업자 중 텔레비전 홈쇼핑사업자는 일반 대규모 유통업자와는 다르게 추가로 기재해야 하는 계약사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요?

 

[질의회시] - 회시
•우선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대규모유통업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서면에 명시되어야 하는 계약사항”은 아래의 각호와 같습니다.

1.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2. 납품방법, 납품장소 및 일시

2의2. 일정 수량의 상품을 납품받는 계약의 경우 판매를 위하여 납품업자가 공급하거나 준비하는 상품의 수량

3. 상품대금의 지급수단 및 지급시기

4. 상품의 반품조건

5. 매장임차료(매장임차인만 해당한다),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판매대금에서 공제하는 판매수익 또는 수수료(특약매입거래 또는 위・수탁거래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납품업자가 판매수익 또는 수수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

6.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자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종업원이나 그 밖에 납품업자등에게 고용된 인력(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을 파견받는 경우 그 종업원등의 파견조건, 파견비용 분담 여부 및 조건

7. 판매장려금을 받는 경우 판매장려금에 관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각 호의 사항

8. 하나의 점포에 복수의 매장이 있는 경우 매장의 위치 및 면적, 매장 설비비용의 분담 여부 및 조건


•이와는 다르게 대규모유통업자 중 텔레비전홈쇼핑업자(「방송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른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는 위의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사항과 방송 횟수 및 일시, 방송출연자의 인건비와 그 분담 여부 및 조건,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의 배송조건, 소비자가 구매를 취소하거나 반품한 상품의 배송 및 처리 조건을 기재해야 합니다. 

 

 

5. 상품의 반품 금지


[질의회시] - 질의
•대규모유통업자인 A회사에게 한정된 시즌에만 수확하여 판매할 수 있는 농산물을 납품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최근 A회사는 농산물의 색깔이 자기들이 원하는 바와 다르다고 이를 반품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그러한 구체적인 사항이 기재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법위반 행위가 아닌지요? 

 

[질의회시] - 회시
•우선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제1항에서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 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특약매입거래의 경우로서 계약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반품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준 경우

② 위・수탁거래의 경우

③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훼손되었거나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④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른 경우

⑤ 대규모유통업자가 반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을 스스로 부담하고 해당 납품업자에게 반품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⑥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신선 농・수・축산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계약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반품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준 경우 

⑦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한 경우 

⑧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 3호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반품받은 상품을 가맹본부가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경우 

⑨ 그 밖에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③부터 ⑧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민원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시즌상품으로서의 농산물 직매입의 경우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도 ⑥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반품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한 경우에만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 


•판례도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제1항 단서 제6호에서 정한 ‘직매입거래의 경우 시즌상품에 대하여 계약체결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반품조건이 명시된 서면’은 시즌행사의 종류와 기간・반품가능한 상품군(품목) 등을 가능한 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약정한 서면으로서 그 정도는 납품업자들이 불측의 피해를 입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울고법 2017. 1. 26. 선고 2016누59302 판결). 


•따라서 민원내용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되는 반품이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금지


[질의회시] - 질의
•대기업인 A마트에 만두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중소업체입니다. A마트는 현재 납품 중인 만두의 판매를 증진하기 위해서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와 아무런 이야기 없이 해당 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지요? 
[질의회시] - 회시
•A마트가 대규모유통업자라면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판매촉진행사에 소요 되는 비용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 등과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납품업자 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판매촉진 행사 비용에 대한 약정은 각 사업자 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규모유통업자는 약정과 동시에 이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약정을 하면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① 판매촉진행사의 명칭・성격 및 기간 ②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판매할 상품의 품목 ③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 및 사용내역 ④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 업자등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 ⑤ 판매촉진비용의 분담 비율 또는 액수입니다(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제9조). 


•따라서 대규모유통업자인 A마트가 서면으로 작성된 약정 없이 판매촉진비용을 부담 시킨다면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라 할 것입니다. 

 

 

7.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금지


[질의회시] - 질의
•이번에 저희 마트(대규모유통업자)에서 납품업자로부터 인력파견을 받으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해당 제품의 판매에 있어서 특수한 능력을 지닌 숙련된 종업원이 필요합니다.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요? 

 

[질의회시] - 회시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종업원이나 그 밖에 납품업자 등에 고용된 인력(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해서는 아니됩니다(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다만 ① 대규모유통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된 종업원등의 인건비를 비롯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② 납품업자등이 종업원등의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명시한 서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등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③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숙련된 종업원등을 파견 받는 경우 등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납품업자등이 파견한 종업원등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납품업자 등과 사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파견된 종업원 등을 해당 종업원 등을 고용한 납품업자 등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합니다.


•종업원등의 파견 약정서에는 ① 종업원등의 수 ② 종업원 등의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③ 종업원 등이 종사할 업무내용 ④ 종업원 등의 인건비 분담 여부 및 조건이 기재되어야 합니다(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따라서 특수한 능력이 필요한 종업원을 파견받는 경우는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금지 등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나 파견을 받는다 하더라도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파견조건 약정서를 사전에 교부하여야 합니다. 

 

 

8. 경영정보 제공요구 금지


[질의회시] - 질의
•저희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물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규모유통업자측에서 저희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공급가격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응해야 하는지요? 

 

[질의회시] - 회시
•대규모유통업자는 부당하게 납품업자 등에게 ①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조건(공급가격을 포함)에 관한 정보 ② 매장임차인이 다른 사업자의 매장에 들어가기 위한 입점조건(임차료 포함)에 관한 정보 ③ 그 밖에 납품업자 등이나 납품업자 등의 거래상대방에 관한 ① 및 ②에 준하는 정보로서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는 경영정보를 요구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대규모 유통업법 제14조). 


•다만, 대규모유통업자가 위에서 언급한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경영정보 요구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납품업자등에게 제공해야 하며 그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범위도 요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합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서면에는 ①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목적 ②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 대상 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및 비밀침해 시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③ 경영정보 요구일자, 제공일자 및 제공방법 ④ 경영정보 제공 요구가 불가피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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