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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금지 외

by Spurs-* 2022. 4. 18.

[목차]

1.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의 금지

2.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유형

3.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유형: 부동산 중개협회 (중개정보망 이용 등)

4.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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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의 금지

[질의회시] - 질의
ㆍA회사는 주변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열회사 등과 임대차・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3조 (불공정 거래행위의 금지) 및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에 위반 되는지요? 

 

[질의회시] - 회시
ㆍ우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는 사업자(지원주체)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지원객체)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부당지원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ㆍ부당지원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상품・용역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 또는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야 하고(지원행위의 성립), ②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말미암아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부당성). 

ㆍ① 지원행위의 성립과 관련하여, 법원은 상당히(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즉 상당히(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거래 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 객체가 처한 경제적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10.14. 선고, 2001두2881 판결 참고). 

ㆍ② 부당성과 관련하여, 법원은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말미암아 공정한 거래를 저해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와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이나 경제력집중의 효과 등은 물론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정도, 지원행위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의 추이,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조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3.12. 선고, 2001두7220 판결 참고). 

ㆍ다음으로,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에서는 공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특수관계인 및 계열회사와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등을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ㆍ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규율대상요건을 충족하고, ② 정상적인 거래조건(정상가격)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함으로써 특수 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어야 합니다. 

ㆍ① 요건과 관련하여, 지원주체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여야 하고, 지원 객체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여야 합니다. 

ㆍ※ 이는 모든 사업자를 지원주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객체로 규정한 법 제23조 (부당지원행위)와 구분됩니다. 

ㆍ② 요건과 관련하여, 정상가격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 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에 형성되었을 거래가격을 의미하며, 부당한 이익은 당해 거래행위의 의도 및 목적, 정상적인 거래조건과 실제 거래조건의 차이, 특수관계인에게 제공된 부당한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ㆍ※ 다만, 거래조건의 차이가 100분의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간 해당연도 거래총액이 50억 원 (상품・용역의 경우에는 2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ㆍ살피건대, 질의내용만으로는 임대차・전대차계약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 하였는지, 거래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는지 등 부당지원행위 및 부당이익제공행위의 위법성 요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법 위반여부를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유형

[질의회시] - 질의
ㆍ이번에 동종업계의 사업자들과 협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회칙 등을 만들고자 하는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금지되는 행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질의회시] - 회시
ㆍ사업자단체란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합니다. 사업자단체는 구성원들의 이익 증진 등 여러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경쟁제한적인 행위에 관여하거나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ㆍ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유형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당한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① 가격을 결정 ・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②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③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④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⑤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⑥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⑦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⑧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이나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2. 사업자수 제한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거래상대방에게 당해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 이외의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신규사업자의 참가・진입 제한 및 부당하게 가입을 제한하는 행위) 

3. 사업활동방해
사업자단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광고활동, 영업일・영업시간, 영업의 종류・내용・방법, 점포・영업소의 신설 또는 이전, 원재료의 구입・배분행위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장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3.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유형 : 부동산 중개협회 (중개정보망 이용 등)

[질의회시] - 질의
ㆍ저는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무실을 두려고 하는 지역에는 부동산 중개업자들 친목회인 A회가 있습니다. A회에서는 친목회 회원이 아닌 자는 부동산 중개 정보망인 B정보망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A회에서는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금지, 휴무일 영업금지, 개인영업적 광고행위 금지 등’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그 위반내용을 신고하고자 합니다. 
[질의회시] - 회시
ㆍ사업자단체는 원칙적으로 누구를 회원으로 가입시킬지, 누구와 거래할지 등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6조에서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사업자단체가 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2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ㆍ이 중 B정보망 이용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거래거절행위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서울 ○○지역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업자의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여 부동산중개업을 수행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은 거래거절을 당한 자들이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반드시 이용하여야 하는 필수설비라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 3. 3. 선고 2004두8514 판결 참조). 

ㆍ따라서 대법원 판례에서 언급하였듯이 부동산거래 중개망이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반드시 이용하여야 하는 필수설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ㆍ그리고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ㆍ판례에 따르면 동 조항의 취지는 원래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므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의 제한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의 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구성사업자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정도에 이를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두175판결 참조). 

ㆍ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해 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그 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합니다. 

ㆍ귀하의 질의내용에 기초하여 판단하면 A회가 정한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금지, 휴무일 영업금지, 개인영업적 광고행위 금지 등’에 대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제한행위의 ‘과도한 정도’, ‘부당성’, ‘경쟁제한성’등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ㆍ따라서 공정위가 이 사건을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내용이 포함된 신고서 및 입증자료(추가 자료가 있는 경우)가 필요하오니 관련 자료를 첨부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인 성명, 주소 등
나. 피신고인명(친목회명), 대표자(친목회 회장)의 업소명, 성명, 주소, 연락처, 친목회
구성사업자 수, 사업내용 등
다. 피신고인의 구체적인 위반행위 내용(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라. 귀하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추가 자료가 있는 경우)
마. 기타 귀하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ㆍ공정거래법은 모든 사적인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어서 적용범위에 한계가 있고 각각의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만 규제가 가능하여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공정위 조사는 피신고인에 대한 침익적 행정행위로 정식 조사권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은 담합행위의 특성상 정황 사실을 넘어선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기초 증거자료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4.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제한

[질의회시] - 질의
ㆍ저는 옷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소매업자입니다. 도매업자가 소매업자인 저에게 상품의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질의회시] - 회시
ㆍ「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이하 ‘재판매 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2조 제6호, 제29조 제1항). 

ㆍ이때 ‘거래상대방인 사업자’라 함은 사업자로부터 상품 등을 직접 구입하는 다른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거래가격’이란 사업자가 지정하는 재판매(공급)가격 뿐만 아니라 최고가격, 최저가격, 기준가격을 포함하며, 사업자가 재판매(공급)가격의 범위를 지정하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판매가격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ㆍ공정거래법 상 금지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지정하였다는 사실과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강제성 유무는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지정된 거래가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그 위반에 대해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예시: 지정한 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대리점에 대해 배상에 관한 서약을 강제 하는 경우, 거래단계별 가격표를 통보하면서 할인판매를 하는 대리점에 대해 출고정지・해약 등 조치를 하는 경우 등). 

ㆍ이중 최저가격 유지행위는 유통단계에서의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므로 원칙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봅니다(예: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를 가진 제조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판매가격을 지정하여 판매하도록 하는 경우, 유통업자가 경쟁 유통업자의 가격할인을 억제하기 위해 제조업자에게 유통가격을 지정하도록 요청하여 최저재판매가격유지 행위가 실시된 경우). 

ㆍ다만, 최저가격 유지행위가 시장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브랜드 간 경쟁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법하지 아니합니다(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316호, 2019. 3. 12., 폐지제정).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관련시장에서 브랜드 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 그 행위로 인하여 유통업자들의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는지 여부, 소비자의 상품 선택이 다양화되는지 여부, 신규 사업자로 하여금 유통망을 원활히 확보함으로써 관련 상품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오니 이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에 존재하는 간단한 사실관계 만으로는 도매업자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상 위법한지에 관하여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안내드렸으나, 귀하께서 판단하시기에 귀하의 질의내용이 상기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되시어 우리위원회에 정식 신고를 통해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판단 받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우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고서(민원참여-신고서식-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시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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