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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하도급법 관련 사례

by Spurs-* 2022. 4. 18.

[목차]

1.하도급거래의 정의

2.원사업자의 의무사항(서면발급 및 서류의 보존)

3.선급금 지급의무 ① 중견기업에 대한 선급금지급

4.선급금 지급의무 ② 선급금 지연이자

5.원사업자의 의무사항 : 검사결과 통지의무

6.원사업자의 금지사항(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금지①)

7.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금지 ②

8.부당한 특약의 금지

9.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10.원사업자의 금지사항 :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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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도급거래의 정의

[질의회시] - 질의
ㆍ하도급거래의 정의 및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관계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질의회시] - 회시
ㆍ기업(원사업자)이 자신의 생산활동의 일부를 다른 기업(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위탁받은 기업(수급사업자)은* 위탁받은 부분을 생산하여 위탁한 기업(원사업자)에게 납품하는 거래를 말합니다(단순 구매, 납품, 장비임대는 제외). 

ㆍ「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 요건에 해당하면 족할 뿐 수급사업자별로 원사업자와 실질적으로 대등한 지위에 있는지 따질 필요가 없음, 다만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여부 및 과징금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 참작할 여지가 있습니다(서울고법 2016. 12. 21. 선고 2015누2040 판결). 

ㆍ하도급법상의 법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민법상의 도급, 매매 및 상법상의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ㆍ도급 :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거래형태(민법 제664조) 

ㆍ매매 :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거래형태(민법 제563조) 

ㆍ법 적용대상
대기업(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또는 수급사업자보다 규모가 큰 중소기업(원사업자)과 그 거래상대방인 중소기업(수급사업자)으로서, 원사업자의 직전사업년도 연간매출액(건설의 경우, 당해연도 시공능력평가액)이 수급사업자 보다 많은 경우입니다.


ㆍ대상 : 제조, 수리, 건설, 용역 위탁의 4가지 유형 거래

① 제조 위탁은 물품의 제조(가공 포함)・판매・수리, 건설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제조하도급의 경우 물품의 제조, 판매, 수리업자나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사양을 지정 주문’한 완제품, 부품, 금형, 포장용기, 라벨, 임가공 등이 그 대상이 됩니다. 

② 건설업자의 제조위탁 : 건설(건축)공사에 소요(설치)되는 자재, 부속시설물 등을 규격 또는 성능 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등에 따라 주문(제작)한 것[(표지판, 엘리베이터, 레미콘(시방서 등 불필요), 모델하우스, 주방가구, 신발장 등)]을 말합니다. 

③ 수리 위탁은 물품의 수리를 주문에 의하여 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거나 자기가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수리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④ 건설 위탁은 일정 요건을 갖춘*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2조 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 2조 3호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 2조 4호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 4조 ①항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⑤ 용역 위탁은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용역)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용역하도급의 경우, 지식정보성과물(소프트웨어 등 정보프로그램, 영화, 방송 프로그램, 설계 등), 역무(엔지니어링활동, 화물운송, 건축물 유지관리, 경비, 광고 등)가 그 대상이 됩니다. 

 

 

2.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서면발급 및 서류의 보존)

[질의회시] - 질의
ㆍ하도급법상 적법한 서면발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3.서면의 발급] 항목을 보면 (9)항에서는 [추가공사의 위탁과 관련한 경우]라는 제목하에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작업, 작업지시서 등의 발급과 관련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9)항은 건설위탁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회시] - 회시
ㆍ「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은 원사업자는 수급 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사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하도급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법정 서면기재사항으로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목적물 또는 공사의 내용(수량, 단가 포함), 목적물 납품 또는 인도하는 시기 및 장소, 목적물의 검사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한편 ,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이하 ‘지침’이라 함) Ⅲ.3.(서면의 발급) 규정에 의하면 법정기재사항의 일부분이 누락되었으나 업종의 특성이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거래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빈번한 거래에 있어 기본계약서를 교부한 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분에 대해 정산하여 정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적법한 서면교부로 보고 있습니다. 

ㆍ이와 같은 규정 등을 고려하여 귀 질의사항을 검토컨대, 하도급법 제3조에 명시한대로 기본서면 계약서를 사전에 교부하고 추가 작업이 발생할 경우 업무착수 전 선 작업 지시서 등에 하도급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요기재사항 등을 적시하고 이른 시일내에 확정된 양 당사자의 권리의무관계에 대한 계약서를 교부한다면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ㆍ한편, 지침 Ⅲ.3. 서면의 발급.(9) 추가공사의 위탁과 관련된 예시규정을 검토해 볼 때, 해당 규정은 건설위탁과 관련된 추가공사로 한정하여 볼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선급금 지급의무 ① 중견기업에 대한 선급금지급

[질의회시] - 질의
ㆍ발주처가 원사업자에게 선급금을 받았으나, 당사는 하도급법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이므로, 하도급법에 따른 선급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사도 하도급법에 해당되며, 그에 따라 선급금 지급이 필요한지에 대해 법령 검토 부탁드립니다. 

ㆍ「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수급 사업자는 중소기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등의 제11항에서는 중견기업도 수급 사업자로 인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하도급법 제13조 제11항에 따라 중견기업인 당사도 수급사업자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원사업처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동일한 비율로 지급해야한다는 의견입니다.
[질의회시] - 회시
ㆍ먼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6조 제1항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ㆍ한편 하도급법 제13조 제11항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견기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법 시행령 별표1의 연간매출액(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9조제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연간매출액이 2조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 법 제13조 제1항부터 10항까지, 제19조 등을 적용할 때 제조 등의 위탁을 한자는 원사업자로,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중견기업은 수급사업자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6조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ㆍ검토결과, 민원내용만으로는 귀사가 법 제13조 제11항 본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귀사의 거래상대방이 법 제13조 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우며, 가사 이러한 요건을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법 제13조 제11항은 예외적으로 본문의 요건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을 같은 조 같은 항에 나열된 일부 조항을 적용할 때 수급사업자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는 법 제13조 제11항에서 나열하고 있는 조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바, 법 제6조는 중견기업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ㆍ본 답변내용은 귀하의 질의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선급금 지급의무 ② 선급금 지연이자

[질의회시] - 질의
ㆍ하도급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서 하도급업체의 기성신청 누락으로 인하여 미지급 기성금이 발생되었습니다. 하도급 업체의 기성신청을 검토하지 못한 잘못이 있지만 이같은 경우 지연이자 지급에 대하여 구제 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ㆍ또한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면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7항에 따라 60일 초과일수에 대하여 현 고시이율인 15.5%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실납품일 03월 31일 대금 지급일 07월 31일로 이루어졌다면 60일 초과분인 5월 31일~7월 31일 까지 62일에 대하여 지연이자율 15.5%를 적용하여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질의회시] - 회시
ㆍ「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ㆍ더불어 같은 조 제8항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ㆍ관련하여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기성금의 지급조건 및 절차에 대한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의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지연이자 지급 대상인지 여부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특정일자에 기성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질의하신 기성금 지연 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는 발생한다고 사료됩니다. 

ㆍ이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기성일)인 3. 31.로부터 60일을 지난 7. 31.에 하도급대금(기성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초과한 62일에 대하여 공정위가 고시한 연이율 15.5%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ㆍ이상의 답변 내용은 귀하의 질의내용을 기초로 한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후 공정거래위원회를 기속하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5.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 검사결과 통지의무

[질의회시] - 질의
ㆍ저희 회사는 제조위탁을 A회사로부터 수급받아 목적물을 생산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원사업자에게 목적물을 보내둔 상태입니다. 검사결과를 원사업자로부터 통지받아야만 대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검사에 대한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또 그 검사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회시] - 회시
ㆍ「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9조 제2항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제조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을 날을 포함하고,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ㆍ만일 법에서 정한 시한 내에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봄으로써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범위 안에서는 그로 인한 대금채무도 발생한 것으로 본다 할 것입니다. 또한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 후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대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서울고법 2008. 6. 18. 2008누3816 판결). 

ㆍ검사기준은 하도급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6. 원사업자의 금지사항(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금지①)

[질의회시] - 질의
ㆍA군에서 발주한 강변여과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원도급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중에 있습니다. 하도급 계약의 체결과정에 있어 먼저 견적입찰을 실시하였고 계약 과정에 있어 우리사 보다 더 낮은 금액을 제시한 업체가 있다고 하며 계약금액을 감하여 하도급 계약을 하고자 하여 부득이 감액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상기의 내용이 법에 저촉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질의회시] - 회시
ㆍ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제2항 제7호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ㆍ따라서, 귀하가 주장하는 견적입찰이 경쟁입찰에 해당한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7.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금지 ②

[질의회시] - 질의
ㆍA회사는 비인기 제품의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대신 나중에 인기 제품의 납품단가를 인상하여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약속(구두)을 하였으나 정작 손실중 일부만을 보전해주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도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지요? 

 

[질의회시] - 회시
ㆍ「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제2항 제7호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ㆍ또한 동법 제4조 제2항 4호는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ㆍ동법 제4조 제2항 4호의 ‘기만’이란 하도급거래에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어떤 행위가 수급사업자를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만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종류 및 상황, 상대방인 수급사업자의 업종, 규모, 거래 경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14296 판결).

ㆍ따라서 A회사와 수급사업자 간의 ‘기만’에 관한 다양한 사항을 살펴야 하겠으나 질의내용으로 판단해 볼 때 A회사가 수급사업자에게 손실을 보전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보전해줄 것처럼 기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면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할 것이며 하도급법 위반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8. 부당한 특약의 금지

[질의회시] - 질의
ㆍ원사업자인 A회사는 저희 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을 두어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저희 회사에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하도급법 위반이 아닌지요? 

 

[질의회시] - 회시
ㆍ「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3조의 4 제1항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ㆍ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은 ① 원사업자가 제3조 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②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③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ㆍ판례도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인정하는 금액 외에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민・형사상의 요구 및 부대비용을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약정,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로 발생한 진료비, 노무비, 산업재해자 및 유가족과의 합의, 산업재해 처리와 관련된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의 전형적인 예라는 입장입니다(서울고법 2017. 3. 30. 선고 2016노37753 판결). 

ㆍA회사와 체결한 계약의 정확한 사항을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질의내용에 기초해 판단하면 하도급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9.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질의회시] - 질의
ㆍA건설은 수십개의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접적인 이익을 요구하지는 않고 있지만 예를 들어 현재 공사중인 아파트가 미분양이 될 경우 이를 구매 조건으로 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하도급법 위반이 아닌지요?
[질의회시] - 회시
ㆍ「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2조의 2는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ㆍ동조의 입법취지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부담을 강요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을 내세워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도 위 조항의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에는 반드시 반대급부가 없는 일방적인 경제적 이익만이 아니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거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 등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형태로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2368 판결). 

ㆍ따라서 원사업자가 A건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게 하는 하도급 계약은 법위반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 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증거자료를 구체적으로 첨부하여 위원회에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0.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질의회시] - 질의
1. 고객사(A)가 협력사(B)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타업체(C)에게 전달한 경우입니다.
-. C는 A와 B 사이의 유통업체이며, C는 해당자료의 출처 등에 대해 사전공지 받지 못하였고, B의 기술자료 여부에 대해 확인이 불가합니다. 

1-1) 자료를 수취받은 C 업체도 기술문서의 관리 의무가 있는지요?

1-2) C사가 해당자료를 입찰 등을 위하여 타 업체(D)에게 공개했을 경우 기술자료 유용/유출 행위로 판단되는지요? 

2. 기술자료의 형태가 문서가 아닌 경우에도 기술자료 범주에 포함되는지요?

 

[질의회시] - 회시
ㆍ질문 1-1, 1-2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ㆍC는 B와의 관계에서 원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C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2조의3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C는 하도급법에 따른 기술자료 보호 의무가 없고, C에게 기술유용행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ㆍ그러나, A가 C의 행위를 지시하였거나, C의 행위를 충분히 예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A에게 기술유용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C는 특허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영업비밀 유출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ㆍ질문 2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ㆍ기술자료는 반드시 문서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단가, 납기정보는 하도급법 제2조 제15항 기술자료의 정의에 의거 기술자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도급법 제2조 제15항에서 기술자료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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