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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공정거래 관련 질의회시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사례 등

by Spurs-* 2022. 4. 19.

[목차]

1.가맹사업의 정의 (대리점과 다른 점)

2.가맹사업법 적용대상

3.정보공개서 등 제공

4.정보공개서 등록절차

5.가맹금 예치제도

6.허위・과장 정보제공

7.가맹계약 해지 제한

8.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9.부당한 점포환경 개선금지

10.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11.가맹사업법 위반 유형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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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맹사업의 정의 (대리점과 다른 점)


[질의회시] - 질의
•가맹사업의 의의와 성립요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또한 대리점과 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의회시] - 회시
•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 포함)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가맹사업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의 사용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 영업표지란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말합니다. 
- 일정한 품질기준,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용역을 판매해야 합니다.
-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과 통제가 있어야 합니다.
- 통제의 정도는 상당한 통제를 말하며 느슨한 통제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영업표지 사용, 경영(영업) 지원 등의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일시적 거래가 아닌 계속적 거래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대리점도 영업표지를 사용하고, 일정한 품질기준에 따른 상품을 판매하며,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이나 통제가 따르기 때문에 대리점과 가맹점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가맹금을 지급하는지 여부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안)의 정의에 따르면 가맹금은 다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① 가입비나 로열티
② 보증금, 이행보증금
③ 상품, 설비 등의 공급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대가

①의 대가는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이를 지급한다면 당연히 가맹사업에 해당됩니다.
②의 방식은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채무불이행시 이를 이행하기 위한 담보의 성격으로 가맹본부에 제공하는 것으로 이는 지속적인 계약관계에서 당연히 필요한 것으로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대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③의 방식은 가맹본부의 독특한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맹사업에 필수적인 대가입니다.


•②의 방식은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채무불이행시 이를 이행하기 위한 담보의 성격으로 가맹본부에 제공하는 것으로 이는 지속적인 계약관계에서 당연히 필요한 것으로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대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2. 가맹사업법 적용대상


[질의회시] - 질의
• 조그만 프렌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간식 판매가 주업종이어서 저희 본부 매출액도 얼마되지 않고(약 3,000만원 정도) 저희 소속 판매점도 이제 4곳입니다. 저희도 가맹사업법 적용을 받는지요?

 

[질의회시] - 회시
•원칙적으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모든 사업자인 “가맹본부”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 받은 “가맹사업자” 모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① 가맹사업자가 최초 가맹금 지급일부터 6개월 동안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한 가맹금 총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②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가맹본부가 직영점을 개설하여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경우 직영점 매출액을 포함하여 2억원 미만)이면서 가맹점 사업자의 수가 5개 미만(4개 이하)인 경우에는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가맹사업법 제9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금지) 및 제10조(가맹금의 반환)는 모든 가맹본부에 적용되게 됩니다.


•질의요지에 기초하여 판단해 볼 때 가맹사업법 제9조와 제10조를 제외하고는 법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액적인 부분 등 다양한 면을 정확히 살펴야하기 때문에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정보공개서 등 제공


[질의회시] - 질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가맹사업자들이 재계약시에도 정보공개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회시] - 회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기재사항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이내에 공정위에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6조의2). 


•가맹사업법 제7조에서는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 대상자를 가맹희망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가맹사업자와 재계약시 가맹본부가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3에서는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현재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가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요구하면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존 가맹사업자와 재계약시에 정보공개서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가맹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사업자가 변경된 정보공개서를 요구하면 제공하여야 합니다. 

 

 

4. 정보공개서 등록절차


[질의회시] - 질의
•저희는 신규로 가맹사업을 하고자 하는 회사입니다.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록절차와 준비서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질의회시] - 회시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기관은 ①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이하 이 항에서 “주사무소소재지”라 한다)가 서울특별시인 경우: 서울특별시장 ② 주사무소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경우: 인천광역시장 ③주사무소소재지가 경기도인 경우: 경기도지사 ④ 주사무소소재지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인 경우: 해당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⑤ 주사무소소재지가 그 밖의 지역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됩니다. 


•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는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서와 첨부서류인 ① 정보공개서 [문서 형태의 정보공개서와 함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자적 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가맹본부가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운영 중인 직영점 및 가맹점 목록(대표자, 소재지, 가맹계약 체결일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가맹계약서 양식 사본 ⑤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근무 중인 임직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⑥ 그 밖에 정보공개서 내용과 관련있는 서류로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서류를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5. 가맹금 예치제도


[질의회시] - 질의
• 이번에 프랜차이즈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계약이 완료되기 전 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면 혹시 계약이 제대로 체결되지 못한 경우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이 있는지요? 

 

[질의회시] - 회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 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여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직접수령이 가능합니다.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①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경우 ②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다만,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가맹점사업자가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사실을 예치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치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치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예치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가맹금 예치제도를 통해 가맹사업자를 보호하고 있으니 가맹본부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우(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의 체결) 외에는 예치기관에 계약체결 전까지 입금해놓으시면 됩니다. 


•가맹금을 예치하는 기관은 ①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금융회사 ②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③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특정 예치기관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맹계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예치기관을 잘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 허위・과장 정보제공


[질의회시] - 질의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 가맹본부로부터 이런 저런 정보를 받았습니다.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것이 장래 수익에 대한 내용이 객관적인 분석 없이 단순 추정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의회시] - 회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①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과장의 정보 제공행위”라 한다) ②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①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②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제공한 장래 수익에 관한 정보는 장래수익 예측의 합리성, 적정성, 그 설명 내용의 정확성 등 여러 면에서 객관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면(단순 추정이라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라 할 수 있습니다(서울고법 2012. 8. 28. 선고 2012누8764 판결). 


•따라서 가맹본부에서 제공한 장래 수익에 대한 정보가 단순 추정이라면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 할 수 있습니다. 

 

 

 

7. 가맹계약 해지 제한


[질의회시] - 질의
•지금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얼마 전 가맹본부에서 일방적인 해지통보가 있었습니다. 부당한 행위가 아닌지요?

 

[질의회시] - 회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4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 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맹사업을 진행하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 할 수 없게 된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①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②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1) 그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2)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3)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③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과징금・과태료 등의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통보받고도 행정청이 정한 시정기한(시정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 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8.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질의회시] - 질의
•가맹본부와 최근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가맹본부는 최근 재계약을 하면서 영업지역 축소를 조건으로 재계약을 해주었습니다. 이는 가맹본부의 지위를 이용하여 명백히 가맹사업자에게 피해를 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맹사업법 위반 여지가 있을까요? 

 

[질의회시] - 회시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외의 행위로서 부당하게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 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민원의 내용과 관련하여 법원은 가맹본부가 영업지역 축소 조건으로 재계약을 한 것은 가맹점사업자들과의 계약갱신과정에서 종전의 거래조건 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줌으로써 가맹 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시하였습니다(2016. 5. 26. 선고 2015누51554 판결). 


•질의요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위반의 소지가 있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가 뒷받침 되어야 하며 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9. 부당한 점포환경 개선금지


[질의회시] - 질의
•가맹본부에서 저희 점포가 노후화되었다고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선에 드는 비용이 적은 것도 아니어서 자체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월권 아닌지요?
[질의회시] - 회시
•가맹본부는 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점포 환경개선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 사업법)」 제12조의 2). 


•따라서 일방적으로 위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하면 법위반 행위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시설환경표준화(가맹점의 간판, 외관, 작업장 및 고객 편의시설에 대한 표준화 매뉴얼에 따라 통일된 모델로 공사하는 것)를 실시하도록하고 그 비용을 가맹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사안에서 법원은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고법 2014. 1. 17. 선고 2012누40218 판결). 


•정당한 이유로 점포환경개선을 요구시에도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용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①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가 없음에도 가맹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②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는 그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10.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질의회시] - 질의
•저는 최근 한 프랜차이즈 본부와 편의점 운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부에서 수익을 위해 24시간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야 하는지요? 

 

[질의회시] - 회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2조의3은 가맹본부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을 구속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 사례로 ① 가맹점사업자의 점포가 위치한 상권의 특성 등의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야 영업시간대의 매출이 그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영업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 ② 가맹점사업자가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프랜차이즈 본부의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에 따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11. 가맹사업법 위반 유형


[질의회시] - 질의
•가맹본부를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유의해야 할 법위반 사항을 간략히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회시] - 회시
•가맹본부를 운영하면서 주의해야 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위반 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정보제공 관련 행위
- 허위․과장 정보 제공
-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등을 수록한 문서인 정보공개서를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 14일전에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 


•가맹금 예치의무
- 예치가맹금: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의 일부로 법률적으로 예치하도록 설정된 대가


•③ 가맹계약서 관련 행위
- 계약서 미교부
- 계약서 필수기재사항(가맹사업법 제11조) 누락


•④ 가맹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 행위
-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되었음에도 가맹계약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경우 
-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중요사항을 누락한 정보공개서 제공
-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가맹사업 중단


•⑤ 거래거절
- 원재료 공급, 영업지원 등의 거절・제한
- 부당한 계약 갱신거절・해지


•⑥ 구속조건부 거래
- 상품의 가격 구속
- 거래 상대방 구속
- 지정된 상품 또는 용역만 팔게 하거나, 거래 상대방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제한
- 영업지역의 준수 강제
- 영업활동의 제한



•⑦ 거래상 지위 남용
- 각종 시설, 상품, 원재료 등을 필요 이상으로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강제
-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가맹점 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
- 가맹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변경
- 특정인과 가맹점을 같이 운영하도록 강요
-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달성하도록 강요



•⑧ 영업지역의 침해
-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시 설정한 영업지역 안에 부당하게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한 행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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