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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결 요지]
※ 지상경계에 대한 다툼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 즉 담을 경계로 설정하여야 할 것인 점,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토지의 면적 감소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대한 보상이 가능함. |
[2. 사건 내용]
※ 사 건 : 2017-100호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취소청구 ※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지적재조사 경계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 주장요지 (청구인)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경계결정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피청구인의 통지에 대해 모두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청구인과 이 사건 토지의 인근 토지 소유자와 현실 경계가 지적도 및 등기부상 경계와 다름을 이유로 다툼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면적이 축소되어 건축물의 개축이나 보수를 불가능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피청구인) 피청구인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청구인을 포함하여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징구하였다. 이후 청구인에게 토지경계 조정을 위한 협의 및 인접 당사자 간 경계결정 협의한 결과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통지하는 등 청구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거나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지상경계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들의 다툼이 없었던 사실을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고, 경계결정으로 인하여 줄어든 면적에 상응한 조정금이 지급될 수 있어 재산권 침해가 없다. 한편,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경계결정위원회는 청구인의 진술을 듣고 이사건 토지 중 지적도와 맞지 않은 부분은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의 요건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다. |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이전까지 다툼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토지소유자 동의서에 직접 서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적경계 설정은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정한 지상경계에 대한 다툼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 즉 담을 경계로 설정하여야 할 것인 점,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토지의 면적 감소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 점,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공익목적 또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광주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2017. 11. 22. 재결 2017-100호」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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