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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결 요지]
※ 「지적재조사법령」에 따르면 측량을 실시할 당시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참석하도록 하여야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소유자가 참석하지 않고 측량하여 경계를 정하는 것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지상경계에 대해 다툼이 없는 경우라 함은 각 토지의 소유자가 오랜시간 현재 상태와 같이 점유하여 오면서 그를 경계로 함에 실질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
[2. 사건 내용]
※ 사 건 : 2019-177호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처분 취소청구 ※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지적재조사 경계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 주장요지 (청구인)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참여없이 이 사건 토지를 측량하고, 인접필지와 토지 경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툼이 없는 토지로 판단하였다. 또한, 이 사건 담당은 청구인의 소유인 것인데 인접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하면서 담의 전면 일부를 헐어내고, 붉은 벽돌을 붙여 건축하여 흡사 인접 토지 소유자의 것으로 보이게 한 것인바, 이 사건 담은 청구인의 소유로 판단하여 경계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처분대로 경계가 결정되면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은 이격거리를 갖추지 못한 불법 건축물이 되는 점, 피청구인이 제시한 부산고등법원 선고 2016누20104 판결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달라 이 사건에 적용하여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피청구인) 피청구인은 「지적재조사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경계에 다툼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계를 현실(점유)경계로 설정하였다. 또한 사건 토지와 인접 토지 사이 담의 위치, 형태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의 경계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경계를 점유경계에 맞추어 새로이 도면을 작성하는 사업으로 토지별 면적의 증ㆍ감이 발생할 수 있고, 면적이 감소한 경우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 「지적재조사법령」에 따르면 측량을 실시할 당시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참석하도록 하여야 하는 규정이 없어, 피청구인이 소유자가 참석하지 않고 측량하여 경계를 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더라도 이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지상경계에 대해 다툼이 없는 경우라 함은 각 토지의 소유자가 오랜 시간 현재 상태와 같이 점유하여 오면서 그를 경계로 함에 실질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어서, 「지적재조사법」에서 규정하는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라 함은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기 전 현실적 경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현실 경계에 따라 경계를 설정한 후 변경된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기존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일치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다투는 것은 ’지상경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부산고등법원 선고 2016누20104 판결 참조)고 봄이 합리적인 점, ※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사건 제1건물이 신축된 이후 이 사건 제2건물을 매수한 것이므로 이 사건 담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 및 경계는 청구인이 매수할 당시에도 동일하였고, 그러한 상태를 현재까지 유지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이 사건 사업 이전에 이 사건 담과 관련하여 경계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고 볼만한 주장 및 근거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가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고 보이는 점, ※ 청구인은 이 사건 담의 후면 부분의 경계 또한 인접 토지의 소유자가 벽의 측면을 추가로 덧바른 점을 기점으로 설정된 것으로 이를 제외한 부분으로 경계가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또한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 이전에 이에 관한 다툼이 있었다고 볼만한 주장 및 근거는 없으므로 점유상태대로 경계를 정하여야 할 뿐 아니라 덧바른 것이라 주장하는 부분 또한 벽의 모서리가 아닌 측면부분으로 이사건 토지의 경계를 정함에 있어서는 무관하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광주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2019. 10. 18. 재결 2019-177호」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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