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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서면심의 적법 여부

by Spurs-* 2024. 5. 2.

'목차'

1. 재결 요지

2. 사건 내용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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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결 요지]

임시경계점표지 또는 경계점표지를 설치 시 토지소유가 입회하도록 하는 규정은 행정청 내부규정에 불과하므로 토지소유자 입회 없이 설치한 사실로 인하여 경계결정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조정금 산정 심의 및 이의신청 심의는 서면심의로 대체되기 어려운
주요 심의ㆍ의결사항의 하나로 보아야 하므로 아무런 근거 없이 소집회의가 아닌 서면심의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것이다.

 

 

[2. 사건 내용]

사 건 : 2017-35호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 이의신청 결과 취소청구



주 문 :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 이의신청 결과를 취소한다.



주장요지

(청구인) 피청구인은 토지소유자협의회에 대한 설명을 토지소유자들에게 안내하지 않고, 독단적인 재조사사업과 이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견제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인의 입회도 없이 임의로 임시경계점표지를 설치한 후 측량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일방통보한 후 경계점표지를 설치할 때도 청구인을 입회시키지 않아 현장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 토지에 출입한다는 내용을 통지하지 않은 채 경계점표지를 설치하거나 측량을 하기 위해 임의로 출입하는 등 명백히 법령을 위반하였으며, 청구인이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해당 위원회는 실제로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고 단순히 위원들의 서면에 의한 날인만 받았다면서 조정금 산정기준 결정과 같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과 직결되어 있는 첨예하고 중요한 사안의 의사결정을 하면서 실제 회의를 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피청구인) 토지소유자협의회는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가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피청구인은 구성요건과 주요기능에 대한 내용을 구성 동의서와 함께 청구인을 비롯한 토지소유자들에게 송부하였고, 이를 청구인의 자녀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며, 주민설명회에서도 토지소유자 협의회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였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재조사측량을 완료하고 지적확정조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유자 의견을 받아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하고, 이를 토지소유자인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그리고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하지 않아 그 기간 도과로 인하여 경계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적확정에 관한 내용을 심리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청구인은 조정금 산정 및 납부통지 내지 이에 관한 이의신청 결과통지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사유로 경계측량 및 결정 절차상의 하자(토지소유자협의회 미 구성, 경계점표지 설치 시 토지소유자 미 입회, 토지출입 시 미 통지 등), 조정금 산정절차에 관한 하자(산정기준의 임의결정, 위원회의 서면심의 등)를 주장하고 있는데, 경계측량 및 결정 절차에 관한 하자는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조정금 납부통지 및 이의신청 결과통지 자체의 하자는 아니고 그 선행행위에 해당하는 경계결정 처분에 관한 하자인바, 하자의 승계에 관한 법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둘 이상의 행정행위가 연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서로 결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되는 것이므로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게 될 것이나, 반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가 아닌 한 후행처분에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선고 95누10075 판결 등 참조)


경계결정 처분에 관한 하자에 대하여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사실 또는 피청구인이 적극적으로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을 독려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경계결정 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관련법령이 정한 위임사항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행정청 내부규정에 불과하다 할 것인바, 토지소유자 입회 없이 임시경계점표지 또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사실로 인하여 경계결정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피청구인은 출입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경계결정 처분에 당연 무효라고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조정금 산정에 관한 하자에 대하여는 형평의 원칙에 따른 것인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공부상 면적이 증가된 청구인의 경우에 감정평가액 기준이 개별공시지가 기준보다 지급 액수가 많아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그 증가된 면적만큼 공부상 면적이 감소된 다른 토지 소유자의 입장도 고려해야 할 것이므로 단순히 청구인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에 대하여는 지적재조사위원회는 3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이를 근거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조정금 산정 및 납부통지 및 이의신청 결과통지를 하였는데, 관계 법령상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심의ㆍ의결사항에 대하여 위원들이 가부를 표시하고 서명란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서면 심의가 이루어진 점, 회의소집통지, 회의록 작성 등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서면 심의로 대체되기 어려운 주요 심의ㆍ의결사항의 하나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아무런 근거 없이 위원을 소집하여 하는 소집회의가 아닌 서면심의로 대체된 이상 조정금 산정 심의 및 이의신청 심의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위법한 심의ㆍ의결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조정금 납부통지 및 이의신청 결과통지 역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2017. 2. 27. 재결 2017-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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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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