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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결 요지]
※ 이 사건 통지 이전에 청구인과 인접토지의 소유자 사이에 현실경계와 지적도상 경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툼이 있었다고 볼만한 주장이나 증거는 없다. |
[2. 사건 내용]
※ 사 건 : 2019-160호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처분 취소청구 ※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지적재조사 경계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 주장요지 (청구인) 이 사건 토지의 경계에 관하여서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토지의 소유자가 무단으로 점용한 것이고,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3.3㎡ 감소한 것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오는 것으로 위법, 부당한 것이다. 만일 ㎡당 200만원의 토지변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 처분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피청구인)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면적은 대장상 면적 100㎡보다 3.3㎡ 적었던 것이지 이 사건 사업으로 면적이 감소한 것이 아니며, 이 사건 토지는 지적불부합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점유경계와 도면경계를 일치하도록 결정하여 경계분쟁 예방 및 재산보호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변상금은 「지적재조사법」에 따라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여 조정금으로 지급될 것이고, 이 또한 「지적재조사법」에 따라 이 사건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피청구인이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 아니다. |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 청구인은 인접토지의 소유자가 이 사건 토지의 일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라 주장하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에서는 이 사건 통지 이전에 청구인과 인접토지의 소유자 사이에 현실경계와 지적도상 경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툼이 있었다고 볼만한 주장이나 증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적 경계결정은 지상경계에 대한 다툼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로 설정되어야 할 것인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의 변상금은 이 사건 토지의 경계가 결정된 이후 「지적재조사법」에 따라 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 이 사건 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피청구인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 사건 처분은 경계결정에 따른 것으로 이는 조정금과는 무관한 것인 점,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광주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2019. 10. 18. 재결 2019-160호」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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