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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지적재조사 측량 전 현실적 경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를 다툼으로 봄

by Spurs-* 2024. 5. 3.

'목차'

1. 재결 요지

2. 사건 내용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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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결 요지]

「지적재조사법」에서 규정한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는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현실적 경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2. 사건 내용]

사 건 : 2019-175호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처분 취소청구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주장요지

(청구인) 
청구인 소유인 사건 토지 인접토지의 거주자가 청구인 땅을 일부 점유하여 불법 증축되어 있음을 알게 되어 철거요청을 하였으나, 철거는 커녕 오히려 각종 쓰레기, 화분, 등을 쌓아두고 청구인 소유 집 대문에 자물쇠를 채워 출입을 못하게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인접토지의 거주자에게 열쇠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주기는 커녕 자물쇠를 새로 바꾸어 집에 출입할 수가 없었다.


청구인은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 인접 거주자에게 사건토지를 매수하든지, 인접토지의 토지를 매도하든지 제안하였으나 거절하여 불법건축물 철거 및 생활용품 등을 조속히 처리 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보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수차례 방문하여 답변만 기다리다가 아무런 조치 없이 시간만 흘러 보냈다. 이 사건 위원회에 출석하여 본래 지분(83㎡)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서에 종전도, 경계결정도, 확정도 공문을 보면 일 필지의 제 땅을 쪼개 놓은 청구인의 토지는 인접토지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사항이다.


(피청구인) 피청구인은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현실경계로 결정하였으며, 이 사건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종전면적 83㎡에서 16.3㎡ 감소한 66.7㎡로 경계 결정서를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따라 이 사건 위원회를 개최, 현황경계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의하여 그 결과를 통지한 것이다. 청구인은 특정 불법건축물을 위하여 청구인의 토지를 분할ㆍ확보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토지 또한 맹지로 주변 토지들에게서 확보된 현황 도로를 거쳐 진입이 가능하며 건축물 역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불법건축물이다. 이에 진입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토지에 대해서도 현황경계로 분할 결정하였으므로 특정 토지만을 위한 경계 결정이라 볼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의 토지 면적이 이전보다 줄게 되었지만 경계확정(사업 완료공고)이후 감소된 토지 면적에 대하여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을 지급할 것이다.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이 사건 토지와 쟁점 토지 사이에 담을 통한 현실 경계가 오랜 기간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은 위 각 토지의 소유자들 사이에 담을 기준으로 한 경계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지적재조사사업 이전에 원고와 인접토지소유자 사이에 지상경계에 관한 다툼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된 바도 없다. 「지적재조사법」에서 규정한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는 피고가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현실적 경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현실경계에 따라 경계를 설정하거나 또는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를 설정한 후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한 결과 변경된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기존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일치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다투는 것은 ’지상경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부산고등법원 2016. 6. 3. 선고 2016누20104 판결참조).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보충서면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내용증명을 보낸 시점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한 기간보다 이후에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는바, 달리 위 지적재조사측량 이전부터 지상경계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고 볼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한 이를 「지적재조사법」에서 말하는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운 점, 사정이 이와 같다면 지상경계에 대한 다툼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점, 국토의 효율적 관리라는 공익이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청구인의 사익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 할 것인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관련 절차를 준수하는 등이 사건 처분에 위법함이 있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광주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2019. 10. 18. 재결 2019-1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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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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