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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소방시설 관련 질의회시

소방시설법 관련 질의회신(도서관의 특정소방대상물 분류 외)

by Spurs-* 2023. 4. 27.

소방시설법 관련 질의회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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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도서관의 특정소방대상물 분류

 

(2). 태양광 발전시설 특정소방대상물 해당 여부

 

(3). 군 부대 내에 위치한 건축물의 특정소방대상물 분류

 

(4). 대학교 체육관 특정소방대상물 분류

 

(5). 지면과 접한 지하층 비상콘센트 설치 여부 문의

 

(6). 수용인원 산정시 건축물 제외 부분 포함 여부

 

(7). 제연설비 설치대상 해당 여부

 

(8).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라목10)의 해석

 

(9). 랙식창고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 제1호 라목]

 

(10). 공동주택 세대 내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여부

 

(11). 자동화재속보설비 운영 제외 가능 여부

 

(12).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13).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기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 제1호바목]

 

(14). 필로티 주차장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대상 해당 여부

 

(15).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노유자시설의 소방시설 설치여부

 

(16). 건축법상 층에 해당하지 않는 옥상의 휀룸실등에 소방시설 설치여부

 

(17). 연결송수관설비 설치기준 관련 문의

 

(18). 구치소 내 수용거실 스프링클러설비 적용 문의

 

(19).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소방시설 설치 여부

 

(20). 발효퇴비 보관창고의 옥내소화전 설치 제외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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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서관의 특정소방대상물 분류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8. 교육연구시설
바. 도서관
12. 업무시설
다.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소방서, 119안전센터, 우체국,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

질의 도서관을 교육연구시설로 분류하는지? 업무시설로 분류하는지?
회시 특정소방대상물의 분류는 「건축법」이 아닌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분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시는 도서관이 교육연구시설 부지내에 있으며, 주 이용자가 학생 또는 교직원인 경우 교육연구시설로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밖의 국민 또는 시민을 위하여 개방된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업무시설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태양광 발전시설 특정소방대상물 해당 여부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23. 발전시설
가. 원자력발전소
나. 화력발전소
다. 수력발전소(조력발전소를 포함한다)
라. 풍력발전소
마. 전기저장시설[20킬로와트시(kWh)를 초과하는 리튬ㆍ나트륨ㆍ레독스플로우 계열의 2차 전지를 이용한 전기저장장치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

질의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제23호의 발전시설 중 마. 전기저장시설에 해당하는지요? 아니면 태양광발전을 하더라도 전기저장장치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할 경우에만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지요?
회시 전기저장시설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23호 발전시설 중 마목의 전기 저장시설은 "20킬로와트시(kWh)를 초과하는 리튬ㆍ나트륨ㆍ레독스플로우 계열의 이차전지를 이용한 전기저장장치의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기저장장치는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7)」제2조 제1호에 따라 구성(배터리, 배터리 관리 시스템, 전력 변환 장치 및 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건물 내ㆍ외부와 상관없이 상기기준을 충족한다면 전기저장시설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불리우는 에너지 저장장치(ESS)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군 부대 내에 위치한 건축물의 특정소방대상물 분류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21. 교정 및 군사시설
사. 국방ㆍ군사시설(「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질의 군 부대 내에 위치한 어린이집을 교정 및 군사시설로 분류하는지? 노유자시설로 분류하는지?
회시 군 부대 내에 위치한 어린이집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9호나목의 ‘아동 관련 시설’로 보아 ‘노유자시설’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같은 표 제21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 부대 내의 어린이집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 군부대 내에 설치되는 전투식량 및 중앙조달부식창고의 특정소방대상물 분류 문의
회시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21호사목에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하신 창고가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ㆍ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로 판단될 경우 이는 교정 및 군사시설로 볼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4). 대학교 체육관 특정소방대상물 분류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8. 교육연구시설
가. 학교
1)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의 교사(校舍)(교실ㆍ도서실 등 교수ㆍ학습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하되, 병설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체육관, 「학교급식법」 제6조에 따른 급식시설, 합숙소(학교의 운동부, 기능선수 등이 집단으로 숙식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교사 및 합숙소

질의 대학교의 체육관을 교육연구시설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운동시설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회시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1)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는 체육관도 교육연구시설로 분류하나,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는 교사 및 합숙소만을 교육연구시설로 분류하고 있어 대학시설의 체육관은 운동시설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5). 지면과 접한 지하층 비상콘센트 설치 여부 문의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5호】
라. 비상콘센트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질의 피난층인 지면과 연결되어 있는 지하1층의 주민공동시설과 피트에 비상콘센트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시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5호라목2)에 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대상으로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에 설치를 규정하고 있고 별도로 피난층에 대하여 설치를 제외한다고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축법령에 따라 지하층으로 산정되어있다면 지면과 접하고 있는 지하층도 비상콘센트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6). 수용인원 산정시 건축물 제외 부분 포함 여부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4)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한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질의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 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4)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한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회시 「건축법」 제3조에 따라 철도시설의 승강장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으나, 승강장을 포함한 철도시설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6호의 “운수시설”로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므로 승강장 및 대합실과 같이 철도시설의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공간은 수용인원 산정시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승강장등이 외기에 개방 되어있는 구조라면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제15조 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공간에 스프링클러헤드는 제외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7). 제연설비 설치대상 해당 여부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5호】
가.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3)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

질의 지하층 용도가 근린생활시설과 주차장이 있고 면적이 1,300제곱미터일 때 근린생활시설이 900제곱미터이고 주차장이 400제곱미터인 경우 주차장도 근린생활시설 용도에 포함되어 거실제연을 설치 하여야 되나요?
회시 소방시설법 제2조제2항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호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이란 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실(實) 사용면적에 공용부분 면적(복도, 계단, 화장실 등의 면적을 말한다)을 비례 배분한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공용부분의 면적을 합산하여 1,000㎡ 미만인 경우에는 거실 제연설비를 설치할 사유는 없습니다.
질의 제연설비 설치 기준 중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범위에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3호에 규정된 “부속용도”는 제외하는지?
회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호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이란 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실(實) 사용면적에 공용부분 면적(복도, 계단, 화장실 등의 면적을 말한다)을 비례 배분한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해당 용도”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3호에 규정된 “부속용도”를 모두 제외한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속용도” 중 펌프실, 기계실, 발전기실등과 같이 평상시 사람이 이용하지 않는 설비실등은 제외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판매시설의 부속용도인 창고도 판매시설의 면적에 합산하여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시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16호에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부속용도는 창고시설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창고가 판매시설의 부속용도인 경우에는 판매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에 합산하여 그 합산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5호가목3)에 해당하여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피난층에 접해있는 지하층의 근린생활시설도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시 면적 및 층의 산정은 소방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방시설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있으며, 건축관계법령에 따라 지하층으로 정해진 층을 피난층이라하여 제연설비를 제외할수 없습니다.


다만,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제17호가목2)를 충족하는 경우에 제연설비를 면제할수 있습니다.
질의 판매시설의 부속용도인 저온저장고가 1천㎡ 이상인 경우 거실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시 저온 저장고가 창고시설이 아닌 판매시설의 부속용도인 경우에는 이를 판매시설의 면적에 합산하여 적용하며, 판매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이므로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5호가목3)에 따라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지하1층에 근린생활시설 면적이 400㎡, 판매시설 면적이 800㎡일 경우,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면적이 각각 1천㎡ 미만인데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지?
회시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제5호가목3)에 따라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로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층에는 제연설비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각각의 시설이 1,000㎡ 이상일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규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경우 제연설비를 설치합니다.

 

 

(8).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라목10)의 해석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0)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질의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의 문구의 뜻이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 지붕 또는 외벽이 내화구조가 모두충족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둘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지?
회시 “지붕과 외벽이 불연재료이며, 지붕과 외벽이 내화구조인 경우”에만 같은 표 제1호라목10)을 적용하며, 불연재료 및 내화구조 중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 제1호라목10)가) 내지 마)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질의 해당 조항에 따라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 500㎡ 이상인 층에만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면되는것인지 500㎡ 이상인 층이 있는경우 전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 하여야 하는지?
회시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9). 랙식창고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 제1호 라목]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8) 랙식 창고(rack warehouse): 랙(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갖춘 것으로서 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을 말한다)의 높이가 10m를 초과하고, 랙이 설치 된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질의 기존 창고에 랙식 선반이 설치한 창고입니다. 창고의 최고 높이는 10m를 넘지만, 평균 높이는 8m 미만입니다. 이 경우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요?
회시 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의 높이가 10m를 넘는 랙식 창고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 이상인 것에서 “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으로 표현함으로서 이를 통해 해석시 바닥면에서부터 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까지를 높이 기준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해당부분에서의 높이는 평균 높이가 아닌 최고 높이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2007년 준공된 물류창고를 랙크식 창고로 변경할 예정임. 이 경우 승강기에 의하여 수납물을 운반하는 장치를 갖추지 않은 선반을 설치할 예정인데, 현재 소방시설설치기준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 대상 중 랙식창고에 해당하는지?
회시 민원인의 기재사항에 물류창고의 건축물 현황, 허가일 등을 기재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현재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 제1호 라목8)에 스프링클러설치대상으로 “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을 말한다)의 높이가 10m를 초과하고, 랙이 설치된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 이상인 경우”를 포함하고 있어, 높이와 바닥면적 합계 두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는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령 개정 당시(승강기에 의하여 수납물을 운반하는 장치를 갖춘 것에서 선반이나 이와 비슷한 것으로 개정) 같은령 부칙<대통령령 제24304호, 2013.1.9.>제6조제2항에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건축허가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해당 창고가 용도변경이나 증축등 추가적인 건축행위가 없었다면 최초 건축허가당시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적용받게 되므로, 당시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스프링클러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설비를 설치할 법적 사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10). 공동주택 세대 내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여부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
차.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2)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장례시설

질의 공동주택의 각 세대 내에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시 현행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차목에 공동주택은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대상이 아니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보일러 등의 위치, 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 중에 “보일러”라 함은 사업장 또는 영업장 등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공동주택 등 세대 내에 설치된 “가정용 보일러”는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주택 내부의 가정용 보일러에 가스누설경보기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사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11). 자동화재속보설비 운영 제외 가능 여부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
사.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방재실 등 화재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24시간 화재를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질의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현장에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운영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시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 사목에 따라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사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한다는 사항을 관할 소방서에 소명하신 후 자동화 재속보설비 철거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철거하지 않고 임의로 소방시설을 정지시킬 경우 같은 법 제12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마.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나)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다)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적 600㎡ 미만인 시설
8) 복합건축물(별표 2 제30호나목의 복합건축물만 해당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질의 지하1층 지상4층 건축물에 연면적은 1,030.14㎡. 지하1층 주차장 바닥 면적은 348.09㎡이며 지상1층에서 4층까지 근린생활시설로만 사용하고 있고 그 사용 바닥면적 합계는 682.05㎡임.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대상에 해당하는지?
회시 민원인이 기재하신 근린생활시설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에 기재된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연면적 및 바닥면적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맞으나, 제1호마목2)에 규정된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과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제30호 복합건축물 제외 요건에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사무,주차 등)는 복합건축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연면적으로 규정한 것은 부속시설의 전체면적을 합산하여 소방시설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나, 해당 조항에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해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비고에 따라 부속시설인 주차장 면적을 제외하고 적용합니다.
질의 입원실이 있는 의원, 한의원으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입니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에는 상수도직결형 및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설치공간이 부족하여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 밖에 설치를 못하는데 가능할까요?
회시 상수도직결형과 캐비닛형으로 설치와 관련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14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에 따라 제5조제7항을 적용하지 않고 상수도직결형과 캐비닛형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


- 2019년 하반기 시도본부 소방시설법 담당자 회의 결과알림(2019.09.06.)
질의 복합건축물(근린생활시설–500㎡, 주택–300㎡, 의료시설–300㎡)인 경우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마목7)에 따라 간이SP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시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아닌 “연면적”으로 규정된바, 복합건축물의 연면적을 적용하여 1,000㎡ 이상이므로 간이SP를 모든 층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13).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기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 제1호바목]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5)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ㆍ발전실ㆍ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않는 변압기ㆍ전류차단기 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않은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실ㆍ발전실 및 변전실은 제외한다)ㆍ축전지실ㆍ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것[하나의 방화구획 내에 둘 이상의 실(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내화구조로 된 공정제어실 내에 설치된 주조정실로서 양압시설(외부 오염 공기 침투를 차단하고 내부의 나쁜 공기가 자연스럽게 외부로 흐를 수 있도록 한 시설을 말한다)이 설치되고 전기기기에 220볼트 이하인 저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곳은 제외한다.

질의 물분무소화설비 설치대상 중 전기실·발전실·변전실에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제외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해당 용도에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을 의미하는지? 가연성 피복이 아닌 전선이란 난연성능 이상의 전선을 의미하는지?
회시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 제1호마목5)에 규정된 전기실·발전실·변전실의 물분무등소화설비 제외요건은 해당 실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발전·변전설비에 사용되는 전선으로 해석되며, 가연성 피복으로 된 전선 및 케이블을 사용하면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제외할 수 없습니다.


가연성 피복이 아닌 전선에 대해 소방시설법상에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난연의 성능(불연, 준불연 포함)을 가진 피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4). 필로티 주차장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대상 해당 여부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3)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차고ㆍ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50세대 미만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

질의 필로티 부분을 건축물의 내부로 봐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건축법시행령 제 119조제1항제3호다목에는 필로티나 이와 비슷한 구조는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바, 필로티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필로티 부분을 건축물의 내부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필로티 부분은 외기에 개방되어 있고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안으므로 건축물의 외부로 봐야 하는지 에 대해 질의 합니다. 해당 부분이 200㎡ 이상인 경우 물분무등 소화설비대상에 해당하는지?
회시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제18호자목의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에 “건축물의 내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필로티와 건축물 지하를 포함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같은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질의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기준인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에 보행자 통로도 넣어서 계산하는지? 바닥면적 산정시 산정기준은?
회시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 주차장 및 필로티 주차장등에 대하여 물분무등소화 시설을 적용하여 주차장 화재로 인한 피해 저감을 그 목적으로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바목3)에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층’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은 필로티 상층 외벽 바깥선을 수평 투영한 면적이며, 주차를 하기 위한 사람 및 차량의 통행로도 주차의 용도로 보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지하주차장 면적 산정시에도 별도로 보행자 통로를 제외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5).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노유자시설의 소방시설 설치여부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
가. 피난기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피난층, 지상 1층, 지상 2층(노유자 시설 중 피난층이 아닌 지상 1층과 피난층이 아닌 지상 2층은 제외한다),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및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질의 단독주택에 노인 주야간 보호센터를 사용하고 있으면 피난기구(구조대)를 설치 하여야 하는지?
회시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9호가목 및 별표 4 제3호가목,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표 2.1.1 제1호에 따라 적응성 있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건축허가등의 소방동의 대상이 아닌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에 노유자시설(노유자생활시설)을 사용하여도 특정소방대상물이면 설치 하여야 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시 소방시설의 설치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및 별표 4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소방동의대상이 아니더라도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16). 건축법상 층에 해당하지 않는 옥상의 휀룸실등에 소방시설 설치여부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질의 건축법상 층에 해당하지 않는 옥상의 휀룸실등에 스프링클러설비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시 건축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원칙적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부분에 설치하고, 화재 위험이 적거나 소방시설 적응성이 없는 공간은 개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를 제외합니다. 따라서 건축법령에 건축물의 층수 및 바닥면적에서 제외되었다 하여 스프링클러설비등의 소방시설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수구 및 스프링클러설비의 유수검지장치,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발신기등 개별 화재안전기준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라고 규정한 시설은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및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등의 소방시설은 설치하여야 합니다.

 

 

(17). 연결송수관설비 설치기준 관련 문의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5호】
나.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질의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5호나목1)에 규정된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기준이 지하층 포함인지?
회시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5호나목1)에 규정된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천㎡ 이상인 것’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층이상인 경우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에 명시된 규정 중에 별도로 지하층 포함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18). 구치소 내 수용거실 스프링클러설비 적용 문의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1)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
가)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거실

질의 교도소의 수용거실부분이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이고, 통행복도, 수용자 생활실, 프로그램실, 체력단련실 등이 있는데, 수용거실에 대한 기준이 어디기준으로 봐야 하는지?
회시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라목11)가)의 수용거실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규정된 “수용거실”로 보아 통행복도, 수용자 생활실, 프로그램실, 체력단련실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같은 시행령 제2조제1호라목에 따라 창살 등이 설치되어 쉽게 탈출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무창층에 해당하여 신축 및 증축등의 건축행위를 하는 교도소 및 구치소라면 같은 시행령 별표 4 제1호라목7)에 해당하여 무창층에 해당하는 층 전체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19).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소방시설 설치 여부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마.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5) 노유자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제7조제1항제7호 각 목에 따른 시설[같은 호 가목2) 및 같은 호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중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노유자 생활시설”이라 한다]
나)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다)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ㆍ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질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도 노유자시설로 보아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시 귀하가 질의하시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9호 다목에 해당하여 ‘노유자시설’에 해당됩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마목에 해당하여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6호다목에 따른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해당합니다.


해당 시설은 소방시설법 별표 4 제1호마목5)가)에 따라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노유자 생활시설’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노유자시설’에는 해당되어 노유자시설에 갖추어야할 소방시설을 갖춰야합니다.

 

 

(20). 발효퇴비 보관창고의 옥내소화전 설치 제외 가능 여부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2. 옥내소화전설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호스릴 방식의 미분무소화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질의 습기가 많은 환경으로 옥내소화전의 부식 및 고장이 빈번한 발효퇴비 보관창고에 옥내 소화전설비 설치 제외 가능한지?
회시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호스릴 방식의 미분무 소화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되므로 옥내소화전 대신 옥외소화전을 설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11조제4호에 규정된 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식물원ㆍ수족관ㆍ목욕실ㆍ수영장과 같이 습기가 현저히 많고 화재의 위험성이 적은 장소는 관할 소방서 판단 하에 옥내소화전 방수구 설치 제외 검토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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