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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소방시설 관련 질의회시

소방시설법 관련 질의회신(건축허가등의 동의 외)

by Spurs-* 2023. 4. 27.

소방시설법 관련 질의회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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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건축허가 소방동의 관련 절차등

 

(2).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 범위

 

(3).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4). 소방시설 유지 관리할 때 폐쇄 및 차단 행위

 

(5). 소방시설 내진설계 적용대상 및 기준

 

(6). 피난방화시설등에 폐쇄, 훼손, 물건적치등 위반행위에 관한 질의

 

(7). 임시소방시설 유지 관리 책임에 관한 질의

 

(8). 임시소방시설 설치해야하는 작업에 관한 질의

 

(9). 의료시설 소급에 관한 질의

 

(10). 노유자시설 소급에 관한 질의

 

(11). 용도변경시 소방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질의

 

(12). 증축시 소방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질의

 

(13). 공장과 창고의 특정소방대상물 분류 여부

 

(14).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가목의 해석

 

(15). 공동구 해당 여부 질의

 

(16). 공동주택 특정소방대상물 분류 문의

 

(17). 연립주택의 세대수 산정 기준 문의

 

(18). 특정소방대상물 중 “지역아동센터 노유자시설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19). 지하구 해당 여부

 

(20). 종교시설과 단독주택 소방시설 적용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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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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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허가 소방동의 관련 절차등

[관계법령]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①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 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건축물 등의 증축ㆍ개축ㆍ재축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신고를 수리(受理)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그 신고를 수리하면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질의 신축 등 건축물의 사용을 위한 '건축허가에 따른 소방동의' 진행시 소방관 진입창이 소방청의 소방분야의 소방공무원의 검토 대상인지? 
회시 「건축법」 제49조제3항에 규정된 소방관진입창은 해당 법령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 및 시군구 건축과 소관이나,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건축허가등의 동의 여부를 알릴 경우에는 원활한 소방활동 및 건축물 등의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소방관 진입창’에 대한 검토자료 또는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바 소방공무원의 건축허가 등의 소방동의 검토 범위에 포함됩니다.
질의 건축허가 접수 후 소방관계법령 개정시 개정사항 적용 여부?
회시 해당 부칙에 따라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는 시점은 인허가 서류를 갖추어 건축허가등의 접수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법령 적용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부칙에 법령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지 않았다면, 건축허가 접수 후 소방관계법령의 개정된 사항을 의무적으로 적용할 사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용도변경 신고대상으로서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 대상이 아님에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①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인지, ②항의 행정기관의 신고 수리 대상인지?
회시 용도변경의 신고사항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해당하여 건축허가 전 소방동의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변경 및 신규로 소방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에는 행정기관에서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 협의토록 할 수 있습니다.


용도변경의 신고사항도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에 해당되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2).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 범위

[관계법령]

제12조(건축허가등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목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질의 1층에 50m²의 사무실을 휴게음식점으로 기재사항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회시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제2항제2호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동의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 용도에서 휴게음식점 용도로 표시변경하는 것은 소방시설을 추가할 사유가 없어 건축허가동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 연면적 400㎡ 미만 6층 건축물의 건축허가 소방동의 및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여부 문의
회시 층수(「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산정된 층수를 말한다.이하 같다)가 6층 이상인 건축물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건축허가등의 소방동의 대상이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라목1)에 해당하여 스프링클러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3).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관계법령]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질의 소화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바, 충압펌프도 소화펌프로 보아 고장상태로 방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는지?
회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2호가목2)가)에 따라 소화펌프를 고장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충압펌프도 소화펌프로 보아 고장상태로 방치하였다면 해당 조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의 오동작시 CCTV 또는 육안으로 확인 후 오동작이 판명되면 R형 복합식 수신기의 경보동작을 멈추고 원인 파악이 가능하면 오동작 원인 제거 후 리셋을 하여 소방설비가 정상 가동되도록 하는 것이 소방법 위반인지?
회시 질의와 같이 화재 현장을 확인하여 오동작 확인 후 경보를 일시적으로 중지시키고 오동작 원인 제거하고 즉시 소방시설을 정상상태로 리셋하는 행위는 소방법령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보기 동작시 현장의 화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수신기를 조작하여 정지하는 행위 및 오동작의 원인을 해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신기를 정상상태로 복구하지 않는 행위 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질의 소방시설 유지ㆍ관리시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차단을 하는 경우 소방시설법 제12조제1항 위반으로 과태료인지? 제12조제3항 위반으로 벌금형인지? 
회시 평상시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중 적발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화재 발생시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그 피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제56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소방시설 교체를 하게되면 비용은 건물주가 부담을 하는건가요 아님 임차인이 부담하는 건가요
회시 소방시설 유지·관리 비용의 부담 주체는 사인 간의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소방 관계 법령에서 그 부담의 주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물주와 임차인 간 계약 또는 민사등을 통하여 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질의 면적과 층수에 포함되지 않는 옥탑층에 소방시설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시 면적 및 층수에 포함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내부 공간도 소방시설 설치 범위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피트공간, 외기와 접하지 않는 발코니, 옥탑층 등이 이에 속합니다.


옥내소화전 방수구,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와 같이 시설별 화재안전기준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라고 규정한 소방시설은 건축관계 법령에 따라 층으로 산정되지 않았으므로 옥탑층에는 적용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유도등설비, 스프링클러설비의 헤드등의 소방시설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라고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면적과 층수에 포함되지 않는 옥탑층에도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소방시설 유지 관리할 때 폐쇄 및 차단 행위

[관계법령]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경우 화재 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쇄ㆍ차단은 할 수 있다.

질의 건축물의 한 개층이 소방시설 착공신고를 하고 소방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층의 화재 경보설비 작동을 정지할수 있는지? 
회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소방시설을 유지ㆍ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한 폐쇄ㆍ차단은 할 수 있다”고 규정된바 소방시설 착공신고 후 해당 공사로 인하여 소방시설의 정상 운영에 지장이 간다면 소방안전관리자 지도감독 하에 해당 부분에 한하여 소방공사 기간 중 정지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오동작시 CCTV 또는 육안으로 확인 후 오동작이 판명되면 R형 복합식 수신기의 경보동작을 멈추고 원인 파악이 가능하면 오동작 원인 제거 후 리셋을 하여 소방설비가 정상가동되도록 하는 것이 소방법 위반인지?
회시 질의와 같이 화재 현장을 확인하여 오동작 확인 후 경보를 일시적으로 중지시키고 오동작 원인 제거하고 즉시 소방시설을 정상상태로 리셋하는 행위는 소방법령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보기 동작시 현장의 화재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수신기를 조작하여 정지하는 행위 및 오동작의 원인을 해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신기를 정상상태로 복구하지 않는 행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질의 소방시설 유지ㆍ관리시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차단을 하는 경우 소방시설법 제12조제1항 위반으로 과태료인지? 제12조제3항 위반으로 벌금형인지? 
회시 평상시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중 적발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제1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화재 발생시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그 피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제56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5). 소방시설 내진설계 적용대상 및 기준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제7조】
제7조(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소방시설의 내진설계)
①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중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및 물분무등소화설비를 말한다.

질의 자진으로 설치하는 소화설비(스프링클러 등)에도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회시 내진설계기준에 관한 적용은 소방시설법 부칙<제11037호,2011.8.4.>제3조(내진설계기준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이 법 시행(2012.2.5.) 후 최초로 신축ㆍ개축ㆍ증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등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새로 설치되는 소방시설부터 적용합니다. 건축행위와 무관하게 자진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내진설계기준 적용 의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내진설계 기준에 맞게 소방시설 설치를 권고합니다.
질의 원자력 발전소 중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2호에 원자력 발전소 중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법」 제11조 및 제21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따라 설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력안전법령에 소방시설 내진설계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소방시설 내진 설계를 적용할 사유는 없습니다.
질의 1984년도 준공난 건물에 수평으로 증축하는 경우 내진설계를 해야하는지?
회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부칙<법률 제11037호, 2011. 8. 4.>제3조(내진설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구 법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축·개축·증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등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새로 설치’되는 소방시설부터 적용한다”고 하였으므로


준공난 기존 건축물의 소방시설에 내진 설계가 되어있지 않으며 별동 증축이 아닌 수평증축인 경우에 수조, 가압송수장치, 배관등을 겸용하는 소방시설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할 내진설계를 할 사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6). 피난방화시설등에 폐쇄, 훼손, 물건적치등 위반행위에 관한 질의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제16조】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질의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5층 미만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다가구주택의 복도 및 계단에 물건을 적치하여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지? 
회시 기존에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었으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 및 다목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2024.12. 1.부터 포함되므로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므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질의 다중이용업소 비상구를 영업시간 종료 후 잠가도 되는지?
회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중 이용업주는 해당 영업장에 설치된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및 비상구를 폐쇄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해당 영업장에 근무자 및 손님이 없다면 방범을 위한 폐쇄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공용복도에 자전거를 2단으로 설치하여 통행에 방해가 되지않는 경우, 계속적으로 자전거를 복도에 보관해도 소방시설법 저촉되지 않는지?
회시 소방시설법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난시설(복도, 계단 포함)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관련 세부기준지침(2010.9.28)에 따라서는 ①복도(통로)에 자전거를 질서있게 일렬로 세워둔 경우 ②상시 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③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 쪽에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등에는 비상구 폐쇄 행위등 불법행위 신고대상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제외 지침이 적치물 허용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며, 소방시설법 제16조에 따라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 물건적치의 예외규정은 없으므로, 해당 적치물에 대한 이동명령을 위반하고 계속적으로 보관하는 경우 위법사항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를 피난통로상에 세워두는 것은 자물쇠로 잠그든 그렇지 않든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며, 현장확인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므로 자물쇠로 잠가놓는 경우 이동조치가 불가하므로 위반행위 정도가 더욱 크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질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다가구주택이 옥상을 폐쇄하는 경우 소방시설법 위반에 해당 되는지?
회시 옥상문 의무개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다가구주택의 옥상 폐쇄 또는 잠금 행위에 대한 소방시설법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옥상문 개방 및 자동폐쇄장치 설치대상은 건축법상 옥상광장 설치대상과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2016. 2. 29. 이후 허가받은 공동주택의 옥상입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옥상문 개방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관계인의 판단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질의 공동주택 공용 복도 끝을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 소방시설법에 접촉되는지?
회시 피난경로가 아닌 복도 끝 공용부분을 특정 개인이 무단 사용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관할 건축관련부서에 해당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7). 임시소방시설 유지 관리 책임에 관한 질의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제15조】
제15조(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이하 “공사시공자”라 한다)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ㆍ대수선 또는 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하 “화재위험작업”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하 “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질의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비용은 시공자 중 건축 시공업체 모두를 부담해야 하는지? 소방설비로 보고 소방공사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회시 소방시설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비용의 집행주체가 시공사이면 타현장에서 사용한 성능상 이상이 없는 자재를 사용해도 되는지? 자재의 수량과 규격을 발주처와 상의하여 감(삭제)할 수 있는가?
회시 소방관계법령에서는 공사현장의 화재위험작업시 안전을 확보하고자 임시소방시설 설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설치기준만을 정하고 있을 뿐 이전 사용시설의 재사용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임시소방시설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합니다. 임의로 감소하여 설치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별표 8]에 적합하게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8). 임시소방시설 설치해야하는 작업에 관한 질의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8조】, [별표 8]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
제18조(화재위험작업 및 임시소방시설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인화성ㆍ가연성ㆍ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2. 용접ㆍ용단(금속ㆍ유리ㆍ플라스틱 따위를 녹여서 절단하는 일을 말한다)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火氣)를 취급하는 작업
3.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4.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을 취급하여 폭발성 부유분진(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한 입자를 말한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비슷한 작업으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질의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제2호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에 절삭(그라인더작업, 금속컷팅작업등)작업이 해당하는지? 
회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작업 항목 중 '불꽃을 발생시키거나'에 절삭작업이 해당 된다고 해석됩니다. 용접·용단작업은 주변에 인화성 물질의 존재 유무와 상관없이 고온의 불꽃, 불티의 비산이나 열로 인해 화재를 일으킬 수 있으나, 연마나 절단작업은 인화성물질이 존재하는 경우 작업 중 발생하는 높은 마찰열이나 스파크가 점화원으로 작용하여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있어, 임시소방시시설을 설치해야하는 작업 항목에 해당한다고 해석됩니다.

 

 

(9). 의료시설 소급에 관한 질의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법 제1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소방시설을 말한다.
4.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0029호, 2019. 8. 6.>
제4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1호마목1)나) 및 같은 표 제2호마목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 
2.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의 개설신고 또는 개설변경(개설 장소의 이전만 해당한다) 신고를 하는 경우

 

 

제5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건축이 완료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2022년 8월 31일까지 별표 5 제1호라목4), 같은 호 마목3) 및 같은 표 제2호마목7)의 개정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별표 5 제1호라목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설비를 대신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질의 기존 의료시설의 2~5층 부분을 의료시설로 사용하고 있고, 1층은 일부 부분만 의료시설에 해당함. 이 경우 의료시설에 해당하지 않은 부분도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지?
회시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3조4호에 규정된 의료시설로서 소방시설설치기준의 강화된 기준 적용대상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 제1호라목5) 및 부칙<대통령령 제30029호,2019.8.6>제5조에 따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에 한정하여 적용하여야 하므로, 특정소방대상물 분류상 의료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소방시설 설치기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 병원 스프링클러설비등 소급설치 시 병원 부지 내 별동의 장례식장도 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소급하여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시 해당 장례식장이 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해당 장소에도 스프링클러 설비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질의 기존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시설의 입원실에 설치된 일반형 헤드를 조기 반응형 헤드로 교체되어야 하는지?
회시 기존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설비 헤드를 조기반응형 헤드로 교체할 사유가 없다고 해석됩니다. 소방시설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강화된 기준의 적용은 시설 단위의 강화를 말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에 따라 설치되는 소방시설이 변경(추가)되는 경우나, 신설하는 소방시설은 설치 당시의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설치하여야 하나, 기존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재설치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가 조기반응형 헤드의 병원 입원실 적용(2007년 12월 28일)이후에 의료시설로 신축, 용도변경, 증축 등의 건축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면, 입원실 부분에 조기반응형 헤드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10). 노유자시설 소급에 관한 질의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법 제1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소방시설을 말한다.
3. 노유자 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질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연면적 5,500m²인데, 소급대상이라는 감사결과를 받았음. 소방시설법상 적법한지?
회시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3조 제3호에 규정된 노유자시설은 부칙조항에 당시 별표4에 추가된 노유자생활시설에 한정되며, 노유자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은 강화된 대통령령 및 화재안전기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석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3조】
일선서 또는 사회복지관련부서에서 제13조 제3호 규정의 노유자시설을 전체 노유자시설로 잘못 해석하여, 전체 노유자시설이 현행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음. 
관련 조항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부칙조항에 따라 추가되는 노유자생활시설에 한정하여 적용해야함

 

 

(11). 용도변경시 소방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질의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
제15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하여 용도변경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되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ㆍ설비가 화재연소 확대 요인이 적어지거나 피난 또는 화재진압활동이 쉬워지도록 변경되는 경우
2.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천장ㆍ바닥ㆍ벽 등에 고정되어 있는 가연성 물질의 양이 줄어드는 경우

질의 표시변경이 용도변경에 포함되어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을 적용하는지?
회시 기재사항의 변경은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제4항에 규정되어 용도변경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규정된 용도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제연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지하1층을 판매시설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제연설비 철거 가능한지?
회시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용도변경하여 현행 소방시설법 시행령상 설치의무가 없다면 제연설비의 철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지상1층을 스크린골프연습장으로 업종 변경하면서 건축물 내에 운동시설이 500㎡가 넘어 지상1, 3층이 근생에서 운동시설로 용도변경되는 경우 용도변경에 따른 소방시설 적용 범위?
회시 금회 업종 변경으로 인하여 용도변경되는 장소가 지상1층에 한정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되는 장소에 대하여만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며,


건축법에 따라 업종 변경으로 인하여 지상1층과 지상3층 모두 용도변경하는 경우 용도변경되는 장소 모두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현행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소방시설을 현행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지하1층 지상10층 건축물로서 지하층 주차장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음.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지상층 부분에 용도변경을 하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지?
회시 민원인이 기재하신 지하층 주차장에만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상층 일부를 용도변경 시에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하는 부분에만 현행 소방시설설치기준 및 화재안전기준을 적용 할 경우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별표4] 제1호라목에 따라 해당 층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없는 경우는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불법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시 어떤 시설로 보아 소방시설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시 건축관계법령에 따라 용도변경 행위 없이 허가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다하더라도 현재 사용 중인 용도를 적용하여 소방시설을 적용할순 없습니다.


허가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할 경우 이는 관할 건축부서에 통보되어 행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용도변경 행위가 선행된 후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및 별표 4에 따라 소방시설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12). 증축시 소방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질의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
제15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구조(耐火構造)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
2.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방화셔터(이하 “자동방화셔터”라 한다) 또는 같은 영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60분+ 방화문(이하 “60분+ 방화문”이라 한다)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3.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직원 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4.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캐노피(기둥으로 받치거나 매달아 놓은 덮개를 말하며, 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의 것을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질의 건축물 외부에 승강기를 설치할 경우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시 해당 승강기의 설치가 기존 건축물의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증축에 해당된다면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감지기등의 소방시설이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스프링클러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을 증축할 예정임. 펌프가 주펌프, 예비펌프 모두 엔진펌프인데 소방시설법 증축 특례에 따라 주펌프를 전동기펌프로 교체하여야 하는지?
회시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나, 기존 부분과 증축부분이 방화 구획되는 경우는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민원인의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증설과 관련하여 기존의 엔진펌프의 용량변동(펌프 및 수조교체)이 없는 경우라면 전동기 펌프로 교체하지 않고 기존에 설치된 엔진펌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질의 병원 증축되는 부분에 소방시설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대신 간이스프링 클러설비를 설치해도 되는지?
회시 소방시설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0029호, 2019. 8. 6.>제5조에 따라 소방시설 경과조치 대상에 해당되어 병원에 스프링클러설비를 대신하여 간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 있으나,


병원 내에 증축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의 증축 시 소방시설 기준 적용의 특례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해야 하므로 현행법을 적용하여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13). 공장과 창고의 특정소방대상물 분류 여부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15. 공장
물품의 제조ㆍ가공[세탁ㆍ염색ㆍ도장(塗裝)ㆍ표백ㆍ재봉ㆍ건조ㆍ인쇄 등을 포함한다]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
16.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ㆍ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질의 공장 용도의 건물에 동공장에서 제조하는 제품을 동일 건물 안에 저장하여, 공장과 창고(공부상 창고시설)로 사용시에 이 건물을 복합건축물로 보아야하나요, 공장 또는 창고 시설 보아야하나요?
회시 귀하의 질의사항만으로는 세부 현황을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 드릴수 없습니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8호 및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특정소방대상물] 제16호에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창고시설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의견과 같이 공장 내 창고가 공장의 필수 부속용도로 사용한다면 해당 지자체 건축부서 및 관할 소방서 협의 후 복합건축물이 아닌 공장시설로 특정소방대상물을 분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주용도가 공장인 건축물에 창고가 있는 경우 복합건축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공장시설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회시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30호가목3)에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물품을 저장하는 용도는 복합건축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전체를 공장 시설로 볼 수 있으나, 질의하시는 창고가 해당 공장을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용도의 시설이 아니라면 건축물의 주용도와 관련없이 창고시설로 보아 복합건축물에 따른 소방시설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14).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가목의 해석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비고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연결통로 또는 지하구와 특정소방대상물의 양쪽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가. 화재 시 경보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자동방화셔터 또는 60분+ 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질의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가목를 적용하여 각각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분리하기 위하여 “화재 시 경보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조건”을 방화셔터에만 적용하는지? 갑종방화문도 적용하는지?
회시 갑종방화문의 경우 도어클로저에 의하여 항상 닫혀있다면 소방시설과 연동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방화문을 개방하여 사용한다면 소방시설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5). 공동구 해당 여부 질의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28. 지하구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질의 정수장 부지 내에 설치하는 폭3M 높이 2.5M 길이250M 의 공동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에 해당하는지?
회시 일반적으로 사업장 부지 내에서 전력·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 인공구조물 또는 전력 또는 통신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지하 인공구조물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28호나목에 규정된 ‘공동구’ 해당하지 않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6). 공동주택 특정소방대상물 분류 문의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30. 복합건축물
가. 하나의 건축물이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것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합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1)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용도 또는 시설
2)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주택 안에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질의 공동주택 단지 내 별동의 부대시설(어린이집, 경로당등) 소방시설 적용 문의
회시 공동주택 부지 내 별동으로 설치된 부대복리시설은 개별 용도 및 면적에 따라 소방시설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하나의 동에 같이 설치되며, 부대복리시설이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설치되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인 경우에는 해당 동 전체를 공동주택으로 적용합니다.
질의 상가위에 공동주택이 있는 주상복합건물로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하는 경우,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될수 있는지?
회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1호를 적용하여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볼수 있을지 여부는 배관, 배선등의 관통부 및 개구부가 없으며 상호 연소확대 우려가 없는 구조인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가와 공동주택이 출입구를 공유하지 않고 직접 맞닿고 있는 부분을 통하여 배관 및 배선이 관통하여 연결되는 방식이 아니며, 또한 인접한 개구부를 통한 연소확대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소확대 여부등을 비롯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소방동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할 소방서 및 소방본부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연립주택의 세대수 산정 기준 문의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자. 다음의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내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필로티와 건축물의 지하를 포함한다)에 설치된 주차장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세대 미만인 연립주택 또는 50세대 미만인 다세대주택

질의 단지형 연립주택의 세대수 산정 기준이 한 동 기준인지? 단지 전체인지?
회시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18호자목2)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세대 미만인 연립주택 또는 50세대 미만인 다세대주택'의 세대수 기준은 하나의 지하주차장에 연결되어있는 세대 수를 기준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동별 개별 주차장이라면 하나의 동을 기준으로 하고 여러 동에 연결되어 있는 주차장이라면 연결되어 있는 동의 세대수를 합산합니다.

 

 

(18). 특정소방대상물 중 “지역아동센터 노유자시설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9. 노유자시설
나. 아동 관련 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제8호가목1)에 따른 학교의 교사 중 병설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질의 지역아동센터가 노유자시설에 해당하는지 ?
회시 지역아동센터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특정소방대상물 분류상 노유자시설에 해당합니다. 별표2 제9호나목 아동관련시설 항목 중 아동복지시설은 아동복지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있고, 「아동복지법」 제52조제8호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지역아동센터를 명시하고 있어, 소방시설법상 특정소방대상물 분류에서 노유자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참고
자료
노유자시설(별표2 제9호)

 

 

(19). 지하구 해당 여부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28. 지하구
가. 전력ㆍ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ㆍ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를 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것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전력구(케이블 접속부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통신구 방식으로 설치된 것
2) 1)외의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폭이 1.8m 이상이고 높이가 2m 이상이며 길이가 50m 이상인 것

질의 십(+)자 모양으로 연결된 지하구의 길이를 합산하는지? 한쪽의 최대 길이를 기준으로 지하구 해당 여부를 정하는지?
회시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28호의 지하구는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귀하가 질의하는 지하구가 서로 연결된 구조인 경우에는 해당 지하인공구조물의 길이를 합산하여 50m 이상이라면 특정소방대상물 중 지하구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케이블 접속구가 없는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 인공구조물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지하구에 해당되지 않는지?
회시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전력구이나 케이블 접속부가 없는 경우에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28호가목에 해당하지 않아 특정 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음

 

 

(20). 종교시설과 단독주택 소방시설 적용 관련 문의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30. 복합건축물
나. 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

질의 종교시설과 주택이 하나의 건축물에 있는 경우, 주택 면적 포함해서 자탐설치대상이 되는지요, 아니면 주택 면적 제외해서 비경대상인가요?
회시 귀하가 질의하시는 주택의 주용도가 종교시설이 아닌 단독주택이라면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30호나목에 '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 되는 것'을 복합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어 복합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 같은 표에 단독주택은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교시설만의 면적을 적용하여 비상경보설비 설치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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