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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공정거래 관련 질의회시

기업인수합병의 신고대상(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by Spurs-* 2022. 1. 28.

[목차]

1. 질의

2. 회시

3. 참고자료

 

'본 민원내용은 민원인들의 질의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바랍니다'.

 

질의회시-질의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다른 회사와 합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매출액이 320억원이며 상대방 회사의 매출액이 3,500억원 정도로 저희 보다 큰 회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기업결합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또 신고를 하게 된다면 신고기한은 어떻게 되는지요? 

 

 

질의회시-회시


기업결합의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대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 이상인 경우입니다. 자산・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회사가 3,000억원 이상인 회사를 기업결합 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경우의 사례로 볼 때에는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됩니다.

 

기업결합 신고기한은 기업들의 신고부담 경감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사후신고 제도로 운영 됩니다. 다만 당해 기업결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 사후신고만으로 원상회복 등이 곤란한 사안에 대비하여 일정한 경우 사전신고 제도도 같이 두고 있습니다. 신고기한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기업결합 신고기한]

 

 

참고 자료


[공정거래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www.law.go.kr

[공정거래법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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