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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민원내용은 민원인들의 질의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바랍니다'.
질의회시-질의
▶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다른 회사와 합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매출액이 320억원이며 상대방 회사의 매출액이 3,500억원 정도로 저희 보다 큰 회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기업결합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또 신고를 하게 된다면 신고기한은 어떻게 되는지요?
질의회시-회시
▶ 기업결합의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대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 이상인 경우입니다. 자산・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회사가 3,000억원 이상인 회사를 기업결합 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발생됩니다.
▶ 따라서 문의하신 경우의 사례로 볼 때에는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됩니다.
▶ 기업결합 신고기한은 기업들의 신고부담 경감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사후신고 제도로 운영 됩니다. 다만 당해 기업결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 사후신고만으로 원상회복 등이 곤란한 사안에 대비하여 일정한 경우 사전신고 제도도 같이 두고 있습니다. 신고기한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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