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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공정거래 관련 질의회시

이미 지분을 보유중인 회사의 증자지분을 인수하여 대주주가 될 경우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있을까?

by Spurs-* 2022. 1. 28.

[목차]

1. 질의

2. 회시

3. 참고자료

 

'본 민원내용은 민원인들의 질의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바랍니다'.

 

질의회시-질의


계열사인 A회사가 역시 동일계열사인 B회사의 증자시 그 전액을 인수하여 대주주가 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의 문제는 무엇이며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있는지요. 

 

 

질의회시-회시


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함)를 통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7조 제1항). 

 

동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 제1항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일방 3,000억원 및 300억원 이상, 이하 동일)에 해당하는 회사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20(상장법인의 경우 100분의15)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공정 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는 각각 기업결합일 전부터 기업결합일 후까지 계속하여 계열회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말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계열사*인 B회사는 이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을 동일 계열사가 소유하고 있다면 동일계열사인 A회사가 B회사의 대주주가 되더라도 기업 결합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계열회사란 2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을 계열회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2조제3호). 

 

참고 자료


[공정거래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www.law.go.kr

[공정거래법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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