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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민원내용은 민원인들의 질의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바랍니다'.
질의회시-질의
▶ 계열사인 A회사가 역시 동일계열사인 B회사의 증자시 그 전액을 인수하여 대주주가 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의 문제는 무엇이며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있는지요.
질의회시-회시
▶ 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함)를 통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7조 제1항).
▶ 동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 제1항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일방 3,000억원 및 300억원 이상, 이하 동일)에 해당하는 회사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20(상장법인의 경우 100분의15)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공정 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참고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는 각각 기업결합일 전부터 기업결합일 후까지 계속하여 계열회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말합니다.
▶ 위 사안의 경우 계열사*인 B회사는 이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을 동일 계열사가 소유하고 있다면 동일계열사인 A회사가 B회사의 대주주가 되더라도 기업 결합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계열회사란 2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을 계열회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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