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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서 말하는「근로자 범주의 해석」에 있어서 동법 제3조제2호 및「근로기준법」제2조에 의거하여 판단 할 때,「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전체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 전체에서 근로자 지위와 사용자 지위가 중복된 자를 제외한 것인지 등 "근로자 범주 해석의 명확한 기준”은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지? |
[답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에서 근로자의 범위는「근로기준법」제2조에 의한 근로자로서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사용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하며,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경우 투표권 및 피투표권을 가지는 근로자의 범위 또한 같음 |
참고: 노사 68107-264, 1997.10.6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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