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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회시

전임 근로자위원의 추천,지명 등으로 선발된 근로자위원의 자격

by Spurs-* 2023. 10. 5.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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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OO단은 전임 노사협의회 위원들의 추천을 통해 지명 또는 투표방식으로 각 직종별 대표를 선출하여 근로자위원을 구성•운영하고 있음



질의1) 현재 선출된 근로자위원(직종별 대표 선정)의 선출 절차가 타당한지?



질의2) 선출절차의 법적 문제점으로 근로자위원이 전원 사퇴하고 재선출할 경우,적합한 선거방식과 재선출 위원의 임기(새로임 기3년을 시작하는것인지 또는 보궐위원의 임기를 적용하는것인지의 여부)



질의3) 현 근로자위원에 대한 직원 동의(서면을 통한 근로자위원 신임투표)를 구하여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답변]

질의1)에 대하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근참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저3조에 따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따라 선출하되,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하여야 함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과반수노조가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나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위원을 전임근로자위원의 지명 등 근로자들이 직접선출하지 않은 경우라면 법 소정의 근로자위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들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새로이 선출하여야 할 것임




질의2)에 대하여

- 근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하여야 합니다. 다만,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작업부서별로 근로자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 (위원 선거인)를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노사협의회는 노사자치주의원칙에 따라 구성•운영하는것이 바람직하므로 노사가 합의하여 각 노사위원의 수를 정하고,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하여야 함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하도록 규정되어있으나 , 귀질의 경우는 법에 맞지 않게 근로자위원이 구성된 경우이므로 무효에 해당하여 새로이 선출된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근참법 제8조에 의해 3년으로 하여야 할 것임




질의3)에 대하여

- 귀 질의와 같이 전임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추천을 통해 근로자위원을 지명•선출한방식은 법에 위배되므로 비록 근로자의 동의를 구한다 하더라도 법 소정의 근로자위원으로 보기 어려움

참고: 노사협력정책과-3031, 2008.11.27

[관련 콘텐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