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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회시

복수노조 하의 근로자위원 선출방식(2)

by Spurs-* 2023. 10. 5.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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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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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OO단에는 가입대상이 다른「A노조」와「B노조」가 함께 설립되어 있으나,둘 다 과반수노조는 아니었음. 그러나「A노조」조합원 수가 증가하여 과반수 노조가 되었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의하여 과반수 노조원을 확보한「A노조」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전원 위촉이 적법한 것인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전반적인취지에따라성격을달리하는2개의복수노조가 양립하고 있는 OO단의 경우,노조원 수에 비례하여 위원을 위촉함이 적법한 것인지?

 

 

 

[답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근로자가 선출하되,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이 경우에 "근로자의 과반수 ” 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사용자를 제외한 자의 과반수를 의미한다고 할 것임



귀하의 질의를 토대로 판단할 때 , 귀 공단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새로 선출 또는 위촉하고자 하고 있으며 , 「A노조가 귀 공단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경우라면 귀 공단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위원은 「A노조」의 대표자와 「A노조」에서 위촉하는 자로 해야 할 것임 



다만,이러한 경우에도 노사협의회는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협의기구로서 운영되어야 할 것임
참고: 노사협력복지팀-2170, 2007.7.24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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