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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당 조합은 사용주인 대표이사를 제외한 2급 부장,3급 과장,4급 대리,5,6급 사무원과 전산직 4급 대리,기능직 운전기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48명의 직원 중 과반수에 미달하는 24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음 ※ 노조측에서는 2급 부장은 근로기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사용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되므로 근로자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사용주측은 동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노동조합에서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위촉권이 노조에 있다고 주장하는데 2급 부장이 사용주 측에 속하는지,아니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답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의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 중에서 같은 법 제2조 사용자의 정의에서 정한『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임 ※ 귀하의 질의에서 2급부장의 사용자 여부는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정을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동 부장의 여타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권(업무지시권),징계•인사권,복무•근태관리권 등을 토대로 사용자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
참고: 노사 68107-278, 1997.10.22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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