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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6.4. 구성되었으며,동 선거관리위원회는 6.7.에 투표인명부를 작성하여 투표자를 현장 39명,관리직 9명으로 확정하고,또한 선거를 6.11 .에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위원 선출에 대한 전반적인 원칙을 결정한 후 공고하였음 ※ 이와 같이 투표인 명부가 확정된 이후 입사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투표권을 제한 할 수 있는지? |
[답변]
※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의 구체적인 진행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실시 하는것으로서 투표인명단이 확정된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한 투표권 여부도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판단됨 ※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확정한 투표인명부에 중대한 착오나 오류가 있어 선거의 민주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확정된 투표인명부로 선거를 실시하여도 무난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 노사 68010-216, 2001.6.19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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