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국가 기관에서 회시함으로서 답변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1). 1개월이 지난 이후에 만일 제3자가 근골격계질환건에 대해 산재은폐 신고를 하였을 경우 산재은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본인이 다시 통증을 호소하여 회사에 산재신청을 요구하여 회사는 1개월이 지난 시기에 산재를 신청하였을 경우 산재은폐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발생보고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사업주가 아닌 제3자가 산재발생보고의무 위반(산재은폐)을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가 산재발생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임.
- 다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발병되고, 업무와의 관련성을 정확히 판단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산재발생시점을 업무상 재해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날로 보고 있음.
2). 산재발생보고의 목적은 사업장에서 동종 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추진케 하고, 동시에 산재통계를 산출하여 정부의 재해예방정책 수립에 참고하고자 하는데 있음.
- 따라서 동 근로자가 최초 통증이 발생하여 업무상 재해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이 있는 기관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은 이후 동 질병이 악화되어 다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산재발생보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 최초 통증이 발생한 이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질의 1에 대한 회신과 같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 법 조항】
산업안전보건법
www.law.go.kr
산업안전보건법 【관련조항】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회시번호: 안전보건정책과-46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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