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국가 기관에서 회시함으로서 답변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 A회사가 2006.1월에 배관 철거 건설공사를 하였고, 동 공사기간 중 B근로자가 부상을 입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여 요양을 하였으며, 동 건설공사는 2006.2월에 완료되어 폐지되었음.
◆ B근로자가 2009년에 퇴직을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에서 B근로자가 요양중 2010년에 폐렴 등 합병증이 발병되어 사망한 경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의거 중대재해 보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보고의무 주체는 ‘사업주’인바, B근로자가 사망한 시점에서는 B근로자가 그 이전에 퇴직한 관계로 A회사와 B근로자는 고용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A회사에 보고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임.
【참조 법 조항】
산업안전보건법
www.law.go.kr
산업안전보건법 【관련조항】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회시번호: 산재예방정책과-350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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