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전담 기관에서 회시함으로서 답변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 기관 연구소에 위촉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근무기간의 단절 없이 고용원이나 직원으로 채용되어 현재 근무중인 자가 퇴직 시 위촉연구원 근무기간을 계속근로년수로 합산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 시】
◆ 귀 질의 상으로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위촉원, 고용원, 직원이 모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라면 위촉원에서 고용원 또는 직원으로의 전환 시 당연히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관계가 단절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퇴직 및 채용의 절차가 있어야 함
◆ 실질적인 퇴직 및 채용의 절차가 있었는지 여부는 우선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 사직서의 제출・수리여부, 전환되는 직위로의 신규임용절차등이 있었는지 여부,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퇴직금 정산 여부 등 관련 정황에 의거 판단해야 할 것임
◆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바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지만,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종 퇴직시에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이때 위촉원으로 재직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합산됨.
【참조 법 조항】
근로기준법
www.law.go.kr
【회시번호: 근기 68207‒1292】
/끝/.
'각종 질의회신 > ↘ 근기법 관련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계약직 종료 후 정규직 채용 시 계약기간을 인정해야 하나요? (0) | 2021.08.26 |
---|---|
퇴직시점은 근로계약이 우선? 취업규칙이 우선? (0) | 2021.08.26 |
취업규칙.. 홈페이지에 게시해도 효력이 있나요? (0) | 2021.08.26 |
근로자가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산재를 요구할 경우? 산재은폐? (0) | 2021.08.03 |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의 기준은? (0) | 2021.08.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