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국가 기관에서 회시함으로서 답변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 산재발생 보고대상 재해의 기준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고대상 재해는 “요양 4일 이상을 요하는 재해”로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요양 4일이라는 의미는 재해발생 시 당해 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치료를 시작한 날로부터 치료가 종료되는 일까지가 4일이라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참조 법 조항】
산업안전보건법
www.law.go.kr
산업안전보건법 【관련조항】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회시번호: 안전보건정책과-68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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