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전담 기관에서 회시함으로서 답변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 사업장 홈페이지에 취업규칙을 등재하여 아이디(사번)와 비밀번호(주민등록번호 7자리)를 입력하여 로그인하면 동 취업규칙을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있을 경우
◆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요지 등의 게시에 대한 법적 효력이 있는지 ?
[갑설]
◆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은 취업규칙을 서면화하여 근로자의 왕래가 잦은 장소에 게시하여 근로자들이 취업규칙을 상시 열람하자는 취지이며, 인터넷 등을 사용할 줄 모르는 고연령자도 있으므로 홈페이지에 등재된 취업규칙은 동법에 의한 게시의 효력이 없음.
[을설]
◆ 취업규칙의 서면 게시는 물론 전자메일을 통해 전근로자에게 통보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회사 인트라넷에 게시한 후 근로자에 사용권한을 주더라도 취업규칙의 주지 및 게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회 시】
◆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요지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 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한다(제1항)]라고 규정되어 있음.
◆ 사용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에 대하여 주지 및 게시토록 한 취지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이 규정되어 있는 취업규칙을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의 열람권이 보장된다면 전자메일을 통해
전근로자에게 통보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회사 인트라넷에 게시한 후 근로자에게 사용권한을 주더라도 무방할 것임.
◆ 다만,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아니한 근로자도 있으므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서면의 취업규칙을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참조 법 조항】
[참조: 근로기준법 제 14조]
근로기준법
www.yeslaw.com
【회시번호: 근로기준팀‒1404】
/끝/.
'각종 질의회신 > ↘ 근기법 관련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시점은 근로계약이 우선? 취업규칙이 우선? (0) | 2021.08.26 |
---|---|
계약직에서 정규직되었을때 근무기간 합산해도 됩니까? (0) | 2021.08.26 |
근로자가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산재를 요구할 경우? 산재은폐? (0) | 2021.08.03 |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의 기준은? (0) | 2021.08.03 |
입사할때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퇴사 때 받는 조건이면..법위반인가요? (0) | 2021.08.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