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국가 기관에서 회시함으로서 답변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 회사가 신규 입사자를 채용할 때 “회사에 돈을 빌려주어야 하고 빌려준 돈은 퇴사 시에 지급한다.”라는 입사 조건이 「직업안정법」 제32조에 위반하는지?
【회 시】
◆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6호에 따라 “모집”이란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가 취업하려는 사람에게 피고용인이 되도록 권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권유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 같은 법 제32조는 근로자를 모집하려는 자와 그 모집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구인자의 의뢰를 받아 구인자가 제시한 조건에 맞는 자를 모집하여 직업소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판례(대법원 1997.3.25. 선고 96도367 판결, 대법원 2000.3.24. 선고 99도2108 판결)는 장차 계약 등이 해지되면 반환하여야 할 성질의 금품도 「직업안정법」 제32조에서 취득을 금지하고 있는 금품 기타 이익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 질의에서 회사가 구직자로부터 빌리는 금품의 목적, 모집과의 관련성 등 일부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나, 회사가 구직자에게 피고용인이 되도록 권유하면서 퇴사 시에 환급할 것을 전제로 한 일정 금품을 받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동 회사는 「직업안정법」 제32조를 위반하여 모집과 관련한 금품을 받거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한 경우로 볼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조 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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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관련조항】
제32조【금품 등의 수령 금지】
근로자를 모집하려는 자와 그 모집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구인자의 의뢰를 받아 구인자가 제시한 조건에 맞는 자를 모집하여 직업소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10.9 개정)
【회시번호: 고용서비스정책과-573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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