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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인공구조물과 시설물이 다른 점은?

by Spurs-* 2024. 4. 3.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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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지적재조사 측량규정」 제 11 조제 1 항 [별표 2] 인공 구조물은 무엇이며 구조물과 시설물의 다른 점 여부

 

 

[2. 회신요지]

「지적재조사법」에서 경계를 결정하는데 특별히 구조물과 시설물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음. (사업총괄과-371, 2020. 1. 31.)

 

 

[3. 답변내용]

일반적으로 인공시설물이라 함은 담장, 건축물, 옹벽, 축대 등 인위적으로 설치한 구조물을 말하고 있으며, 질의하신 「지적재조사 측량규정」 제11조 제1항의 [별표2]에서의 인공구조물은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러한 시설물이 있을시 경계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예시입니다.


아울러 「지적재조사법」에서 경계를 결정하는데 특별히 구조물과 시설물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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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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