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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회시

고충처리위원의 결원충원 방법과 비밀유지의무는?

by Spurs-* 2023. 11. 20.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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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질의1) 고충처리위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보궐 근로자위원과 같이 30일의 유예기간 내에 선출하면 되는지 아니면 즉시 선출해Of하는지,고충처리위원의 결원이 보충되지 않을 경우 행정관청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질의2) 고충처리위원을 파견(하도급)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질의3) 고충처리위원에게 법적인 비밀유지의무가 있는지

 

 

 

[답변]

귀 질의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나,고충처리위원의 결원이 생겼으나 1명 이상의 고충처리위원이 직을 유지하여 사업(장) 내 고충처리가 가능하다면 이를 곧 바로 근참법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않은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을 알려드리며,


-. 근참법상 근로자위원과 달리 고충처리위원의 결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고충처리위원의 결원에 대해서는 협의회규정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되 협의회규정에 정한 바가 없다면 전체 근로자들의 의견이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이며 이때 행정관청으로 행정지도를 요청할 수도 있을 것임




근참법 제27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당해 사업(장)과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를 고충처리위원으로 선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아울러,근참법 시행령 제7조에서 고충의 신고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충신고방법을 사용자가 제한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며


-. 근참법상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고충처리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고충처리위원은 고충처리 시 고충근로자의 비밀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합당할 것임

참고: 노사관계법제과-1071, 2022.5.12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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