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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해외파견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속기간의 통산에 따른 이익을 사전에 포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사협의회 합의는 무효이다 |
[판례요약]
※ 노사협의회에 따른 합의에 의하여 해외파견 근로자들의 퇴직금 중간 정산의 효력을 인정하고 최종 퇴직 시에는 중간 퇴직금 정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계산하기로 한 것은,결국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의 일부를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합의사항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보더라도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임 |
참고: 대법원 1997.7.25. 선고 96다22174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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