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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회시

노사협의회에서 노사 대표자가 합의하여 서명날인한 경우 단체협약으로볼 수 있다.

by Spurs-* 2023. 11. 20.

<목차>

1. 판례

2. 요약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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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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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노사협의회에서 노사 대표자가 합의하여 서명날인한 경우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다

 

 

 

[요약]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한 협정(합의)을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함으로써 성림하는 것이고,그 협정(합의)이 반드시 정식의 단체교섭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 관한 합의가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성립되었더라도,당사자 쌍방이 이를 단체협약으로 할 의사로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의 대표자가 각 노동조합과 사용자를 대표하여 서명날인하는 등으로 단체협약의 실질적•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는 단체협약이라고 보아야 함
참고: 대법원 2005.3.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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