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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노사협의회에서 노사 대표자가 합의하여 서명날인한 경우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다 |
[요약]
※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한 협정(합의)을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함으로써 성림하는 것이고,그 협정(합의)이 반드시 정식의 단체교섭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 관한 합의가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성립되었더라도,당사자 쌍방이 이를 단체협약으로 할 의사로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의 대표자가 각 노동조합과 사용자를 대표하여 서명날인하는 등으로 단체협약의 실질적•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는 단체협약이라고 보아야 함 |
참고: 대법원 2005.3.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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