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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당사 근로자측 고충처리위원은 최근 징계를 받은 직원으로부터 그 징계와 처분내용이 부당하다는 고충을 접수하고 그 내용을 청취한 후 해당 고충사항을 사측 고충처리위원에게 전달하며 함께 논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 사측 고충처리위원은 '징계는 회사 인사위원회의 최종결정 사항으로 고충으로 접수할 수 없다고 주장함 ※ 이에 근로자참여법에 따른 고충처리 범위에 제한이 있는지 질의함 |
[답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함)」제28조에 [다라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분 고충처리의 대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는바, ※ ‘고충’이라 함은 근로자의 근로환경이나 근로조건에 관한 개별적인 불만,기타 근로자의 성격,심리적 상태 개인적 문제 등이 원인이 되어 직장생활에서 근로자가 겪게 되는 불만족 및 불안정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 고충사항에는 임금/근로형태•산업안전 등 근로환경이나 근로조건,직장 내 규율,징계•포상/승진 등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권리의무관계 및 인사 사항분만 아니라,개인의 성격이나 스트레스,가정 생활 등 개인적인 사항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 고충처리제도는 사업 또는 사업장 내 갈등해결시스템으로서의 역할분만 아니라 근로자의 상담자로서의 역할 또한 수행하고 있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 없이 고충처리의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고충처리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 따라서,귀 질의의 경우에는 근참법 제28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이 고충을 청취하여 처리하고,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일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함이 타당할 것임 |
참고: 노사관계법제과-1501, 2022.7.4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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