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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내용이 회사 내 감사부서에 해당되는 내용인바,외부기관에 공정한 감사행위였는지에 대해 조사의뢰 요청하는 내용으로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지? |
[답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함)」제26조에서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도록 정하고 있을 분 고충처리의 대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고, -. 고충이라 함은 근로자의 근로환경이나 근로조건에 관한 개별적인 불만,기타 근로자의 성격,심리적 상태 개인적 문제 등이 원인이 되어 직장생활에서 근로자가 겪게 되는 불만족 및 불안정 상태를 말하는 것이므로 고충 사항에는 임금/근로형태•산업안전 등 근로환경이나 근로조건,직장 내 규율,징계/포상•승진 등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권리의무관계 및 인사 사항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 ※ 근참법 제28조에서는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고충처리라 함은 고충의 해소 여부와 관계없이 그 고충의 해결을 위해 조치한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고충근로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인바,고충처리위원이 고충사항에 대해 외부감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을 것임 |
참고: 노사관계법제과-1900, 2022.8.23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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