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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금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절차

by Spurs-* 2024. 5. 9.

'목차'

1. 재결 요지

2. 사건 내용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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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결 요지]

조정금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함께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자가 선ㆍ후심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 제 21 조의 2 에 따른 이의신청을 거친 후 행정심판 청구를 해야 한다.

 

 

[2. 사건 내용]

사건 : 2019-003호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주문 :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6.12. 청구인들에게 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주장요지

(청구인) 청구인은 2018. 12. 20. 지적도와 관련된 자료를 받아보고 지적도상의 증감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 지적도상의 경계가 변경 없이 면적만 늘어났다는 대답을 전화로 들었으며, ㅇㅇ군청 방문 후 이 사건 임야의 지적도는 측량 이후에 종전의 지적도가 변동한 사실이 없고, 실질적인 면적의 증가 또한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청구인 등의 증조부 명의 지적공부가 과거의 잘못 작성된 것은 공부의 소실 등으로 공부를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면적이 축소 작성되었을 개연성마저 충분한바 이 모든 것은 오로지 공무원의 잘못이라고 인정되며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오차 범위를 크게 상회하는 오류를 발견하였을 경우, 이를 바로잡는 것은 공무원의 당연한 책무이며 이를 빌미로 해당 국민에게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사안은 오랫 동안 잘못되었던 오류를 바로 잡은 것에 불과한 것이고, 새로운 이익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ㅇㅇ군수의 조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엄정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피청구인)
이 사건 임야는 복구 당시 면적이 잘못 등록되어 대장면적과 좌표 면적상 공차를 벗어난 오차를 가진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지적재조사사업지구 필지로 지정되어 새로이 지적재조사측량을 시행하였다.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 할 때 이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면적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 된 경우 등)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등 잘못이 있는 경우에 지적재조사사업 또는 등록사항정정의 방법으로 바르게 정리할 수 있다. 이에 해당 토지는 사업지구로 지정된 필지로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정리되어야 하므로 「지적재조사법」 제20조에 따라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2018. 6. 8.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조정금을 산정하였다. 


조정금을 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작성된 조정금 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하여야하며 수령통지 납부고지 된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정금을 산정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가진 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지적재조사법」 제21조제6항은 조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조정금 부과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지방세기본법」은
준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법 제21조제3항은 조정금 통보 후에 조정금의 납부고지를 규정하고 있고, 조정금 통보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를 기초로 그 후의 조정금 납부고지가 청구인들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통보만 하였을 뿐 그 후 조정금 납부고지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바, 이사건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지적재조사법」상의 이의신청은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그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처분청 자신이 이를 재심사하는 절차로서 인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함께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자가 선ㆍ후심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2012.3.29. 2011두26886 판결 참조), 청구인들은 일단 법 제21조의 2에 따른 이의 신청을 거쳐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를 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보아야하기 때문이다.(대법원 1993.10.12. 선고 93누12190판결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이다.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 2019. 4. 30. 재결 2019-0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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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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