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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관련 교육부 질의회시 모음(3)

by Spurs-* 2023. 4. 20.

고등교육 관련 교육부 질의회시 모음(3)

[목차]

(1). 제주도 내 대학교의 대학인가 관련

 

(2). 폐교된 기능대학교(폴리텍대학교)의 교육제증명 발급

 

(3). 전문대학 부설학교 개설 가능 여부

 

(4). 전문대학 전과 관련

 

(5). 전문대 4년제 간호학과 졸업 시 대학원 진학 가능 여부

 

(6). 산업체 위탁교육, 산업체 재직증명 관련

 

(7).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복수의 석사학위 경력인정 관련 질의

 

(8). 「사립학교법 시행령」상 교원징계위원회 운영 관련

 

(9). 국립대학 교육공무원 조교의 복무 관련 질의

 

(10). 전공대학 졸업 이후, 대학 출강(강사)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11). 국립대학에서 임용한 강사를 교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12). 대학 강사 임용 시기에 대한 문의

 

(13). 「고등교육법(강사법)」에 따른 과목 배정에 대한 문의

 

(14). 대학 강사의 퇴직금 관련

 

(15). 재직자 특별전형 관련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 + 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제주도 내 대학교의 대학인가 관련

[질의]
◆ 정부24에서 제주도 소재 OO대학교의 대학인가확인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대학교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답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8조 제1항에 의거 국가 외의 자가 대학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내 국립대학이 아닌 (전문)대학의 대학인가확인서는 제주도청으로 별도로 요청을 해 주셔야 합니다. 


문의 : 제주도청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064-710-3893)

[참고] - 2021년 전화문의(전문대학정책과)

 


 

(2). 폐교된 기능대학교(폴리텍대학교)의 교육제증명 발급

[질의]
◆ 00기능대학교를 졸업하였는데 해당 학교가 폐교되었습니다. 정부24에서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발급하려고 했으나 학교명이 검색되지 않습니다. 졸업증명서를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기능대학교(폴리텍대학교)의 교육제증명은 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에서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인터넷 증명발급 메뉴>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 메인화면 – 좌측 상단의 인터넷증명발급” 이용 폐교된 캠퍼스의 기능대학 학적(교육제증명 발급 등)은 권역 대학 교학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2021년 전화문의(전문대학정책과)

 


(3). 전문대학 부설학교 개설 가능 여부

[질의]
◆ 「고등교육법」 제45조를 보니 재학생의 현장연구 및 실습을 위한 학교를 부설할 수 있어 교육대학에는 초등학교를, 사범대학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종합교원 양성 대학에는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부설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문대학에는 부설학교를 둘 수 없나요? 전문대학도 부설학교를 두고 있다면 그 학교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로, 「고등교육법」 제51조의2(유치원 부설)에 따라 전문대학은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양성을 위한 현장연구 및 실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치원을 부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치원 교사 양성을 위한 해당과가 개설된 전문대학에 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문(대학)의 유치원 부설 현황은 교육통계서비스- 알림・서비스 - 자료실 ‘2021년 유초중등 및 고등교육기관 주소록’의 제목으로 된 엑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 2021년 전화문의(전문대학지원과)

 


 

(4). 전문대학 전과 관련

[질의]
◆ 전문대학의 3년제 학과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 2년제 학과로의 전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3년제 학과에서 2년제 학과로의 전과는 대학이 정한 시기, 범위, 요건, 학점 인정 등을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과는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소속 대학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2021년 전화문의(전문대학지원과)

 


 

(5). 전문대 4년제 간호학과 졸업 시 대학원 진학 가능 여부

[질의]
◆ 전문대학에도 간호학과가 4년제가 있는데 전문대학에 있는 4년제 간호학과를 졸업했을 때도 학사학위를 주는지? 학사편입 같은 거 하지 않고 바로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2011.5.19.자 「고등교육법」 제50조의3 개정에 따라 전문대학내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수업연한 4년제 간호학과는 전문대학내에서 4년제 대학과 같이 4년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학과입니다. 



또한 「고등교육법」 제33조에 따라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 입학할 수 있습니다. 이외 대학원 입학자격요건은 각 대학에서 정하는 것으로 관심이 있는 대학(대학원 과정)의 입학관리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2021년 전화문의(전문대학정책과)

 

 


(6). 산업체 위탁교육, 산업체 재직증명 관련

[질의]
◆ 전문대학의 산업체위탁교육생을 준비 중입니다. 대학에서 산업체에 9개월 이상 재직 중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 4대 보험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저의 경우 직장을 다니는 중에 의료수급권자가 되어서 건강보험료를 직접 내는 것은 없었는데 대학에서는 직접 납입했다는 내역서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대학은 재직자의 4대 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에 해당하는 4가지 가입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산업체 재직 사실을 확인해야 하고, 법령에서 규정한 해당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자는 대체 서류 제출로 증명해야 합니다.



의료급여는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따라서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가 0원으로, 이러한 사실을 대학에 충분히 전달하는 등 대체 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학과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고] - 2021년 전화문의(전문대학지원과)

 


 

(7).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복수의 석사학위 경력인정 관련 질의

[질의]
◆ 교육공무원(대학 교원) 경력환산 시 대학원에서 학위취득 경력을 10할로 계산하고 있는데, 수학기간을 달리하는 동등학위 취득 경력 또한 10할로 계산하여 중복인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교육공무원의 호봉획정과 관련하여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및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서는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수업연한으로 실제 등록하여 수학한 연한을 인정(박사학위 취득 시에는 3년의 범위에서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공무원 보수업무 등 편람(교육인적지원부, 2008)」에서는 석・박사 학위 취득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학위는 담당과목과 동일계열일 필요는 없으며, 2개 이상의 석사학위 취득시 각각의 기간에 대해서 연구경력으로 10할 인정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학령계산과 별개)
[참고] - 2020-01-30(고등교육정책과)

 


 

(8). 「사립학교법 시행령」상 교원징계위원회 운영 관련

[질의]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제2호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독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요?

 

[답변]
「사립학교법」 제25조의2(징계기준) 제2항에서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위행위자 뿐만 아니라 해당 각 호에서 정한 사람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항 2호에서는 의결 대상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등교육법」 제19조(학교의 조직) 제1항에서는 학교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 제2항에서는 학교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국립학교는 대통령령과 학칙으로 정하고, 공립학교는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와 학칙으로 정하며,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과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 사건을 의결할 때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가 누구인지는, 국립대학의 경우 대통령령과 학칙에 따라, 공립학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학칙에 따라,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과 학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사립학교법」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는 사립학교의 교원 징계사건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것으로, 직원의 경우 교원징계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 2020-07-08(고등교육정책과)

 

 


(9). 국립대학 교육공무원 조교의 복무 관련 질의

[질의]
◆ 국립대학 공무원 조교의 업무가 매주 토요일마다 상시적으로 있을 경우, 근무일을 조정하여 정상근무일을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지정하고, 일요일과 월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할 수 있을까요? 

 

[답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제1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편의 등 공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주말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의 장이 대체휴무를 사용하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귀하의 소속 대학 복무관련 담당자와 문의하셔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 2020-09-02(고등교육정책과)

 


 

(10). 전공대학 졸업 이후, 대학 출강(강사)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질의]
◆ 전공대학(전문학사)을 졸업하고, 사이버평생교육원의 인터넷 강의를 수료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 대학강사로 임용될 수 있나요? 

 

[답변]
「평생교육법」 제34조(전공대학) 및 제33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강사의 자격기준을 충족할 경우 공개임용을 거쳐 대학 강사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 2020-05-07(고등교육정책과)

 


 

(11). 국립대학에서 임용한 강사를 교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
◆ 국립대학에서 임용한 강사는 그 대학의 교직원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고등교육법(강사법)」 제14조에 따라 강사는 「고등교육법」의 교원에 포함 됩니다. 참고로, 동법 제14조의2에 따라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 - 2020-08-03(고등교육정책과)

 

 


(12). 대학 강사 임용 시기에 대한 문의

[질의]
◆ 강사의 임용을 총장에게 위임하고 있지 않아 이사회 의결과 이사장의 임용이 필요하여, 적합자 또는 지원자가 없어 재공고할 경우에 9.1일 이후로 계약이 가능한가요? 재공고 할 경우 학기 개시일 이후 공개임용 절차가 완료될 것이 명확할 경우 학과장의 추천으로 강사를 임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답변]
강사임용 시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경우, 강사 임용 절차 및 이사회 소집 절차 등을 감안하여 강사 임용 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학생의 수업권 등을 고려하여 학기 시작 전 강사 임용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불가피한 경우, 학기 개시 이후 계약 체결은 가능합니다. 다만, 임용계약 체결 전에는 강사의 강의가 불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1년이상 계약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강사의 지원자(적합자)가 없을 경우, 아래의 단계로 임용하여야 합니다.

① 공고기간을 단축하는 등 하여 재공고

② 학기 개시 전 30일 이후에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임용예정자가 포기한 경우를 준용하여 해당과목 강의가 가능한 기 임용된 강사에게 주당 9시간 범위 내에서 강의를 부여 

③ 학칙(정관)에서 정한 방식으로 임용 가능하나, 인사 위원회 검증 등 임용절차는 준수하여야 합니다.

[참고] - 2020-08-27(고등교육정책과)

 


 

(13). 「고등교육법(강사법)」에 따른 과목 배정에 대한 문의

[질의]
◆ 전임교원이 A반의 가, 나 과목을, 강사가 B반의 가, 나 과목을 교수하고 있을 때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전임교원이 가 과목(A, B반모두), 강사가 나과목(A, B반모두)을 교수하는 것으로 변경할 때 강사법 위반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고등교육법(강사법)」은 강사의 임용 및 처우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 교수 과목 배정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은 소청심사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2020-08-28(고등교육정책과)

 


 

(14). 대학 강사의 퇴직금 관련

[질의]
◆ 대학 시간 강사의 퇴직금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주당 몇 시간 이상 수업을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강사의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강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강사의 사용자인 대학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선택하여 설정하여야 합니다.



강사의 퇴직금은 「강사법(고등교육법)」으로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것으로, 강사의 구체적인 퇴직금 산정 방식은 대학에서 설정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 대학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2021년 전화문의(고등교육정책과)

 

 


(15). 재직자 특별전형 관련

[질의]
◆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2022학년도 대입을 준비 중인데, 재직자특별전형 시에도 학생부 제도변화에 따른 블라인드 처리, 수상실적 학기별 1개만 반영 등이 적용되는지? 

 

[답변]
재직자특별전형이 학생부종합전형 내에서 이뤄지는 전형이면 적용됩니다. 즉, 학생부 종합전형 형태로 운영하는 전형이라면 모든 전형에 적용이 됩니다. 세부사항은 해당 대학의 입학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2021년 전화문의(대입정책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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