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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질의회시 관련 기타사항 모음

by Spurs-* 2023. 4. 20.

교육부 질의회시 관련 기타사항 모음

[목차]

(1). 교원의 외부 강의 시 사례금 상한액 관련

 

(2). 외부 강의 신고 관련

 

(3). 대학의 학적 보존 기간

 

(4). 재외한국학교 졸업자의 학생부 등 교육제증명 발급 관련

 

(5).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반, 한글학교 개설 현황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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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원의 외부 강의 시 사례금 상한액 관련

[질의]
◆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일반 회사의 직원들이 수련회를 갖는데 강의를 해 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교원이 외부강의를 하려고 할 때에 사례금 관련한 규정은 무엇인가요?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규정인 것인지? 사례금은 얼마인지 등등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답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나. 법제2조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라목’에 따른 공직자 등은 각급 학교의 장,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으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 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을 말합니다.
[참고] - 2021년 전화문의(반부패청렴담당관)

 


 

(2). 외부 강의 신고 관련

[질의]
◆ 국립대학교 조교입니다. 외부강의 신고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기관・단체일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주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2021년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으며 공무원의 외부 강의 시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에 해당

2)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조례에 포함된 직속기관・사업소 등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공립대학교는 교육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에 해당



단,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국・공립대학교나 국・공립대학교병원이 공직 유관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참고] - 2021년 전화문의(반부패청렴담당관)

 


(3). 대학의 학적 보존 기간

[질의]
◆ 두 개의 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그 중 한 곳의 대학을 다녔다는 기록은 삭제하고 싶어 대학에 전화를 했더니 대학에서 모르겠다며 교육부로 문의를 하라고 합니다. 

 

[답변]
학적부는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의 신분, 재산, 권리, 의무를 증빙하는 기록물 중 하나로 관리대상 사망 등의 사유로 관리기간이 소멸되기 전까지 보존하여야 하며 사망 후에도 각종 증빙기록으로 활용되므로 준영구 보존해야 합니다.
[참고] - 2021년 전화문의(운영지원과)

 


 

(4). 재외한국학교 졸업자의 학생부 등 교육제증명 발급 관련

[질의]
◆ 베트남의 하노이재외한국학교의 관할 교육청이 어디인가요? 하노이재외한국학교를 졸업하였는데 정부24에서 학생부를 발급하려고 하니, 관할 교육청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
재외한국학교는 교육제증명 발급 기능의 나이스시스템과 연동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24를 통해 교육제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외한국학교의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학적서류 발급은 현지 학교로 팩스나 국제우편 등을 이용하시는 방법밖에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2021년 전화문의(재외동포교육담당관)

 


 

(5).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반, 한글학교 개설 현황

[질의]
◆ 외국의 외국학교 초중고에 한국어반이 개설된 현황과 한글학교 현황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답변]
교육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20.11.05) ‘제18회 재외 한국어 교육자 국제학술대회’의 붙임4〕2019년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반 개설현황에서 국가별로 한국어반 개설 학교 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학교들이 있는지 학교리스트에 대해서는 예산 관리 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해당 한국교육원 및 대사관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글학교 현황과 관련해서는 지역 공관(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관할 하므로 해당 지역의 공관으로 직접 문의하거나 외교부 재외동포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2021년 전화문의(재외동포교육담당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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