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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관련 교육부 질의회시 모음(2)

by Spurs-* 2023. 4. 20.

고등교육 관련 교육부 질의회시 모음(2)

[목차]

(1). 대학 개방형이사 연임

 

(2). 직장어린이집 운영 관련

 

(3). 대학직원의 겸임교수, 시간강사 가능여부

 

(4). 지역인재 선발 관련

 

(5). 재수생의 지방 의대 지역인재 선발 관련

 

(6). 검정고시자의 지방 의대 지역인재 선발 자격 여부

 

(7). 출신 학교와 권역이 다른 지역 의대 지역인재선발 자격

 

(8). 「대학 설립・운영 규정」 [별표 2]의 세부 부속 시설의 종류

 

(9). 조기취업자의 학교 시험(중간고사, 기말고사) 관련

 

(10).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소득 분위 관련

 

(11). 대학 폐교 시 특별편입학 관련

 

(12). 2022년 확대 시행 예정 셋째자녀(다자녀) 국가장학금 관련

 

(13). 셋째아 이상 대학 국가장학금, 자녀 수 관련

 

(14). 재교육형 계약학과 합격자의 정시모집 지원 가능 여부

 

(15). 재교육형 계약학과 입학자격 관련

 

(16). 대학생 현장실습 실습지원비 관련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 + 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대학 개방형이사 연임

[질의]
◆ 개방이사 중임 가능 여부

 

[답변]
「사립학교법」 제20조제3항에 의거하여 개방이사의 경우 중임이 가능하며, 개방감사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습니다.


※ 사립학교법제2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③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 감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참고] - 2020-01-20(사립대학정책과)

 


 

(2). 직장어린이집 운영 관련

[질의]
◆ 사립대학에서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서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중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50%를 교비로(나머지 50%는 국가보조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운영중인 직장어린이집에 정원 여유가 있어 학교가 위치한 해당구청에서 지역 주민의 자녀를 받아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의 자녀를 원아로 받을 경우, 학교에서 교비로 지급되는 직장어린이집 운영비가 학교 구성원만을 위한 것이 아닌 학교와 관련없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용되게 됩니다.



◆ 이러한 경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교비회계의 세출 항목에 위반됨은 없는지요?

 

[답변]
지역 주민 자녀의 추가 수용으로 인해 교비회계에서 추가 부담분이 발생한다면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2020-01-06(사립대학정책과)

 


(3). 대학직원의 겸임교수, 시간강사 가능여부

[질의]
◆ 대학직원이 박사학위 취득후 현재 재직중인 대학에서 겸임교수나 시간강사로 겸직이 가능한지요?

 

[답변]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직원의 복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학교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사립학교법」 제70조의2). 따라서 사립대학 직원의 겸직 가능 여부는 대학의 내부 복무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 2020-01-23(사립대학정책과)

 


 

(4). 지역인재 선발 관련

[질의]
◆ 울산 지역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한 학생이 부산에 있는 00대학교의 의대를 지원할 경우에도 지역인재 선발에 해당되는지?

 

[답변]
울산 지역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한 학생이 부산에 있는 00대학교 의대에 지역인재전형으로 지원할 수는 있으나, 00대학교 의대에서 학생 입학비율 40% 모두를 부산지역 학생만을 100%로 선발 할 수도 있습니다. 



부산・울산・경남권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어떻게 선발할지는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선발 기준은 추후 00대학교의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2021년 전화문의(지역혁신대학지원과)

 


 

(5). 재수생의 지방 의대 지역인재 선발 관련

[질의]
◆ 개정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2022학년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된다고 하는데 2021년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대학을 재수할 경우도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생부터 적용되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2021년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대입에서 재수를 할 경우 법률상 지역인재전형 대상에 해당은 되지 않지만, 그 때 가서 학생을 어떤 방식으로 선발할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해당 대학에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 - 2021년 전화문의(지역혁신대학지원과)

 

 


(6). 검정고시자의 지방 의대 지역인재 선발 자격 여부

[질의]
◆ 최근 개정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2022학년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지방 소재 의대에 지역인재 40%를 의무적으로 선발을 한다고 하는데, 해당 지역에서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요? 

 

[답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서는 지역 인재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졸업예정자 포함)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①지방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을 선발할 수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 검정고시의 경우, 지방대학 의대계열 지역인재 선발과 관련하여 현행 및 개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인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 - 2021년 전화문의(지역혁신대학지원과)

 


 

(7). 출신 학교와 권역이 다른 지역 의대 지역인재선발 자격

[질의]
◆ 인터넷을 보니 현재 초등학생부터 지방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할 경우 의대에 특별전형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지방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충남 천안에서 중・고교를 졸업하고 전북소재 의대에 지역인재선발전형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지요?

 

[답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한 지역을 비수도권으로 합니다. 비수도권 소재 의대의 지역인재선발에 지원이 가능하나 권역을 달리하여 지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충남 천안에서 중・고교를 졸업했을 경우 충청권 소재 의대에 한해 지역인재선발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 - 2021년 전화문의(지역혁신대학지원과)

 


 

(8). 「대학 설립・운영 규정」 [별표 2]의 세부 부속 시설의 종류

[질의]
◆ 「대학 설립・운영 규정」 [별표 2]의 비고란을 보면, ‘대학 학부(과)의 필요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 세부 부속 시설의 종류는 교육부 장관이 고시로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따로 정하고 있는 고시가 있는지 있다면 해당 고시의 내용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
관련하여 현재 고시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 - 2021년 전화문의(사립대학정책과)

 

 


(9). 조기취업자의 학교 시험(중간고사, 기말고사) 관련

[질의]
◆ 조기취업을 했는데 교수님이 학교에 나와서 중간고사 시험을 보라고 하는데, 재직 중인 회사에서는 곤란하다고 할 경우에도 꼭 학교를 나가서 중간고사를 봐야 하는지요? 

 

[답변]
교육부는 각급 대학이 취업한 학생에게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학기 중 취업한 학생의 교육과정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 출석 기준 등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칙에 취업자에 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조기취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조기취업은 졸업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조기취업을 했지만 실제 일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기취업 후에도 졸업 요건과 수강을 신청했던 과목과 관련하여 출석, 시험 등에 관해 대학으로 꾸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 - 2021년 전화문의(대학학사제도과)

 


 

(10).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소득 분위 관련

[질의]
◆ 로스쿨 장학금이 있는데 학교에서 4분위이기 때문에 나는 로스쿨 장학금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관련 기사를 보면 소득 4구간일 경우에는 등록금 90%이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학교의 안내가 맞나요? 

 

[답변]
로스쿨 장학금의 지원순위를 1순위부터 5순위까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1구간, 2구간, 3구간으로 등록금 100% 이상을 2순위는 소득 4구간으로 등록금 90%이상을, 3순위는 소득 5구간으로 등록금 80% 이상, 4순위는 소득 6구간 등록금 70% 이상, 5순위는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 지급원칙에 맞도록 장학금 지급기준과 지급금액을 대학이 규정으로 마련하여 시행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100% 이상을 지원하는 1순위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1구간, 2구간, 3구간에게 지원되는 장학금의 재원은 국고 및 대학의 자체재원을 활용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반드시 로스쿨 장학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2~5순위의 경우에는 대학의 자체 재원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의 예산 사정을 고려하여 로스쿨장학금이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 - 2021년 전화문의(대학학사제도과)

 


 

(11). 대학 폐교 시 특별편입학 관련

[질의]
◆ 4년제인 OO대학교가 폐교된다는 말이 있는데, 만약 학교가 폐교되면 재학생들은 인근대학으로 편입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들었습니다. 인근 대학 중 내가 원하는 대학의 원하는 학과로 무조건 편입학을 시켜준다는 건가요?

 

[답변]
폐교대학의 재적생은 별도 정원을 인정하여 인근대학의 동일 또는 유사학과(전공)의 동일 학년으로 편입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별도 정원 내에서 편입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별도 정원보다 지원자가 많다면 경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쟁에서 밀리더라도 인근 다른 대학의 동일・유사학과로의 편입학을 보장하고 있으나 세부사항은 학교가 폐교된다면 학교 폐교 후 인근 대학들과의 협의 후 수립되는 특별편입학 계획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2021년 전화문의(대학학사제도과)

 

 


(12). 2022년 확대 시행 예정 셋째자녀(다자녀) 국가장학금 관련

[질의]
◆ 내년에 아이가 대학을 들어가는데 다자녀, 셋째아 이상 자녀의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기준에 소득 정도가 반영된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 자녀가 셋으로 첫째와 둘째는 직장을 다니고 있고 셋째가 대학을 들어가는데 첫째와 둘째가 미혼이라 주민등록상에 같이 있을 경우에 영향을 미치는지?

 

[답변]
주민등록상 한 가구에 같이 있는 형제・자매가 일정 소득이 있든 없든 대상 학생 본인이 미혼이라면 가구원 구성에는 부모와 대상 학생 본인만 해당됩니다. 단, 대상 학생 본인이 결혼을 했을 경우에는 가구 구성원에 학생 본인과 배우자만 반영됩니다.
[참고] - 2021년 전화문의(대학재정장학과)

 


 

(13). 셋째아 이상 대학 국가장학금, 자녀 수 관련

[질의]
◆ 내년부터 셋째아이 이상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자녀가 셋이었으나 그 중 한 명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사망한 자녀도 셋째아 이상(다자녀)에 포함을 하는지요? 

 

[답변]
다자녀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므로 안타깝지만 셋째아에 대한 자녀수에서 사망한 자녀는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참고] - 2021년 전화문의(대학재정장학과)

 


 

(14). 재교육형 계약학과 합격자의 정시모집 지원 가능 여부

[질의]
◆ 수시모집에서 계약학과에 합격한 사람이 다른 대학의 정시모집에 지원이 가능한지?

 

[답변]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 입학전형실시에 대한 사항을 따르지 않아 수시모집기간, 정시모집기간 등 대학입학전형 일정이나 복수 지원금지 등에 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경우 1년에 두 번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고등교육법」 제34조 입학전형실시에 대한 사항을 따라야 하므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수시모집에 합격했다면 정시모집에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참고] - 2021년 전화문의(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

 

 


(15). 재교육형 계약학과 입학자격 관련

[질의]
◆ 박사과정의 재교육형 계약학과에 입학을 준비 중으로, 입학자격을 보니 “입학일 기준 계약을 맺은 산업체 등에서 10개월 이상 재직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 한 산업체에서 8개월 재직을 하다가 3개월 정도 쉬고 복직하여 6개월을 근무하였는데 이렇게 연속하여 10개월 이상을 재직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10개월 이상의 재직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육부 고시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에서는 재직경력 10개월에 연속/비연속이라는 전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입학일 기준으로 계약된 산업체에서의 총 재직경력 10개월 이상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입학자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 2021년 전화문의(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

 


 

(16). 대학생 현장실습 실습지원비 관련

[질의]
◆ 최근 뉴스를 통해 정부에서는 7월부터 대학생의 현장실습지원비를 최저임금의 75% 이상을 주도록 할 것이라고 했었고, 마침 교육부에서도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이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작 7/23에 실습지원비로 40만원을 받았다. 최저임금의 75% 이상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개정된 교육부 고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이 21.07.06에 고시되어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규정에 따라 대학생 현장실습 실습기관은 직무가 부여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에 대해 교육시간을 고려하여 시간급 최저임금(21년 기준 8750원)의 75/100(21년 기준 6540원)이상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은 실습기관과 대학이 개정 고시일 21.07.06 이후에 계약된 것부터 적용을 하며 개정 고시일 이전에 계약된 것에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에는 유급을 원칙으로 하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무급운영을 허용하며,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에는 75/100 이하로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실습지원비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중 참여하고 있는 현장실습이 어떤 것인지? 만약 “표준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고 있다면 21.07.06 이전에 계약된 것인지, 이후에 계약된 것인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2021년 전화문의(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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