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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관련 교육부 질의회시 모음

by Spurs-* 2023. 4. 20.

평생교육 관련 교육부 질의회시 모음

[목차]

(1). 독서실 교습비 반환기준 관련 질의

 

(2). 학원 교습비 반환 합의 적법 여부

 

(3). 학원과 유해업소의 거리 제한 관련 질의

 

(4). 국립대 강사 학원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 문의

 

(5). 보습학원 유아대상 교습과정 운영 가능 여부 질의

 

(6). 학원의 등록가능한 교습과정 질의

 

(7). 교습소 교습자 변경 관련 근거

 

(8). 학원 강사등록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9). 학원 미사용 시간에 공간 임대 활용 가능 여부 질의

 

(10). 학교 밖 청소년의 EBS교재 무상지원 대상 여부

 

(11). 지식샘터에서 강의 시 외부강의 신고대상 여부

 

(12).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대상에 외국인도 포함하는지 여부

 

(13). 대학부설 평생교육시설 관련

 

(14). 학교시설을 활용한 방학 중 어학캠프 운영 관련

 

(15). 직업계고 학생의 현장실습 수당 관련

 

(16). 직업계 고교 현장실습 수당액(금액) 근거 관련

 

(17).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 참여하는 학습기업 증명 관련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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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독서실 교습비 반환기준 관련 질의

[질의]
◆ 「학원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별표 4] 관련 독서실의 교습비 반환기준에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를 계산하여 반환금액을 산정하게 되어있으나, 포기한 날까지 포함한 것이 규정에 맞는 건가요?

 

[답변]
「학원법 시행령」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제3항에 의거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서 독서실의 학습장소 사용후 반환금액의 계산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환금액의 계산은 민원인께서 독서실 사용을 포기로 요청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로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 2020-07-13(평생학습정책과)

 


 

(2). 학원 교습비 반환 합의 적법 여부

[질의]
◆ 「학원법 시행령」의 반환규정과 관련하여 학원과 학생사이에 별도로 교습비 반환에 관한 합의가 적법한 건가요?

 

[답변]
「학원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관련 교습비등 반환기준은 [별표 4]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다른 합의의 경우에는 학원 수강생(학습자)에게 유리하게 합의된 경우에만 허용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 2020-01-23(평생학습정책과)

 


(3). 학원과 유해업소의 거리 제한 관련 질의

[질의]
◆ 연면적 1,650㎡ 이상의 건축물에서 학원이 4층, 유해업소가 3층에 있는 경우에, 「학원법」 제5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제5항 제2호의 수평거리 6m 거리 측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학원과 유해업소의 거리 측정’은 유해업소를 4층으로 수직 이동한 것으로 가정하여 유해업소와 학원 간의 수평거리가 6m 밖에 있는 경우에 설립・운영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학원 등록에 대한 권한은 소재지 교육지원청에 있으며 현장실사 등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더 자세한 사항은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2020-03-02(평생학습정책과)

 


 

(4). 국립대 강사 학원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 문의

[질의]
◆ 국립대 강사로 재직중입니다. 학원 사업을 병행하고 싶은데, 강사 신분을 유지하면서 학원 사업자로 동시에 등록하여 경제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답변]
대학의 강사의 경우 영리행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학원법」 제3조에 따라 대학의 강사의 경우 ‘교원’의 지위를 부여함에도 교원의 과외교습 제한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대학의 강사가 「학원법」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설학원을 개설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

[참고] - 2019-12-04(평생학습정책과)

 


 

(5). 보습학원 유아대상 교습과정 운영 가능 여부 질의

[질의]
◆ 보습학원에서 유치부(유아:만3~7세) 교습과정 등록 및 교습행위가 가능한가요?

 

[답변]
현행, 「학원법」 제2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유아,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을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교습과정을 분류하면서 교습과목만 또는 대상을 포함한 교습과목으로 정의하고 있어 ‘입시・검정 및 보습분야’ 보통교과 계열의 교습 과정을 초・중・고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교습학원 교습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교습과정 중 대상을 별도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는 예능, 기타 분야의 학원에 유아들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모든 분야 학원에서 유아 대상 교습이 가능합니다.
[참고] - 2019-12-10(평생학습정책과)

 

 


(6). 학원의 등록가능한 교습과정 질의

[질의]
◆ 법학과 관련된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사설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변]
학원의 교습과정은 「학원법 시행령」 제3조의3(교습과정의 분류 등) 제2항에 의거 교습과정의 등록은 교습내용이 [별표 2]에 따른 분류와 가장 유사하거나 그 교습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에는 평생직업교육학원 > 인문사회, 자연 > 인문 사회, 자연 > 대학 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 고시의 교습과정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법학 관련 내용’은 이와 유사한 교습과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자세한 사항은 「학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교육청에서 학원 등록을 담당하고 있어 학원을 설립하시고자 하는 주소지의 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2020-01-10(평생학습정책과)

 


 

(7). 교습소 교습자 변경 관련 근거

[질의]
◆ 「학원법」상에서 교습소의 교습자(운영자)를 변경하려면, 교습소를 폐소 후 그 장소에 새로 교습소를 설립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교습자의 인적사항의 범위에 현재 운영중인 교습자가 아닌, 인수인계를 받은 다른 교습자도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학원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교습자의 인적사항 변경의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습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및 변경의 권한이 있는 소재지 교육지원청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 2020-10-05(평생학습정책과)

 


 

(8). 학원 강사등록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질의]
◆ 내국인으로 외국 대학 휴학 중입니다. 학원 강사등록이 가능할까요? 등록이 가능하다면 성적증명서나 수료증(수료증명서)에 아포스티유를 받아야하는지요? 

 

[답변]
「학원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별표 3]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제2호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외국 대학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내국인 강사 채용 관련 서류는 학원 등록 권한이 있는 각 시도교육청의 조례 및 규칙, 관련 지침에 의해 규정하고 있고, 학원 등록 관련 권한은 소재지 교육지원청에 있어 학원 강사 채용 및 관련서류는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2020-11-05(평생학습정책과)

 

 


(9). 학원 미사용 시간에 공간 임대 활용 가능 여부 질의

[질의]
◆ 교습학원이나 음악학원에서 오전 미사용 시간에 공간 임대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세법 또는 교육관련법 상의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공간 임대 등 추가 사업자등록 및 세법과 관련하여서는 「학원법」의 소관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학원 설립・운영자는 「학원법」 관련 법령 및 시・도 조례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등록된 학원의 시설 내에서 다른 사업의 운영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부적인 판단에 대하여는 「학원법」에 따라 학원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세부사항을 확인하여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2020-04-20(평생학습정책과)

 


 

(10). 학교 밖 청소년의 EBS교재 무상지원 대상 여부

[질의]
◆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다보니 저소득층 고교생에게 지원하던 EBS수능 교재를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지원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검정고시 준비생들도 EBS수능 교재를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맞나요?

 

[답변]
교육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고교 학습 지원을 2004년부터 한국교육방송공사(EBS)무상 교재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원격・등교 수업의 병행이 장기화되면서 저소득층 학생, 학업중단 학생 등에게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기초 생활 수급권자(생계・의료・교육) 가정의 고교 재학생뿐 아니라 검정고시 준비생, 재택교육(홈스쿨링) 학생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 하였습니다. 교재는 학생 개인이 EBSi 누리집을 통해 개별 접수하여 가정으로 배송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 

 


 

(11). 지식샘터에서 강의 시 외부강의 신고대상 여부

[질의]
◆ 현직 교원이 지식샘터(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케리스 주관)에서 강의를 할 경우 외부강의 신고대상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지식샘터의 지식샘 활동을 희망하는 초・중・등 교원의 교과 과정을 검증한 후 강사로 등록되어 강의를 한다면 외부강의 신고대상입니다. 지식샘터에서 강의 시 그 사례금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외부강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의 범위에 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원이 지심샘터에서 강의 시 외부강의 신고 대상입니다.
[참고] - 2021년 전화문의(이러닝과)

 

 


(12).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대상에 외국인도 포함하는지 여부

[질의]
◆ 평생교육 바우처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찾아보니, 평생교육 바우처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2002.1.1. 이전 출생자) 성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원*(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원)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대상자에서 외국인은 지원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평생교육 바우처 상담센터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합니다. 외국인은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나요?

 

[답변]
교육부 발표의 보도자료에는 국적에 따른 지원 대상을 안내하고 있지는 않지만 평생교육 바우처는 내국인만 지원합니다. 외국인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 2021년(평생학습정책과)

 


 

(13). 대학부설 평생교육시설 관련

[질의]
◆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이 교육과정을 변경할 때에도 교육부에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평생교육법」 제30조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4조(학교 부설 평생교육 시설의 설치 보고)에 따라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운영규칙, 교육과정 (과정명, 교육대상, 학습기간, 학습비 등 포함) 등이 변경할 경우 해당 내용과 운영규칙을 함께 보고해야 합니다.
[참고] - 2021년 전화문의(평생학습정책과)

 


 

(14). 학교시설을 활용한 방학 중 어학캠프 운영 관련

[질의]
◆ 대학에서 캠프를 운영하곤 하는데 누구는 불법이라고 하고, 누구는 예외적으로 국가기관하고 방학 때만 운영하면 가능하다고도 하는데 어떤 게 맞나요?

 

[답변]
교육부는 2014년 「학교시설을 활용한 방학 중 어학캠프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대학과 시도교육청에 안내를 한 바 있으며 운영 허용 및 조건 운영내용, 운영기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운영방식) 국가・지자체・교육청이 학교에 위탁(협정약정)을 통해 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방학 중 어학캠프 운영



위탁기관의 장과 운영 기관의 장이 협정을 체결하되, 위탁기관 의 장 또는 운영기관의 장이 직접 학생을 모집 운영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은 비영리 또는 교육기부 등의 목적으로 참여가능(협력기관의 참여)
 위탁기관이 지역에 관계없이 수탁기관(학교)을 결정하여 위탁 가능
사인(민간업체, 학원)이 대학 등 학교시설을 임대하여 어학캠프 등을 운영하는 것은 학원법 위반으로 금지 및 고발





(운영내용) 외국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체험 중심의 캠프운영을 원칙적으로 하되, 학교 교과를 변형한 수업을 실시하는 입시준비과정은 불가 


 학교 교과를 변형한 입시준비 등의 과정 운영 불가(예:토익, SAT, 문제 풀이 등)




(운영기간) 개별 학교의 방학기간에 한하며 본교생의 학교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 이 외의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교육청으로 문의 필요
[참고] - 2021년 전화문의(평생학습정책과)

 

 


(15). 직업계고 학생의 현장실습 수당 관련

[질의]
◆ 고등학교 현장실습생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장실습 수당을 시간당 7,400원 이상 지급하라고 하는데 이게 강제사항인지요?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하향 조정하여 지급을 할 수 있는지요?

 

[답변]
7,400원 이상 권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향된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하향 조정하여 지급을 할 경우에는 현장실습을 보내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 - 2021년 전화문의(직업교육정책과)

 


 

(16). 직업계 고교 현장실습 수당액(금액) 근거 관련

[질의]
◆ 기업입니다. 고등학교 현장실습생에게 시간급 7,40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은 확인을 했는데, 지급하는 금액의 근거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처벌이 주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직업계고교 현장실습 수당은 「최저임금법」 제5조의(최저임금)에 따른 월 최저임금 상당액의 70% 이상이 적절하다는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1인 가구 최저 생계비 이상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70%는 일 경험을 통한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현장실습 수당 7,400원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8,720원×6일×7시간=366,240(주휴수당 포함한 근로자 1주일 기준)
② 366,240원×70%=256,368(최저임금의 70%)
③ 7,300원×5일×7시간=255,500원
④ 7,400원×5일×5일×7시간=259,000원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9조제1항, 제3항과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제13조에서 현장실습 수당 지급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참고] - 2021년 전화문의(직업교육정책과)

 


 

(17).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 참여하는 학습기업 증명 관련

[질의]
◆ 특성화고교 교사입니다. 당해 학교가 도제사업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도제 기업체들을 보니 하이파이브(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에 선도기업들로 인정받아 등록이 돼 있던데, 특정기업이 도제기업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답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학습기업의 학습기업지정서는 한국 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기업지정서 발급 업무는 관할 지역의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서 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2021년 전화문의(직업교육정책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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