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국가 기관에서 회시함으로서 답변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그럼에도 아직도 많은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이 유급휴일 적용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를 개선하고자 전국건설노동조합 대전충청건설지부의 조합원 46명이 대전지방노동청에 노동절 주휴수당 관련 진정서를 현재 제출한 상태입니다.
◆ 이에 대하여 5월 1일을 전후로 하여 연속해서 양일(4월 31일, 5월 2일)을 근무를 한 경우에만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엄격한 해석이 있습니다.
◆ 그러나 이는 건설현장의 특징과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취지, 그리고 대법원 판례를 무시한 잘못된 해석입니다.
◆ 본 진정인들의 경우 건설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을 할 때 매일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는 일용직 노동자가 아닙니다.
◆ 특정 현장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특정 공정이 끝나는 시점가지 약 수개월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 다만, 건설현장의 특징상 근로의 형태가 적업공정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간격을 두고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 그럼에도 통상적으로 평균을 내보면 매달 근로 일수는 비슷합니다.
◆ 이 경우 위와 같이 해석을 엄격히 하게 되면 우연의 일치로 근로가 연속되어 노동절 전후로 일을 하게 되는 사람의 경우 유급이 보장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경우 유급이 보장되지 않게 됩니다.
◆ 이는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대법원의 당사자간 계속근무가 예정된 경우 근로관계의 연속성을 인정한다는 판례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본건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니,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올바른 해석을 하여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따라 노동절 유급휴일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 시
◆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적용과 관련한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급휴일은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해진 날을 의미합니다.
◆ 이와 관련 유급휴일의 부여요건에 대해 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건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러한 유급휴일 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 왔고 또한 계속적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12.24. 2007다73277 등 판결참조)
◆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어야 유급휴일로 될 수 있는 바,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다만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 근로자의 날을 전후해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기간 내 포함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이므로(근기 68207-2505, 2001.8.6. 참조), 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및 근로실태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조 법 조항
근로기준법 【관련조항】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2018.3.20 개정)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2018.3.20 신설)
※ 법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15513호 부칙 제1조제4항)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2022년 1월 1일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625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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