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국가 기관에서 회시함으로서 답변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
◆ 2019년 단체협약을 통해 군 의무복무기간(최대 3년)을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호봉에 가산하기로 결정
◆ 군 의무복무기간을 호봉에 가산하는 것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차별인지 여부
◆ 군 의무복무기간을 호봉에 가산에 이어 계속근로기간에까지 반영할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차별인지 여부
회시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무복무기간 동안의 사회참여 배제에 따른 경제적인 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군 의무복무기간을 호봉에 가산하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차별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취업지원실시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 질의만으로는 군 의무복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반영할 경우 발생되는 결과(혜택)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 군 의무복무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반영되어 결과적으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호봉 가산 이외의 임금, 정년·퇴직 및 해고, 승진·교육·배치, 복리후생 등에서 남녀를 차별할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법 조항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조항】
제8조【임금】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07.12.21 개정)
②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007.12.21 개정)
③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2007.12.21 개정)
제10조【교육ㆍ배치 및 승진】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7.12.21 개정)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2133
/끝/.
'각종 질의회신 > ↘ 근기법 관련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자의 날은 유급일까? (0) | 2021.06.17 |
---|---|
업무상 재해로 1년간 휴업했는데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0) | 2021.06.16 |
월 중도 퇴사자의 확정기여형(DC)제도 부담금 계산 방법 (0) | 2021.06.16 |
보상휴가 미사용시 임금 보존 여부? (0) | 2021.06.16 |
가족수당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까? (0) | 2021.06.16 |
댓글